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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익주(姜翊周)
[요약정보]
UCI G002+AKS-KHF_13AC15C775C8FCD1764X0
생년 ?(미상)
졸년 1764(영조 40)
시대 조선 후기
활동분야 문신 > 문신
출생지 제주도 안덕(安德)
[상세내용]
강익주(姜翊周)에 대하여
미상∼1764년(영조40) 2월 4일. 조선후기 문신. 제주도 안덕(安德)에서 태어났다.
과거(科擧)에 응시하지않고 벼슬을 시작하여 종묘서봉사(宗廟署奉事)를 지냈으며 기상이 굳건하여 강별장(姜別將)으로 불리었다. 그러나 1681년(숙종7) 사헌부(司憲府)에서는 그가 평소 흉도와 교제하였으며 역적 윤휴(尹鑴)가 채벌(採伐)을 금지한 소나무를 가질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도와주었다하여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였다.
1763년(영조 39) 조영집(趙榮集)‧조영철(趙榮喆)‧심양복(沈陽復)의 역모에 연루되어 국문(鞠問)을 받고 두 차례의 엄중한 형신을 당한 후, 황해도 종성부(鍾城府)로 종신 유배되었다. 이후 끝까지 불복하다가 1764년(영조40) 2월 4일에 장형(杖刑)을 받고 죽었다.
딸은 관기(官妓) 월중매(月中梅)이며 같은 역모에 연루되어 1763년(영조39) 흑산도(黑山島)로 유배되어 노비가 되었다. 아들 강덕윤(姜德潤) 또한 1764년(영조40) 3월에 국문(鞫問)을 당하였으며 적당(賊黨)과 친밀하게 지낸 것이 증명되었다하여 사형이 내려졌다.
[참고문헌]南濟州君誌, 濟州道流人傳, 濟州史人名事典, 英祖實錄
[집필자]박상수
2009-09-30 2009년도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 산출물로서 최초 등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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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종 12권, 7년(1681 신유/청강희(康熙) 20년) 11월 28일(정축) 3번째기사
사헌부에서 종묘서봉사 강익주를 탄핵하다
사헌부(司憲府)에서, 종묘서봉사(宗廟署奉事) 강익주(姜翊周)는 본래 백도(白徒)로서 강촌(江村)에서 살면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 여러 흉도들과 교제를 하였었는데, 지난날 역적 윤휴(尹鑴)가 채벌(採伐)을 금지하는 소나무를 베어다 가지게한 것도 이 사람의 지휘에서 나온 것이며, 그것을 인연하여 이[虱]처럼 붙어 외람되게 관리의 장부에 섞여있다고 탄핵하고, 벼슬아치의 장부에서 삭제하여 버리도록 청하였는데, 두 번 아뢰자 먼저 파면시킨 뒤에 추문하도록 명하였다.
○憲府劾: “宗廟署奉事姜翊周本以白徒, 居在江村, 網取魚鮮, 交結群兇。 向日賊鑴之斫取禁松, 出於此人之指敎。 夤緣蝨附, 濫廁仕籍, 請削去仕版。” 再啓, 命先罷後推。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 28년) 9월 29일(계미) 1번째기사
태복사에 나아가 죄인·윤득명·조영득 신정관등을 친국하다
임금이 태복사(太僕司)에 나아가 죄인 윤득명(尹得明)·조영득(趙榮得)·신정관(申正觀)·유동혼(柳東渾)·이익좌(李翼佐)·권유(權褎)·기언표(奇彦杓)·권유(權維)·윤연(尹戀)·이창익(李昌翼)·윤몽정(尹夢鼎)·조경수(曹敬修)등을 친국(親鞫)하였는데, 조영득·유동혼·조경수는 복주(伏誅)되었다.
윤득명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외촌(外村)에 거접(居接)하고 있었고 조영득등은 성내(城內)에서 보수(保授)15711)하고 있었으니, 그들의 친밀 여부를 어떻게 자세히 알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다시 추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윤득명을 원덕소(元德昭)와 면질(面質)시켰다.
