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희대의 사기극 (제 3 편)
은행 편
첨부파일 첨부하는 방법을 몰라 며칠을 혼자 킁킁이다, 알아내어 그동안 첨부할 수 없었든 은행의 외화통장·펀드통장과 “선물환특별자금대출 질의응답”이란 서류 여기에 첨부합니다. 제1편과 제2편, 첨부된 통장 참고하여 읽어보십시오.
E. 신한은행에 민원제기와 신한은행의 反應(반응)
〔2〕 2008.12.11. 15:00 행장직속 해결사들과의 만남
민원 제출하고 난 후, 한 달이 넘도록 은행에서 아무연락 없다, 본점에서 사람들이 나오니 만나자는 연락이 와, 예술의전당 앞 한 카페에서 만났다.
은행 측 : 본점 해결사 P모 팀장, 모 과장, 선물선생 K모 과장, L모 점장
민원인 : 나와 아들, 참석인 총 6명
첫 만남의 자리에서 그 은행사람들, 자기소개로 명함을 내 놓은 자는 하나도 없었고, 점장이 해결사 팀장을 P모 팀장이라고 소개시켰고, 나머지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채 그저 “팀원이다”라고만 자기를 소개했다.
1. P모 팀장은 자리에 앉자마자 차 주문도하기 전, 다음의 발언으로 그 만남을 시작했다.
1) 금감원 공문 건
ⓐ사실은 은행에서 어떤 상품을 팔 때도, ⓑ감독원의 인가 없이 막 파는 상품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상품을 감독원에서 허가를 해주고 승인을 해주는... 그래서 저희가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선물환약정서라던지, 간접투자상품 가입신청서라던지 그런 모든 form에 대해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고, ⓔOK 하면 그때부터 팔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 얘기 하신 사항(나의 선물·Hedge 이론)을 전부 전달했습니다.”
-중략- ⓖ사실 감독원하고 그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다 드렸고, 감독원의 입장은 뭐냐 고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약관이라든지 약정서를 인가해주는 기관은 같은 기관인데, 사실은, 금융감독원 내에 국이나 실은 틀리지만, ⓙ감독원이라는 기관은 항상 밑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인가를 해 준 상품에 대해서, ⓛ그 안에 어떤 승인해 준 약관 내용에 대해서, ⓜ불인정 해 줄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그 사람들의 논리이고.
ⓝ저희들한테 온 공문을 보면, 일단 아버님께서 진정하게 의도하신 것은 다 빼고, ⓞ은행에서의 어떤 상품을 팔 때, ‘이 잘 만들어져 있는,’ 이 상품을 팔 때, ⓟ너희들이 잘 못 팔지 않았느냐 라는 직원에 대한 귀책사유만 적어서 보내라, ⓠ이렇게 저희한테 공문이 지금 와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문을 보낸 조사역하고도 몇 번 통화를 하고 얘기도 해봤는데 –중략-
2. 따라서 ①“민원인 요구대로 지불하여 합의하고 싶어도, 지출 항목이 없다.” 덧붙여 그는 ②“그 조사역과 전화 통화가 길어져, 그날 그 만남이 2시였으나, 3시로 늦춰졌다”라 했다.
1) P팀장의 “금감원 어느 부서, 누가 P팀장에 이런 발언을 했는지”와 “도대체 그 금감원 공문에 무슨 내용이 실렸기에, 내가 요구하는 대로 지불하여 합의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지” 내가 꼭 알아야겠으니,
2) ①P팀장이 받았다고 주장하는 그 금감원 공문의 정보공개와 ②2008.12.11.일 P팀장이 통화하였다는 그 공문을 보낸 금감원 직원이 어느 부서 누구인지를 밝히라는 민원을 각기 금감원과 신한은행에 제기하였다. ③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금감원 공문과 그 금감원 직원이 누구인지 五里霧中(오리무중).
3) ①행장 직속 해결사팀 팀장이란 자가, 그 팀원들 動員(동원) 떼거지로 피해고객들 찾아다니며 없는 사실 있다고 공갈이나 치고 다닐 리 萬無(만무)다. ②있을 수도 없는 예이지만, ③백에 하나 假使(가사) 없는 사실을 있다고 流布(유포)하며 피해고객에 공갈이나 일삼았다면, ④이는 看過(간과)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으로, ⑤신한은행 행장과 신한은행 기관이 책임져야하고, ⑥P팀장을 비롯한, 행장 및 신한은행 기관에 엄중한 處罰(처벌)이 따라야함은 당연.
