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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국민의힘당 대선후보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리는 멧세지
1.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완벽하게 무너진 나라입니다. 헌법을 지킬줄 모르는 사회주의 일당독재국가가 돼 버린지 벌써 꽤 오래 되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 국가였던 자유대한민국을 회생시키려면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통해서는 이미 불가능한 나라로 틀이 꽉 잡힌 나라가 돼 버렸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마구 짓밟는 공산사회주의 일당독재국가가 돼 버린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사회지도층들이 얼간이들이 다 돼 버리고 몸을 사리기 때문에 국민들은 갈팡질팡 어찌할 바를 모로고 헤매이고 있습니다.
선거주체가 1997년전부터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돼 버린 연고로 인해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불가능한 나라가 돼 있어 온지 꽤 오래 되었기 때문에 선거에 의한 정권교체는 100% 불가능합니다.
2. 선거주체가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기 때문입니다.
1997. 12.19.제15대통령선거(김대중)때부터 선거주체인 중앙선관위가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화 된 사실을 국민들만 몰랐습니다.
2007.12.19. 제17대 대선(이명박)때는 불법선거이긴 했지만 개표조작은 시도조차하지 못한 선거였습니다.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 사용에 따른 왕창개표조작 사건의 그 후유증이 너무나 커서 개표조작행위는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2012.12.19. 제18대 대선(박근혜)때는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개표조작 시도를 선거주체에 의해 실행됐습니다.
박근혜 표 6%를 문재인투표지함 포켓으로 넘겨주는 개표조작 시도를 하였으나 박근혜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6%를 넘겨 받고도 개표조작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이 표왕창바꿔치기 숫법을 연구한 끝에(불법선거전문가의 합리적 추정임) 2014.1.17. 사전선거제 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 보관 기간에 왕창 개표조작을 할 목적으로 투표지함 보관규정은 고의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3. 3.9.대선레이스행사는 화려한 대국민사기 행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가. 김유미 작가
김유미 작가가 “국민의 힘이 정권교체를 갈망한다면 4.15부정선거를 모른척 할 수 없는 일이다.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뺏지 달았으니 뺏지 떼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3.9.대선레이스행사가 대국민사기이라고 일갈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덩달아 필자도 3.9.대선레이스행사는 화려한 대국민사기 행각이라고 외치는 것만은 아닙니다.
나. “대국민사기행각 “이란 필자의 확신
지난 4.15총선이 끝나고 대법원에 125건의 선거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53개 선거구의 꼭 절반입니다. 총선이 있은 후에는 언제나 10여건의 송사가 있었지만 지난번 4.15총선 때와 같이 선거역사상 그렇게 많은 송사는 없었습니다. 그 많은 송사사건 자체가 처음 있는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당이 당 차원에서 당선무효소송으로 대응했어야 옳았습니다. 각 지역구 후보자들이 당차원이 아닌 개인후보자격으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하도록 방치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4.15총선 자체(전체)를 가지고 당연무효론을 앞세워 정치투쟁 및 법적소송 투쟁으로 물고 늘어졌어야만 마땅했던 것입니다.
당 차원의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했더라면 국민들이 이에 가세하여 6개월 법정기간 안에 소송이 종결되었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당 차원에서 1개월 안에 전 지역 선거구 재검표 실시를 요구하는 투표지 및 전산조직시스템기계 등 검증신청을 해 놓았었다면 재야법조인들과 국민들의 외침을 의식한 나머지 대법원은 검증신청에 의해 재검표를 실시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대법원이 불응하면 당 차원의 정치투쟁을 전개하게 되었을 것이고 당 차원의 정치투쟁이 전개되면 국민들이 코로나정치방역 벽을 뚫고라도 국민의힘당 정치투쟁에 합세가 되어 이미 결판이 났으리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 차원의 소송전이 벌어졌으면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4.15총선이 국민의 힘에 의해 선거무효선언이 되고
이 사실이 비화되어 6건의 5.9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불이 옮겨 붙어서 문재인의 구속으로도 연결되었을 수도 있었다고 가정을 해 보는 것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당선무효소송 사건도 100% 당시 한나라당 소속 정치인들의 오판과 실책으로 소 전부를 취하 하는 바람에 가짜 대통령 노무현이가 5년간이나 청와대를 불법점거하게 만들었던 역사적 사실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율사 47명을 대표하는 변호사는 안상수(전창원시장) 이주영(전국회부의장)이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뺏지 달았으니 뺏지 떼기 싫어서 외면하는 것” 태도 때문에 나라꼴이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게다가 국민의힘당 선관위가 4.15부정선거 진실을 외치는 황교안 후보에게 선거주체를 두둔하는 경고를 발하는 양태를 보면서도 이 호소멧세지를 받아 보실 000후보께서는 특단의 협조하는 행동 없이 향후 계속 해서 대국민사기행각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라고 묻고 싶습니다.