원덕소는 대정현(大靜縣)의 아전이다. 원덕소가 말하기를,
“네가 우리들에게 마땅히 좋은 때가 있게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하니, 윤득명이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하였다.
조영득을 신문하니 공초는 전과 같았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신정관과 조영득을 면질시켰다. 신정관이 말하기를,
“네가 유동혼등과 날마다 서로 왕래하면서 강익주(姜翊周)의 딸로 관기(官妓)가 되어있는 월중매(月中梅)를 첩(妾)으로 만들어 속량(贖良)시키지 않았는가?”하니,
조영득이 말하기를,
“속량은 그의 아비가 시킨 것이다.”하였다.
신정관이 말하기를,
“너의 삼형제가 서로 왕래하지 않았는가?”하니,
조영득이 말하기를,
“우리 어미의 상사(喪事) 때 잠시 모였었다.”하였다.
형신을 가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기첩(妓妾)을 얻어서 면천(免賤)시켜 데리고 살았는데 본현(本縣)의 쉬재(倅宰)와는 첩동서(妾同婿)가 되어서 재물과 곡식을 서로 바꾸어 먹었습니다. 여러 죄인들과도 왕래하면서 주무(綢繆)하였습니다.”하니,
대역부도(大逆不道)로 결안(結案)하였다. 신정관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조영득이 기녀(妓女)를 첩으로 삼았는데 기녀의 아비 강익주가 좌수(座首)였기때문에 조영득이 관노(官奴)가 되어 있었으면서도 입역(入役)을 하지않았습니다. 그때의 읍쉬(邑倅)는 조경수(曹敬修)인데 조영득의 첩의 동생을 조경수가 첩으로 만들어 데리고 갔습니다. 그들의 모의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이능효를 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윤동혼을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은 애당초 교결하여 모의한 일이 없습니다.”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신정관과 유동혼을 면질시켰다.
신정관이 말하기를,
“네가 점고(點考)할 때 조영득의 무리와 같은 줄에 같이 앉아 있었지 않았느냐?”하니,
유동혼이 말하기를,
“같이 점고를 받았기 때문에 같이 앉아 있었던 것이다.”하였다.
형신을 가하니, 공초하기를,
“조영득과 같이 관노(官奴)가 되었기때문에 이내 함께 주무(綢繆)하였습니다.”하였다.
대역부도(大逆不道)로 결안(結案)하였다. 이익좌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의 할아비가 정법(正法)에 처하여졌습니다만 어떻게 감히 억울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하였다.
다시 형신을 가하여 추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권유(權褎)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유동혼의 무리와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왕래는 하였습니다만, 신은 그들의 동아리에 들지 않았습니다.”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권유(權褎)와 조영득을 면질시켰다.
권유가 말하기를,
“네가 마음 아프고 통분하다고 말하지 않았는가?”하니,
조영득이 말하기를,
“내가, ‘만일 아프고 통분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게되면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쉬운 법이니 너는 조급하게 굴지 말라.’고 하지 않았는가?”하였다.
권유가 말하기를,
“그렇다.”하니,
조영득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심내복에게 미움을 받았던 것은 시기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기언표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만일 알고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떻게 감히 숨기고 속일 수 있겠습니까?”하였다. 권유(權維)를 신문하였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형신을 가하면서 추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윤연을 신문하니 공초는 전과 같았고 승복하지 않았다. 이창익을 신문하니 공초는 전과 같았다. 형신을 가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윤몽정을 신문하였으나 승복하지 않았다.
조경수를 신문하니, 공초하기를,
“엿본 읍기(邑妓)가 조영득 첩의 아우인 줄 알면서도 소생(所生)때문에 데리고 왔으니, 만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하였다.
하교하기를,
“전대정현감(大靜縣監) 조경수는 감히 죄인 조영득과 첩동서(妾同婿)가 되어 관곡(官穀)을 나이(那移)15712)하여 환급(換給)하였으니, 이는 국법을 무시한 것이다. 만일 방형(邦刑)을 빨리 시행하지 않는다면 쇠퇴한 세도(世道)를 어떻게 면려시킬 수 있겠는가? 빨리 방형(邦刑)을 바루라.”하고,
이어서 조영득의 아우 두 사람과 강익주·월중매도 모두 잡아오게 하라고 명하였다.