3. 그때까지도 요구한 가입서류를 주지 않아, 판매행원 대필사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 대필사실을 은행이 숨기고 속여오리란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행원대필을 제하고는, 이 만남에서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사건에 연관된 거의 모든 불완전판매사항과 先物게래를 거론하였고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4. 상품 구조의 矛盾(모순) 부분
상품의 구조에 대하여도 ①“환 손실 막아준다던 선물환이 Fund 원금도 다 날아간 마당에 이제 와서 어찌 하여 가입했든 액수만큼 더 내야 하느냐?” 라 공박. K모 과장이 ②“선물환 들라고 강요한 것은 아니잖으냐?”하기에,
1) 내가 ③“총 칼 들고 하는 것만 강요냐!” ④“선물이라 하면, Christmas 도 다가오니 은행이 고맙다고 무슨 膳物(선물) 주려나 부다 라 생각하지 先物이란 단어를 누가 아느냐?” 이 상품은 우선 현물과 선물의 만기와 금액이 결코 일치될 수 없어 Hedge할 수 없다.” ⑤‘先物, Hedge등에 대한 나의 이론과 指摘(지적)사항, 主張(주장)에’, 先物 선생 K모는, ⑥“아버님 말씀이 100% 맞다.”
5. 상품설명이 없었든 부분과 적합성 부분
상품도 청소년용이 있고 성인용이 있듯 “선물이라 하면, Christmas 도 다가오니 은행이 고맙다고 무슨 膳物(선물) 주려나 부다 라 생각하지 先物이란 단어를 누가 아느냐?”는 抗卞(항변)에 P팀장은 아래와 같이 답하였다.
- 중략- ⓐ더군다나 저희가 ‘설명을 못 들으셨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우리 직원의 잘못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가 교육도 시켰고, 교육을 시켰지만 그 교육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것은 개인의 책임이거든요. ⓒ교육도 시켰고, 공문도 몇 번에 걸쳐서 보냈고 ‘설명 잘 드려라’ 그랬는데도, ⓓ그 습득을 못해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은 철저하게 개인 직원의 책임입니다. ⓔ은행에서의 책임은 사실은 사용자 배상에 대한 책임만 있을 뿐이지, ⓕ결국은 설명 못한 직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나의 답변 “뭐... 그거는 은행하고 고용주하고 고용인하고의 문제인데...”
1) “설명 잘 드려라!” 설명을 어떻게 잘 드려!, 은행이 잘못해놓은 걸!, P팀장이 설명 잘할 수 있다면, K모 선물선생을 동원할필요도 없지! 그 선물선생도 내 지적에 그 자리에서 “아버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했다.
2) “결국은 설명 못한 직원의 개인적인 귀책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등의 설명은, P팀장이 나에게 말할 필요도 없음은 물론, 내가 알아야할 필요도 없는 사항이다. ‘개인의 귀책사유’가 됐든, ‘은행의 귀책사유’가 됐건, 고객은 신한은행에 ‘돈’ 맡긴 것이지, 은행원에 ‘돈’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6. 제반서류 미교부 부분
1) P팀장, ⓐ“... 선물환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어떤 약정서라던 지 확인서라던 지 은행에서 제공받은 것들을 다 법률 쪽에 보냈다. 근데 거기에서는, ⓑ은행에서는 어떤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지, ⓒ어떤 정상적인 개인과 은행과의 약정상의 문제가 있어서, ⓓ은행의 비용으로 손실 처리 해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현 실정법에서 그거는 규정을 하고 있고, ⓔ투자자의 손실을 은행에서 보전해주게 되면 실정법에 은행이 걸린다.”