4. 화려한 대국민사기 행각에 얼빠진 국민들
여*야의 3.9.대선레이스행사는 화려한 대국민사기 행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내년 3.9.대통령선거는 전자개표 조작과 사전선거 개표조작이 전제(허용)되어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불법선거로 실시될 예정이고
부정선거가 명백하게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로 인해 벌써 3.9.대선은 집어치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어야 마땅했는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사실이 한심스럽고도 서글프기까지 하며 통탄스러운 것입니다.
내년 선거결과는 국민은 투표하는 기계역할을 할 뿐 국민의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기획불법부정선거전문범죄집단의 기획대로 그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치인들이 화려한 대국민사기행각을 요란스럽고도 화려하게 필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민들은 언론과 정치인들의 화려한 사기행각에 혼이 빠져 이 후보 저 후보 따라 다니기에 매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5. 초비상수단*방법 동원
황교안 후보의 주장이 식거나 꺽기지 않도록 부정선거주장 분위기를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북돋아 주는 한편
5.9대선 및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부각시켜 3.9.대선 뽀이콧 분위기로까지 상승작용을 일으켜 내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삶이 어려워 악에 바친 전국민을 총동원하는 가운데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비폭력 물리력 행사로 불법부정선거는 당연무효의 선거였음을 명분으로 내 세우고 초비상 수단*방법에 의해 제20대 국회를 철통봉쇄하여 그 기능을 마비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붙여 26회까지 실행하다가 중단된 서초법조타운투쟁국민총연합 법조투쟁 재개에 전국민이 적극동참에 나섬으로써 서초법조타운을 인산인해로 뒤덮는 가운데 중단되었던 서초법조타운투쟁을 재가동하여 강력한 법조투쟁에 돌입함으로써 그 결과로 문재인 구속과 동시에
재야법조인 천명 이상 수천명으로 구성된 무료변호인단으로 진지를 구축한 가운데 5.9대선 및 4.15총선등에 대한 행정법 강학상의 당연무효론 법론리로 선거무효판결을 동시 또는 전. 후에 받아내는 무혈국민혁명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또 다른 구국의 수단*방법은 전무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초비상 수단*방법에 의한 평화적이고도 합법적인 전국민동원 비폭력 물리력행사 전략전술 구사(驅使)가 현실적으로 코로나19정치방역을 위한 대국민사기방역 걸림돌에 걸려서 꼼짝 달싹 못하고 공산사회주의국가로 착착 정착돼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6. 코로나19정치방역 걸림돌 제거를 위한 50억원 동원
코로나19정치방역을 위한 대국민사기방역 걸림돌에 걸려서 꼼짝 달싹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50억을 투자하여 코로나19를 3개월 내에 종식을 시키고 초비상 수단*방법을 동원하는 전략전술을 구사하자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 일견 실현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 반면에 코로나19종식이나 초비상수단*방법 동원에 의한 무혈국민혁명목표 달성이 생각보다 아주 쉬울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입니다
묻지마후원(투자)50억만 동원되면 한기언 회장이 발명한 코고리코비치코바기를 가지고 코로나19종식 승부를 확실하게 확정지을 수 있는 전략전술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구형은 5만원 신형은 10만원하는 코고리코비치코바기를 50억을 투자하여 자동화대량생산시스템설비에 의한 대량생산체제로 하여 신형코바기를 개당 1만원에 공급한다는 전략전술인 것입니다.묻지마 50억투자할 애국자 한분을 발굴해 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돈 가진 분들이 절대로 애국을 위해 돈을 내놓치 않는다는 고정관렴을 지워버리고 돈 가진 지인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정창화목사 저를 대동해 가시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소용없다 안 된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저를 대동해 가셔서 상대를 설득해 주십시오.
나라가 결단났는데 돈 갖고 있다가 공산사회주의국가가 완벽하게 돼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매우 긴박합니다 전국 리.동단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가동되기 시작하면 완장을 찬 주민자치위원회를 경찰은 물론이고 군대가 동원된다 할지라도 통제가 불가능한 공산사회주의국가가 뿌리박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산화를 위한 헌법개정 않고도 명실상부한 공산사회주의국가가 실현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언자는 50억 제공하신 분에게 6개월내에 200억을 반환해 드릴 자신이 있다고 공언하는 바입니다.