註15711]보수(保授):보석(保釋)된 사람이나 도피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근친(近親)이나 친구가 책임지고 맡음.註15712]나이(那移):정한 용도이외로 씀.
○癸未/上御太僕, 親鞫罪人得明ㆍ榮得ㆍ正觀ㆍ東渾ㆍ翼佐ㆍ褎ㆍ彦杓ㆍ維ㆍ戀ㆍ昌翼ㆍ夢鼎ㆍ敬修等, 榮得ㆍ東渾ㆍ敬修伏誅。 問得明, 供曰: “臣止接於外村, 榮得輩保授於城內, 渠輩親密與否, 何以詳知?” 更推不服。 得明與元德昭面質。 德昭, 大靜吏也。 德昭曰: “汝不言吾等當有好時乎?” 得明曰: “汝何爲此言?” 問榮得供如前。 加刑不服。 正觀ㆍ榮得面質。 正觀曰: “汝不與東渾等日日往來, 而姜翊周之女官妓月中梅, 作妾贖良乎?” 榮得曰: “贖良則其父爲之矣。” 正觀曰: “汝之三兄弟, 豈不相往來乎?” 榮得曰: “吾母喪時, 暫會矣。” 加刑, 供曰: “臣得妓妾, 免賤率畜, 與本縣倅, 爲妾同壻, 財穀相換以食。 與諸罪人往來綢繆。” 大逆不道結案。 問正觀, 供曰: “榮得以妓作妾, 而妓父姜翊周爲座首, 故榮得身爲官奴, 不爲立役。 其時邑倅曺敬修也, 榮得妾弟, 敬修作妾率去。 其謀議則不知矣。” 加刑不服。 問能孝不服。 問東渾, 供曰: “臣初無綱繆之事?” 加刑不服。 正觀ㆍ東渾面質。 正觀曰: “汝於點考時, 與榮得輩, 不同行同坐乎?” 東渾曰: “同受點考, 故同坐矣。” 加刑, 供曰: “與榮得同爲官奴, 故仍與綢繆。” 以大逆不道結案。 問翼佐, 供曰: “臣祖雖正法, 豈敢稱冤?” 更推加刑不服。 問褎供曰: “東渾輩相親往來, 而臣則不入其類矣。” 加刑不服。 裒ㆍ榮得面質。 裒曰: “汝豈不曰傷痛乎?” 榮得曰: “吾豈不曰若有傷痛之心, 則易生怨心, 汝勿燥燥云乎?” 裒曰: “然矣。” 榮得曰: “吾見嫉於汝與來復, 以有嫉惡之腸故也。” 加刑不服。 問彦杓, 供曰: “若有所知之事, 豈敢欺隱? 問維加刑不服, 更推加刑不服。 問戀, 供如前不服。 問昌翼, 供如前, 加刑不服。 問夢鼎不服。 問敬修, 供曰: “所眄邑妓, 知其爲榮得妾弟, 而爲所生率來, 萬死無惜。” 敎曰: “前大靜縣監曺敬修, 敢與罪人榮得作爲友壻, 官穀那移換給, 此眼無國法。 若不快施邦刑, 何以礪頹世? 亟正邦刑。” 仍命榮得弟二人及姜翊周ㆍ月中梅, 竝拿來。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28년) 11월20일(계유) 2번째기사
태복사에 나아가 죄인 조영집·조영철·심양복등을 친국하다
임금이 태복사(太僕司)에 나아가 죄인 조영집(趙榮集)·조영철(趙榮喆)·심양복(沈陽復)과 제주(濟州) 사람 강익주(姜翊周)·월중매(月中梅)를 친국(親鞫)하였다. 조영집·조영철은 조태구(趙泰耉)의 손자이다.