2) 나의 발언, “... ⓕ지난 번 부터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구두로도 말씀드렸고 서면에도 말씀드렸고, 누차 했는데, ⓗ약정서, 나… 이제까지 받은 적 없어서, 약정서 달라고 하는데, ⓘ이제까지 얘기도 없고, 주지도 않고. ⓙ지점장님한테 지난번에 내가 이 편지(민원) 주면서, ⓚ지점장님께서 이 편지 읽어 보더니 ‘약정서도 못 받으셨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중략-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얘기했더니 ⓜ‘처음에는 (알지도 못할걸) 그거 줘야 뭐하냐?’ ⓝ그러더니 나중에는 ‘일부는 뭐… 갔을 거라고!…’
3) P팀장, “선물환에 대한 가입 부분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4) 나의 답, “그렇죠, 그거는 내가 … 여하튼 최소한 약정서는 있어야지… ⓞ뭐가 어떻게 됐는지… ⓟ내가 약정서 본 것도 은행에 가서 봤어. 그 날도 (점장 가리키며) 지점장님한테 (민원)드리니 ⓠ‘약정서도 못 받으셨습니까?’라고 말씀 하셨죠? ⓡ그래 ‘나 못 받았다’고.”
7. 통장의 ‘선물환매입’ 表記(표기)
1) 그 해결사들에게 통장의 표기 ‘선물환매입’에 대하여, “고객이 선물환 매입했음이 분명하다.” “광화문 네거리에 나가, 통장 보여주며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라!” “전부 고객이 선물환 산 것으로 알지!”
2) 나의 이 지적에 그 자리에 있든 해결사들과 점장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先物, Hedge에 대한 나의 이론에 ⓐ“아버님 말씀이 100% 맞다”, 그것도 100% 맞다 해놓고, 통장의 ‘선물환매입’에 대하여, 한참 후 선물선생 K모는 ⓑ“Hedge하는데 선물환매도하지, 매입하느냐?”한다. 내 指摘(지적)에 Ⓒ이미 은행은 멀쩡하다든 그 통장 뜯어고쳐놓고도, 自家撞着(자가당착)발언이다.
8. 이미 나의 모든 주장과 理論(이론)이 옳은 것으로 판명된 것이매, 내가 ①“우리가 Futures나 Hedge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한 것도 아니다”며 主題(주제)를 바꾸어, ②“어떤 제안을 가지고 왔느냐?”물으니,
1) P팀장 왈 ③“선물환의 손실보전은 없고, 펀드 손실분에서만 5%를 감해준다.”하기에, ④“어느 정도 금액이 가까워야 흥정도 되는 것이다” ⑤“만원 달라는 물건을 천원 주겠다.”하면, ⑥“파는 사람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그게 흥정이 되겠느냐?”라 묻고, ⑦“先物에서 말하는 Fundamental부터 틀린다.” ⑧“펀드에서는 나도 어느 정도 생각해볼 여지는 있으나, ⑨선물환에 대하여는 고려할 여지가 없다”라 했다.
9. 가지급금 청구에 대하여는 “나는 가지급금은 인정할 수 없고, 나 은행에 빚 진 것 없다” “나는 선물환 사는데 단돈 10원도 지불한바 없다.” 로 응수.
10. 「선물환특별자금대출」에 대하여는, “그 대출 받으면, 그날부터 나는 은행에 코 꿰이는 것이다.”라 답했다.
11. 나아가 내가“이 상품계약은 불평등 계약이다.” “대표적 불평등 조약인 「을사보호조약」”이나 같은 것이다.”하며, “이러한 불평등 계약은, 계약으로서의 효력을 잃은 것이다.”하니, P팀장 답이 “그래도 36년간 했잖느냐!”다.
12. 행장직속 해결사란 자들이 해결사 팀원도 아닌, 先物 선생까지 동원, 先物·Hedge에 이론적으로 나에 對敵(대적)께 하고, ①요구하는 서류도 건네지 않고, ②내 민원을 대충 얼버무려 解決(해결)을 試圖(시도)하였다.
13. 헤어지며 내가 이건은 4~5일 안에 해결하고, 늦어도 크리스마스 전까지 종결하자 하였고, 그들도 모두 그렇게 하겠다고 답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나는 그들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
14. 그 만남에 그 들의 발언과 태도에 내가 많이 참았고, P팀장의 금감원 공문·직원과 통화 발언에, 내 자식이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하기에, 그 만남이 첫 만남이고, 조용한 해결을 원했기에, 내가 더 이상 발언하지 말도록 하였고, 그 만남 분위기도 내가 맞추었다.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11일
이 사건 또한 이 글 내용의 질문사항, 궁금 점 jawed@daum.net로 연락주시면 기꺼이 답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의 연재는 계속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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