막무가내로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나라 구출을 위한 최후 수단이오니 설사 실패하는 일이 예상된다 하더라도 정창화 목사를 믿으시고 한시바삐 50억을 구하는 일에 발 벗고 나서주시기를 앙망합니다.
7.코고리코비치코바기 발명가 한기언의 피 맽힌 눈물의 호소
왜! 왜! 왜!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감염되는 호흡기 전염병을 코바기가 100% 방역하는데
왜 의학계는 코고리코바기로 방역을 못 하게 하여 코로나19를 확산시키고 효과도 없는 백신을 강제로 맞도록 권장하여 사망하게 하고 국가를 원망하게 하는가?
발명가 한기언 회장은 김덕기 TV에 초청받아 코로나 19 방역 허점을 토로하여 억울하게 전 세계인 480만명이 사망하여 원통해서 눈물로 현재 방역을 취소하고 먹고 마시고 호흡할 때 감염되는 코로나를 코바기 착용으로 3일이면 종식한다고 세계인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코고리코바기가 아니고 현대의학으로는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없습니다. 국방부 백신 2번 맞고도 코로나에 감염되어 발명가의 의견이 정확하다고 입증한바 있습니다.
코바기 착용만이 코로나를 종식하고 모든 호흡기 질환을 평생 해결하며 만약 코바기를 착용하고도 감기등에 감염되면 100만 원씩 보상하겠다고 약속한바 있었으나 30만명이 코바기를 착용하였지만 한 사람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없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눈물로 원통해 호소하는 발명가 한기언 회장이 방송한 영상 https://blog.daum.net/covagi/51
8.♥한기언과 정창화의 글에서 정답을 찾아내 그대로 실행해야 합니다 발명가[한 기언]의 글
https://blog.daum.net/covagi/47♥ ♥ 정창화의 글https://m.cafe.daum.net/J-C-W/qRYW/408?svc=cafeapp♥ 2021.9.28. 코로나19퇴치*박멸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9. 결어
코로나19종식을 위한 전략전술 구사(驅使)가 최상 최고의 구국의 길이며 동시에 그 수단*방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10. 제언
(1) 이 멧세지 수신자에게>>> 귀하께서는 국가경영자가 되기 위하여 대선후보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공산사회주의가 완벽하게 뿌리를 내리기 전에 이를 막아내기 위한 초비상수단*방법을 구사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 50억묻지마투자할 수 있는 지인을 필자에게 연결시켜 주십시오.
(2) 교단 또는 개교회에게>>> 000 국민의힘당 대선후보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드리는 멧세지라고 한 바와 같이 특정인을 상대로 멧세지를 작성하다가 수신자명을 지우고 공개하기로 작정을 하고 내용을 많이 수정보완을 했습니다.
5년전에 기감교단은 사용처를 찾지 못하는 비축된 기금이 800억원이나 된다는 정보를 입수했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어느 교단이나 개교회가 여유기금 중에서 50억원을 6개월간 차용해 주시면 사업소득과 원금 포함 200억원을 반환받으실 수 있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3) 재산가에게>>>50억원을 손해보고도 경제적 어려움과 큰 고통이 없으실 정도의 재산가 중에서 묻지마50억원 후원을 해 주셔도 6개월내에 원금포함 사업소득조로 200억원을 반환해 드리겠습니다.
2021.10.4. 2021.10.13수정
국민연합 & 사대본 상임대표 겸
코로나19퇴치*박멸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창화 목사
010-5779-6034
별첨 : 5.9대선 및 4.15총선은 당연무효의 선거였습니다.
1. 투표지분류기란 허위 명칭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의 전자개표기 및 전산조직중앙서버 등 전산시스템기계를 불법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당연무효입니다.