이보다 앞서 조영득(趙榮得)이 이미 역적모의를 했다는 것으로 복주(伏誅)되었는데, 그의 공사(供辭)에 이 죄수들이 관련된 것이었다. 이때에 이르러 잡아왔는데 임금이 친림(親臨)하여 국문하게 된 것이다. 국문을 마치고 나서 조영철·조영집은 왕부(王府)에 가두게 하고, 심양복은 3차의 엄중한 형신을 가한 다음 흑산도(黑山島)에 보내어 종으로 삼게 하고, 월중매는 흑산도에 보내어 계집종으로 삼게하고, 강익주는 2차의 엄중한 형신을 가한 다음 종성부(鍾城府)에다 기한을 정하지말고 정배(定配)하도록 명하였다.
○上御太僕, 親鞫罪人榮集ㆍ榮喆ㆍ陽復及濟州人姜翊周ㆍ月中梅ㆍ榮集。 榮喆, 泰耉之孫也。 先是榮得旣謀逆伏誅, 而辭連於諸囚。 至是拿至, 上親臨鞫之。 鞫畢, 命囚榮喆ㆍ榮集于王府, 陽復嚴刑三次, 黑山島爲奴, 月中梅黑山島爲婢, 姜翊周嚴刑二次, 鍾城府勿限年定配。
영조 102권, 39년(1763 계미/청건륭(乾隆)28년) 11월20일(계유) 3번째기사
간원에서 신양복·월중매등을 다시 신문하기를 청하다
간원【사간 박성원(朴盛源)이다】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죄인 심양복(沈陽復)은 이미 심정연(沈鼎衍)의 조카이고 심내복(沈來復)의 아우이니, 심내복의 음흉한 정절(情節)을 반드시 모를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장전(帳殿)에서 엄중히 신문하였는데도 직고(直告)하지 않았으니, 매우 요악(妖惡)하다. 청컨대 심양복을 참작하여 처리하라는 명을 환수하시고, 다시 포청(捕廳)으로 하여금 엄중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죄인 월중매(月中梅)는 이미 조영득(趙榮得)의 첩(妾)이 되었으니 조영득의 정절(情節)에 대해 반드시 모를 리가 없을 것입니다. 청컨대 다시 왕부(王府)로 하여금 엄중한 형신을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게 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죄인 강익주(姜翊周)는 그의 공초(供招)중에 ‘월중매와 조영득이 간통(奸通)한 뒤에 관(官)에 고발하여 벌을 시행하게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숨긴 정상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강익주를 철저히 신문하여 실정을 알아냄으로써 왕법(王法)을 바루소서.”하니, 윤허하였다.
또 아뢰기를,
“조영득이 월중매를 첩으로 만든 뒤에 강익주가 관에 고발하였는데 대정현감(大靜縣監) 유일장(柳一章)은 ‘관노(官奴)와 관비(官婢)들이 서로 간통하는 것은 본디 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단지 초달형(楚撻刑)만 시행했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일을 심상(尋常)하게 보아넘기고 즉시 엄중히 다스리지 않았음은 물론, 그도 또한 조영득 첩의 사촌(四寸)과 몰래 간통했으니, 특별히 숨긴 정상이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청컨대 전대정현감 유일장을 잡아다 국문하여 엄중히 신문하소서.”하니, 윤허하였다.
그 뒤 조영집·조영철·심양복은 모두 형신을 받다가 죽었고, 강익주와 월중매는 처음의 전교(傳敎)대로 발배(發配)하였으며, 유일장은 파직시키고나서 풀어 주었다.
