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을 넘는 사람들
인권(人權\) :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시설에 사는 사람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시설은 ‘인권실태조사’를 받습니다. 어느 해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어느 해는 시군구에서 자체적으로 행해집니다. 올해는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에서 주관하여 시설별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본원도 11월 1일에 통보받아 11월 5일에 6명의 조사단이 들어왔습니다. 입주자는 입주자이기에 직원은 직원이어서 시설장은 시설장이어서 면담에 의한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소명으로 사명으로 시설 현장에서 있는 힘을 다해 살아가는 직원에게는 불편한 날입니다.
보조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니 당연한 일이라 합니다. 하지만 시설에서 사는 사람과 그 사람의 사람살이를 지원하는 직원들이 불편해한다면 인권실태조사에 임하는 조사단의 태도나 방법에 대해 점검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에서 주관하는 ‘시설 인권실태조사’라면 더더욱 신중하게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조사(調査) : 어떤 일이나 사실 또는 사물의 내용 따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밝힘
사건이 생겨 그 사건을 알기 위해 하는 행동이 조사입니다.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하는 행위는 예방이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인권실태조사단의 정체성
장애인 복지법 제61조(감독)
① 장애인복지실시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 및 시설이용자의 인권실태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시설에 관한보고 또는 관련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시설의 운영상황·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및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시행일 2016.6.30.]] [[시행일 2007.10.12.]]
조사단은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가 없었습니다. 공무중인 증명도 없었습니다. 시설은 입주자와 직원의 사진과 정보가 첨부 된 명단을 제출합니다. 직원이라는 이유로 시설에 산다는 이유로 신상을 공개합니다. 그러나 조사단은 무엇 하나 없습니다. 몇 차례 계속 조사단의 정체성을 밝혀 달라 요구하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에서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합니다. 면담 과정에서 직원에게 이름을 묻습니다. 한 직원이 "내 이름을 말했으니 당신 이름도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나"고 물었더니 이름을 밝힐 수 없다고 합니다. 조사단의 정체성인 증표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와 사회복지사업시행령에도 제24조의3(촉탁 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인권이기에 모든 것을 볼 수 있다?
제44조의 5(현장조사서) 법 제61조제 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 "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법령
5. 제출자료
6. 그 밖에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6.5.25 제 403 호 (현장조사 절차 정비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등 )] [[시행일 2016.6.30.]] [본조개정 2017.8.9 제 44 조의 4 에서 이동 ]
조사범위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인권은 보는 사람의 생각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더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조사를 수사로 느끼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조사는 어떤 일이나 사실 또는 사물의 내용 따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자세히 살펴보거나 밝히는 과정입니다. 그러기에 더 명확한 근거를 밝혀야 합니다. 인권이기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살림을 들여다보고 싶으면 주인의 허락을 구해야 합니다.
입주자의 집을 살피는 일은 시설장인 저도 그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집 주인의 허락을 득한 후 출입합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집이고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주인 허락 없이 집(방)을 살피는 일은 기본권에서 벗어나는 행위입니다. 장애가 있어 시설에 살지만 사람입니다. 시설에 살아도 지키고 싶은 기본권이 있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권리도 있습니다. 죄도 없는데 타인이 조사라는 이유로 살림을 들여다보는 일은 인권을 더 침해하는 일입니다.
4. 인권조사는 전수조사라 그날 그 일정에 맞춰 달라 협조 요청을 3일 전에 했는데?
일방적인 통보입니다. 3일 전에 유선으로 협조하라 합니다. 입주자에게는 매일 이루어져야 하는 입주자의 삶이 있습니다. 직원에게도 휴무 날에 누려야 할 직원의 삶이 있습니다. 어쩌다 한 번 들어오는 조사니, 입주자와 직원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시설에서 모든 일정을 조율하여야 한다? 휴무인 직원이 조사받기 위해 출근하여야 한다는 것이 어느 나라 어느 법에 명시되어 있을까요? 3일 전에 통보하고 협조를 구했으니 시설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 해야 하는 일인지요? 시설은 여러 사람이 사는 집입니다. 상황과 형편이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인권실태조사'가 왜 필요한지요?
5. 입주자의 카드, 통장을 지금 가져다주세요.
입주자의 카트, 통장, 금전 사용에 관해 들여다볼 권한은 조사단에게 없습니다.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면 위임받은 사항을 시설에 먼저 보여주어야 합니다. 무조건 걷어서 가져오라는 것은 아니 되는 일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시행령 제24조의 3(촉탁 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 ①법 제51조 제7항에 따른 촉탁 받은 자의 업무범위와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6.11]
1.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지도 ·감독기관이 보고받은 사항 또는 제출받은 관계 서류 등의 검사에 관한 전문적 지식의 제공
2. 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에 관한 자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촉탁 받은 자는 관계 공무원과 동행하여 사회복지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8.3.]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29조(지도·감독공무원의 증표) 법 제51조 제5항에 따른 지도·감독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 22 호서식에 따르고, 회계감사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2호의 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8.3.2019.6.12.]
시설은 입주자의 금전사용보고는 시설운영재무규칙에 따라 매년 1회 운영위원회와 이사회에 보고합니다. 또한 도나 시군구의 지도점검에서도 언제나 이루어지는 항목입니다.
6. 99명과 1명
“99명의 잘살고 있는 시설 장애인보다 1명의 학대 받는 시설 장애인을 찾기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해해 달라고 합니다.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일인지요 ? 99명의 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7. 인권지킴이단
시설은 도와 시군구의 지도 감독을 받습니다. 시설에는 인권지킴이단이라는 이름으로 현직 변호사를 단장으로 인권지킴이단원분들이 있으십니다. 분기마다 회의하고 입주자와 직원은 인권상황 점검을 매달 인권지킴이단원에게 점검을 받으며 이 상황을 시군구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조사라는 이유로 또 이 일을 해야 할까요?
8. 인권실태조사
인권실태조사는 누구를 위한 것인지요? 혹시 시설에서 사는 약자라고 막 대 해도 된다는 것인지요? 일하는 직원들을 범죄자로 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직원은 범죄자가 아닙니다. 지적 약자라고 생각과 느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양한 사람이 사는 시설에는 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에 일어나는 일 일 것입니다. 종종 시설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현장 깊숙이 있는 저도 가슴을 쓰려 내립니다. 그런 일은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돌아보고 점검하고 예방합니다.
시설은 시설마다 상황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다릅니다. 시설에는 인권지킴이단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인권실태조사’라는 이름은 맞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은 조사라는 명목으로 시설에 들어오는 것보다는 사는 일에 불편함이 있는 지를 먼저 살펴야하고,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업무를 우선 지원하는 곳 이여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의 출발은 시설에서 사는 사람의 사람다움을 위한 일일 것이니 말입니다 . 그래서 전라북도 인권담당관의 역할이 중요할 것입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릅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만났으면 합니다. 이런 식의 ‘인권실태조사’가 아니라 서로 인정하고 격려하고 지지하는 인권의 기틀이 만들어지기를 바래봅니다.
나눔은 희망 그리고 사랑입니다 .
첫댓글 당당하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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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권교육에서 늘 얘기했던 '자기결정권'이 왜 인권실태조사에서는 배제되는 걸까요?
묻고 의논하고 감사하는 인권실태조사단은 있을 수 없는 걸까요?
지금도 그 날을 생각하면 답답해지고 화가 올라옴을 느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