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희 교수는 많은 글을 쓴다.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열띤 발표와 토론을 한다.
그의 왕성한 활동력과 역량, 특히 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은 충분히 존경할만하다.
이 글은 평소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탁월한 식견이 잘 녹아 있는 매우 좋은 글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호 남북교육연구소장· 교육학 박사
원문보기 : 정전체제 70년, 한반도 평화 전략 로드맵 10가지 방안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통일뉴스 (tongilnews.com)
2023년 7월 27일, 한국 정전협정 70주년을 맞는다. 그리고 남북분단 대치상태 78년, 현재 한반도 군사외교 정세는 더욱 엄중하다.
그동안 정전체제 입구전략과 출구전략을 두고 수많은 학술적 연구 및 정책적 제안이 나왔다. 관건은 실천의 문제로 결판났다. 보혁 둘 다 역대 정부들은 이를 계승⸱발전시키지 못하고, 계속 상대의 것을 이념적, 2분적 잣대로 재단하여 정책의 일관성 없이 많은 시간을 허송했다. 지금도 그러한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있다. 피해는 남북한에 살고 있는 국민이었다.
역대 대내외 군사외교 국가정책은 수많은 보혁 정파의 이해가 얽혀있어, 공적 가치 이행보다는 정책 결정자의 사사로운 정치적, 경제적 편견적 이해로 객관적 공적 집단지성의 객관적 출구전략을 확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마저도 정확하게 제대로 집행하기가 힘들었다. 올바른 객관적 평화 정책과 그 정직한 이행 과정이 실로 힘든 것을 모든 분야에서 수 십 년간 체험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것이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정책의 이행 역사였다. 다만 차이는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성숙도 및 최고 정책결정자의 정직성과 집행능력에 따라 기간과 성과의 차별성이 있었을 뿐이었다.
한국 정전 70주년을 맞이해 이제 우리는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바른 ‘한반도 평화 전략적 로드맵’을 합의하고 이것을 정직하게 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최근 한반도 국내외 외교군사 평화정세를 보고 보혁⸱정파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공통분모를 우선 정리해보고, 이를 담을 수 있는 ‘한반도 평화전략 로드맵’ 및 그것의 실제 이행방안을 다시 그려본다.
첫째, 정부⸱여야, 보혁, 시민사회 어느 누구도 한반도 땅에 핵선제 포함 일체 무력충돌을 부추기는 정책, 언론 및 시민단체 활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둘째, 상황이 아무리 어럽더라도 정전체제 70년, 분단체제 78년 이후부터 정부 차원이든 민간교류이든 남북한의 대화, 교류, 소통의 끈은 재개되고, 항상 지속돼야 한다. 정경분리 원칙이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
셋째, 역대정부 보혁의 남북정상합의(72년 7.4공동성명, 92년 남북기본합의서, 2000년 615공동선언, 2018년 4.27판문점선언 및 9.19평양공동선언)를 법적 구속력있게 하는 국내 특별법 제정(가칭 ‘민족평화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어야 한다.
특히 남북한의 실체는 상호 인정되고 존중되어야 한다. 국회는 조속히 가칭‘민족평화법(특별법)’ 제정을 통해 현행 남한내 국가보안법 및 남북교류협력법을 우회하여, 인적물적 교류가 자유롭게 되는 토대를 마련하길 바란다.
넷째, 남북한 민족문제는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민족 자주성을 해치는, 냉전시대에 불가피하게 민들어 지고 합의해 준 외교 정책, 국제조약 및 국내법 제도는 국제법과 헌법 정신과 탈냉전시대 정신에 따라 점진적으로 개폐되어야 한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한-미 주둔군지위협정(한-미 SOFA), 전시작전지휘권, 2001년 이후 전략적 유연성(GPR) 공동선언, 1953년 워싱턴 선언(UN안보리 결의 없이도 한반도 유사시에 참전 국가 자동개입)이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제 식민지 강점⸱침탈 역사 청산은 국내외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대한민국의 상해 임시정부(1919)가 법통이라는 국가정체성은 헌법전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여섯째, 1972년 7.4공동성명의 3대 원칙, 즉,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3대 원칙 및 교육기본법 제2조 홍익인간 정신은 향후 한반도 외교, 평화, 통일, 민족 교육에서 국가의 기본 정책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대한민국 국회는 위 여섯 가지 정책을 법적 구속력 있게 집행하는 상설적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및 이행시행 법률을 제정할 것을 결의하고, 선포하기를 바란다.
여덟째, 어느 정권이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3부는 위의 일곱 가지 국정철학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시행하겠다는 국민적 선서를 할 것을 헌법개정에 명기해야 한다. 이것을 위반하는 정부 3부의 수장은 헌법상 탄핵 사유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
아홉째, 한반도 평화전략 로드맵의 대북한 대화 재개 입구전략으로 국방백서 명기 북한 주적 폐기 및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
열째, 한반도 정전체제 종식 및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정전체제 관련국인 남북미중 4자 평화회의를 소집한다. 2003년 미국 조지 부시의 북한 악의 축 공격 속에서도 2005년 9윌 19일 6자회담 다자 틀을 만들어서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핵포기 및 한반도 평화협정과 북핵의 단계적 비핵화를 약속한 바 있다.
위 열 가지 평화전략은 반드시 ‘한반도 평화전략 로드맵’ 및 그것의 실제 이행방안에 포함되어 국회에서 법제화되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전범국인 독일도 1990년 분단 45년 만에, 베트남도 1975년 분단 20년 만에 민족통합을 이루었다.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78년 최장기간 분단국은 조선민족 뿐이다. 1807년 독일철학자 피히테가 나폴레옹에 의해 패배 점령당한 독일(프로이센) 베를린 대학에서 매주 독일 젊은이들에게 교육을 통한 자유와 독립을 고취하기 위해서 행한 강연집 저서 ‘독일민족에게 고함’이 현 시기 우리 민족에게 많은 울림을 주고 있다.
과거 역사에서도 위기속에서 기회가 늘 찾아왔다. 어느 편이나 극단적 대결을 원치 않는다. 국내적 차원, 남북양자간 그리고 국제적 차원에서 위 ‘한반도 평화전략 로드맵’에 담긴 자주평화외교와 한국의 헌법정신 및 국제법을 기본으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융통성있게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가야 할 시점이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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