○諫院【司諫朴盛源。】申前啓, 不允。 又啓: “罪人陽復, 旣是鼎衍之姪, 來復之弟, 則來復陰凶情節, 必無不知之理。 而帳殿嚴訊, 不爲直告, 極爲妖惡。 請收還陽復酌處之命, 更令捕廳嚴問得情。” 允之。 又啓: “罪人月中梅, 旣是榮得之妾, 則榮得情節, 必無不知之理。 請更令王府嚴刑得情。” 允之。 又啓: “罪人姜翊周, 渠供中雖曰, 月中梅與榮得相奸之後, 告官施罰云, 而安知無隱情耶? 請翊周究問得情, 以正王法。” 允之。 又啓: “榮得以月中梅作妾之後, 翊周告官, 則大靜縣監柳一章以爲, 官奴官婢相奸, 自是常事, 只施撻楚云。 看得尋常, 不卽嚴治, 渠亦潛奸榮得之妾四寸, 則安知無別般隱情乎? 請前大靜縣監柳一章, 拿鞫嚴問。” 允之。 其後榮集ㆍ榮喆ㆍ陽復皆死于刑, 翊周及月中梅, 依初傳敎發配, 柳一章罷職放送。
영조 103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 29년) 2월 2일(갑신) 2번째기사
사복시에 나가 이훈의 아들 이윤석·이주석·이사석등을 국문하다
임금이 사복시(司僕寺)에 나아가 이훈(李壎)의 아들 이윤석(李胤錫)·이주석(李胄錫)·이사석(李師錫)과 이여대(李汝大)·월중매(月中梅)등을 친히 국문하여 조영득(趙榮得)등이 나라를 원망한 정상을 핵실하였는데, 이여대가 이윤석을 무인(誣引)하였다고 자복하자, 이윤석등을 모두 전처럼 연좌(緣坐)의 죄목으로 도로 정배하고 그 아비 이훈(李壎)의 시신을 귀장(歸葬)하도록 명하매, 여러 신하들이 법외(法外)라고 하여 간쟁(諫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문왕(文王)의 정사도 역시 백골을 묻어주는 일이었다. 부자의 정리를 어떻게 막겠느냐?”하고,
이여대는 사람을 악역(惡逆)에 무인하였으니 법대로 결안(結案)하게 하였다. 헌부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간원에서 전계를 거듭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上御太僕, 親問壎子胤錫ㆍ冑錫ㆍ師錫ㆍ汝大ㆍ月中梅等, 覈榮得等怨國狀, 汝大以誣引胤錫自服, 胤錫等幷依前以緣坐還配, 命歸葬其父壎屍, 諸臣以法外爭之, 上曰: “文王之政, 亦掩骼也。 父子之情, 焉可遏也?” 汝大以誣人惡逆, 結案如法。 憲府申前啓, 不允。 諫院申前啓, 不允。
영조 103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 29년) 2월4일 병술 2번째기사
사복시에 나가 강익주를 국문하다
임금이 사복시에 나아가 강익주(姜翊周)를 국문하였다. 강익주도 역시 제주(濟州) 사람으로 조영득(趙榮得)의 첩 월중매(月中梅)의 아비이다. 조영득과 결탁하여 소를 잡아 회음(會飮)한 자로 이여대(李汝大)의 원인(援引)한 바 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잡아다 국문하게 되자 강익주가 완강하게 참고 불복하다가 드디어 장폐(杖斃)되었다.
○上御太僕, 鞫姜翊周。 翊周亦濟州人, 而榮得妾月中梅之父也。 與榮得交結, 椎牛會飮者, 而爲汝大所援引, 至是就拿, 翊周頑忍不服, 遂杖斃。
영조 103권, 40년(1764 갑신/청건륭(乾隆)29년) 3월 21일(임신) 5번째기사
사복시에 나가 죄인 강덕윤을 국문하다
임금이 사복시(司僕寺)에 나아가 죄인 강덕윤(姜德潤)을 친국(親鞫)하였다. 강덕윤은 강익주(姜翊周)의 아들이니 적당 이훈(李壎) 및 조영득(趙榮得)과 서로 친밀한 것이 이여대(李汝大)의 공초에서 나타난 자인데, 이제서야 국문하게 된 것이다.
실정을 알고도 발고하지 않은 것으로 승복하매, 마침내 정법(正法)하였다.
○上御太僕, 親鞫罪人姜德潤。 德潤, 翊周之子也, 與賊壎及榮得相親, 發於汝大招者, 至是鞫之。 以知情不告就服, 遂正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