① 선관위는 2002. 6.13.부터 2005년 말까지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를 전자개표기 사용법적 근거라고 제시하면서(제278조는 투표와 개표를 동시에 실시되는 전자선거법 조항인바 투표는 종이투표를 하고 개표만 기계로 하는 현행 개표제에 적용할 수 없는 법조항이었으나
그 때는 선거법에 대해 어두웠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갔던 것임) 엉터리로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다가,
② 대법원이 2004.5.31. 2003수26호대통령선거무효소송사건을 기각판결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제178조 제4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함) 제99조제3항에 의해 합법적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사용한 합법적인 선거라고 허위판결을 한 사실이 있었는데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선관위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투표지분류기라고 허위명칭을 사용해 오면서 실제로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불법제정
※ 공직선거법 제 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는 2000.1.31.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 대표 박상천 외138명의 국회의원발의로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발의를 해놓고,
그해 2,8, 발의 9일 만에 야바위식으로 국회법상의 모든 절차를 생략한 채 국회본회의를 통광시킨 부정선거 목적으로 제정된 야바위사기치기 법조항이었던 것입니다. 언론이 얼마나 돈을 쳐 먹었고
국회의원들이 얼마에 매수 되었는지 당시 언론이나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한명도 진술해 주는 자가 없어서 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미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3. 부칙 제5조
③ 국회가 1994. 3.16, 이른바 통합 공직선거법 제정당시에 IT시대를 감안, 전자개표를 시험 삼아 사용할 수 있는 법적근거로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를 제정한 사실이 있었는데,
선관위가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이 법조항을 부칙에서 본조로 끌어 올리고 사용하는 것이 마땅했으나,
부칙 제5조 제2항 규정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개표사무를 행하는 경우, 개표절차와 방법, 전산전문가의 개표사무원 위촉과 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 검증 및 보관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이 들어 있어서
개표조작음모를 잉태한 선관위는 부칙 제5조를 본조로 끌어 올려 합법적인 선거를 실시하는 것보다는 개표조작에 몰두한 나머지 불법을 자행키로 결단을 내렸던 것입니다.
④ 선관위는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 “~~ 구·시·군위원회는 투표지를 계산하거나 검산을 할 때에 계산기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규칙 가운데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문구에 착안하여
2002. 3. 21.위 제99조 제3항을 “~~구·시·군위원회는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위임입법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법적으로 규칙을 변개했던 것입니다.
4. “법”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
⑤ “법”제178조 [개표의 진행] 제4항은 “개표절차 및 개표상황표의 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투표지를 분류할 수 있는 규칙제정을 위임한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법률요건 명확성의 원칙”과 “법률해석 논리성의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위임입법(행정입법)이었던 것입니다.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임의로 변개한 행정입법권 행사는 헌법 제40조(국회의 “입법권” 침해) 및 헌법 제75조(“위임범위” 초과) 동 114조 제6항(“법령안에서” 위반) 과 법 제178조 제4항을 (위임 사실 없음) 위반한 위법성이 있는 것입니다.
⑥ 선관위는 8차례에 걸쳐 불법 전자개표기 사용과 관련 행정소송이 제기되면서 “법” 제178조 제4항에 투표지분류기 사용규칙을 제정하라는 위임사항이 없음을 끈질기게 공격을 받아오다가,
5. ”제178조제2항 불법제정
드디어 2014. 1.17. 사전선거음모를 획책할 때 “공직선법”을 개정하면서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을 삭제해 버리고 제3항 규칙내용을 그대로 담은 “공직선거법”제178조제2항을 신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관위는 이제 와서 종전의 주장을 깔아뭉개고 신설된 “법”제178조 제2항을 투표지분류기 사용의 법적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⑦ 기존의 “법”제178조 제4항은 위 제2항이 신설되는 바람에 제5항이 되었을 뿐 그 내용이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데 관리규칙 제99조 제3항의 투표지분류기 규칙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지고 “법” 제178조 제2항이 신설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이 2004.5.31.전자개표기를 투표지분류기라고 호칭하면서 투표지분류기는 “법” 제178조 제4항 위임규정과 관리규칙 제99조제3항 규칙에 의해 합법적으로 사용한 합법선거라고 판결한 선고는 어떻게 되는 것이며,
선관위는 2006년부터 대법원 판결을 금과옥조로 써 먹은 사실은 어떻게 변명할 것인가? “제178조 제4항과 ”법“제178조 제2항과는 어떤 관계인지에 대하여 무어라 변명할 것인가? 의아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⑧ 선관위는 2002년도에는 “전자개표기는 투표지분류기, 제어용컴퓨터, 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독자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투표지분류기를 설명할 때에도 전자개표기 구성도를 설명할 때와 똑같이“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분류기/제어용컴퓨터/프린터로 1세트를 구성하고 있으며, 작동은 세트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라고 전자개표기를 설명할 때 설명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⑨ 현재 개표 때 사용하는 개표기계는 성능은 많이 향상되었지만 2002년 때 사용한 개표기계와 구조가 동일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기계이므로 명백한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고 투표지분류기라는 호칭은 국민을 개돼지로 깔보는 엉터리 어불성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에는 선관위가 생산한 공문서나 선거소식, 보도자료 및 신문보도에서 『전자개표기』라고 한 사실이 틀림이 없는 진실인바 『전자개표기』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법 제178조 제2항이 개표용 기계사용의 법적근거일 수는 전혀 없으며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별도로 입법되었어야 옳았습니다.
