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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경제연구소포럼
 
 
 
카페 게시글
_부동산문제 강남,개포,과천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여러분께...
부동산선지자 추천 0 조회 1,933 10.01.16 08:29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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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1.16 08:37

    첫댓글 자세한 법적인건 잘 못알아 듣겠지만 어쨌든 아파트가 재산이 아니라는 제 생각과도 일치가 되네요

  • 10.01.16 09:40

    이전글에보면 분당아파트는 재건축이 안된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질문이 허접한가요?

  • 10.01.16 09:45

    재건축이 되긴되는데....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면 인정받는 아파트의 가치는 지자체에 기부체납하는 거랑...각종 비용을 빼면 몇천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하고 나머지 재건축비용을 자가부담을 해야 되니깐.....실익이 크지 않다는 것이고....분당의 아파트들이 워낙에 집집마다 부채가 많아서.....실제로 잔존가치대비 부채를 빼면 마이너스이기때문에 재건축이 되면.....그냥 야반도주하는게 더 이득이라는 것이 윤상원님의 의견인듯 합니다..

  • 10.01.16 11:38

    자세히는 몰라두 조금은 이해가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 10.01.16 22:35

    일부 단지는 건설당시 공법으로 인하여 리모델링이 불가하고, 나머진 한마디로 층수들 그러니까 지금 집주인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없다 철거비용, 이사비용, 금융비용, 건설비용 다내고 져야겠죠.

  • 10.01.16 12:47

    "아파트 대지 지분은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말은 대지지분을 아파트와 분리해서 매매하거나 권리설정하거나 할 수 없다는 뜻일 뿐입니다. "건물이 땡 치면 대지 지분도 땡 친다"라는 표현은 아파트가 낡아서 사용불가 상태가 되면 대지지분도 소멸한다라는 뜻으로 읽힐 수가 있는데 사실이 아니지요. "지상권은 30년"이란 것도 기한이 정함이 없는 지상권은 30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본다는 뜻으로 토지소유권자에 대해서 건물주가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30년이 지나면 주장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30년 지나면 아파트 주민들에게 아파트가 서 있는 토지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까?

  • 10.01.16 12:47

    30년이 지났을 때 아파트가 서 있는 대지의 소유자(아파트주민)가 아파트 건물의 소유자(선지자님의 주장대로라면 지상권자, 아파트 주민)에게 나가라고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나요? 내가 나한테 나가라고 하는 일이 있나요? 과장된 일부 표현이 전체 글의 품격과 신뢰도를 떨어뜨 릴 수 있다는 안타까움에서 감히 지적질을 합니다.

  • 10.01.16 12:52

    전체 토지면적 중 1/n의 지분이 과연 화폐적 가치가 있을까요? 그걸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하다못해 1/2 지분을 가지고 있어도 제 맘대로 할 수 없는게 바로 공동지분 아닙니까?

  • 10.01.16 13:00

    청화님 말씀처럼 정확하게 표현하는게 옳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지분이 땡친다." "지상권"과 같이 사실이 아닌 표현은 수사적 과장법으로 쓴 것으론 도저히 보여지지 않아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 작성자 10.01.16 17:57

    윤상원 님의 글이 주는 Fact는 충격 그 자체이지만. 세밀하고 정밀한 부분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지"지분"은 말 그대로 구분소유에 불과한 것이지요. 땅이 내땅이 아니라 "지분"이라는 멍에를 씌워 내마음대로 휘두를 수 없다는 것, 즉, 집합건축물법상의 대지지분이란,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 지면 설사 내가 반대한다고 할지라도 그대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왜 윤상원님께서 "대지지분은 건물의 처분에 따른다" 라는 법조항을 "건물이 땡치면 대지도 땡친다" 라고 극단적으로 쓰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수많은 경험에 의해 몸으로 피부로 느낀 그대로를 쓰신 것일 테니까요.

  • 작성자 10.01.16 18:00

    내가 죽어도 반대를 하는데 다수의 동의가 이루어 지면 내 아파트가 철거되고 재건축이 진행되고, 내가 죽어도 반대하는데 다수의 동의하에 내 아파트가 리모델링되고, 명도집행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이 집합건축물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사용되는 용어가 "대지지분" 이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프로젝트이며 그러한 사업의 과정에서의 진행형(ing)개념으로 대지지분을 논해야 하지, 건물이 철거되는 순간에 그럼 내 땅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이냐? 라고 질문하는건 약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과정상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그리고 바로 그점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착각하고 있는 점입니다.

  • 작성자 10.01.16 18:03

    또한 덧붙여, 대지지분이 많은 사람은 대형평형을 배정받아야 하고, 대지지분이 적은 사람은 당연히 소형평형을 배정 받아야 하는데, 이것이 대법원에서 무효가 되고 말았답니다. 즉, "대지지분"이 많은사람, 적은 사람 할 것 없이 평형 배정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말이지요. 이 판결 이후로, 과천,잠실 등 재건축 단지에서 소형평형과 대형평형의 시세 Gap이 급격히 줄어들게 되었지요.

  • 10.01.16 19:13

    선지자님의 혜안과 경고가 온국민에게 인식되어. 부동산거품을 제거하는 촉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10.01.16 20:04

    제가 아는 분이 송파구에 29평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12층아파트) 재건축 추진중인데 33평 받기로 했는데 분담금이 3억 5천 이랍니다
    15층이나 20층 아파트 재건축 시는 더 많은 분담금이 나오겠지요
    기존의 아파트 값이 10억 12억 이런식으로 매년 끝임없이 올라간다면 재건축이 돈이 되겠지만 앞으로 아파트값이 현수준이나 하락한다면 중층아파트의 미래는 뻔할뿐이죠 건축비는 서울 강남이나 분당이나 똑같이 나오겠지요 즉 분당같은 곳이나 지방아파트느 더더욱 재건축의 매리트는 업는것이죠 재건축 분담금이란 땅값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축비용이기 때문이죠

  • 10.01.16 22:36

    반포 삼호가든도 2억 얼만가 내고 3평 늘었다고 하더군요. 집주인들이 알아서 항 문제이겠죠.

  • 10.01.17 03:07

    하청 건설사들도 회사는 그대로 인데 이름만 바꿔가면 계속 하청 받아서 시공 하는 회사들이 많은데 이 회사들이 회사 이름 바꾸는거야 뻔하겠죠 얼마나 형편없이 공사를 해놨겠습니까 그래놓고 로비해서 또 하청 받고 악순환 이에요 지금 만든 브랜드 아파트들도 어차피 별반 다를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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