⑩ 그러므로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조항이 입법되지 않은 가운데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을 사용하면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불법선거행위는 법치행정주의 아래에서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 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행정법상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바, 4.15총선 불법선거는 당연무효라고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6. 당연무효론
특히 반복되는 기술이지만 당락을 결정짓는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용 기계 즉 전자개표기 사용을 “법”에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 법 조항과 “관리규칙”에 [전산전문가의 사무원 위촉규칙].[전산조직운용프로그램의 작성규칙] 등
제반 관리규칙을 제정치 않고 4.15총선거를 실시한 역사적 사실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천인공노할 사실이 아닐 수 없는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 관행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당연무효론을 벗어 날 수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7. 사전선거와 당연무효론
(2) 완벽한 법적근거 마련 없이 사전(事前)선거 실시
선관위는 사전투표 후 4~5일간의 투표함의 보관·관리·이동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선거를 실시했으므로 행정행위의 법적합성에 위배행위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이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3) 사전선거 때 바코드 대신 QR코드가 인쇄된 투표용지의 불법 사용
① 공직선거법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 제6항 “(사전투표) 이 경우 투표용지에 인쇄하는 일련번호는 바코드(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 모양의 기호를 말한다)의 형태로 표시하여야 하며,
바코드에는 선거명,선거구명 및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함께 담을 수 있다”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바코드 대신 큐알(QR)코드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사실은 법적합성을 정면으로 위배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있는 선거행정행위였으므로 당연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② 큐알(QR)코드는 "공직선거법"과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법적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선관위명까지 표시한 자릿수를 넘어 33자리에서 34자리로 표시됨으로서 헌법 제67조와 “법” 제167조 비밀보통선거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4) 기타 불법행위는 너무 장황하여 여기서는 서술을 피하겠습니다.
8. 사전선거 문제는 왜 분제가 되는가?
(1)사전선거 태동경위
2012년 제18대 대선때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의 [문가]후보 포켙으로 넘겨주는 전자개표조작을 시도해 보았으나 박근혜 후보표가 워낙 많아서 기획부정선거는 실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선거주체가 2002년 제16대 대선 때 전자개표기로 왕창 표 바꿔치기를 한 역사적 사실을 재현 해 볼 수 없을까? 를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국민의 선거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으로 개표조작용으로 사전선거제도를 창안했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명분과 달리 실상은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한 기획부정선거 목적으로 창안해 내었던 기획부정선거 개표조작용 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전선거제는 표왕창바꿔치기 개표조작용으로 도입
2014.1.17. 입법된 순전히 부정선거를 목표로 시작된 기획부정선거제도였던 것입니다.
사전선거 태동경위는 정보자료 없이 합리적, 논리적 고찰에 의한 부정선거연구 전문가인 필자의 추정임을 밝혀 드립니다
9. 기획부정선거 목적이라고 단정*추정하는 근거
⓵ 사전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법조항은 마련했으나 사전선거 후 투표함을 4-5일간 어디에다가 어떻게 보관했다가 또 어떤 방법으로 개표하는 날 개표장소로 옮겨가는지 등에 대한 투표함 안전관리 법규가 공직선거법에 한 줄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선거주체가 고의적으로 제정치 않았던 것입니다. 왕창 표 바꿔치기를 위해서 였던 것입니다.
⓶ 투표함 안전보관 법규를 예시해 보자하면
(가) “투표함을 투표관리관으로부터 인계받은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사무실에 마련된 철제대형금고안에 투표함을 넣고 철제 잠을통으로 잠금과 동시에 경찰의 협조를 받아 정복경찰관으로 하여금 24시간 경비를 서게 했다가
개표하는 날 경찰의 호송을 받으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동하여 전달한다.“
(나) ”투표함 보관 장소에는 투표함 보관을 마치는 날까지 CCTV를 24시간 가동시켜 안전보관 여부를 감시케 한다“ 라는 등의
투표함 안전보관 장치가 법규에 명백하게 제정되어 있었어야 마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지적해줘도 고의적으로 선거법을 보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전선거는 왕창 표 바꿔치기용 선거제도라고 단정지울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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