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구입성수기에는 소비자를 속여 한 몫 챙기려는 불법 호객꾼들도 늘어난다.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조심해야 할 일들이 그 만큼 많아지는 셈. 중고차시장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딜러들과 중고차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중고차 안전구입요령을 소개한다.
1. 불법 호객꾼은 무조건 피한다
중고차시장 입구에서 불법 호객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성운전자들이나 차를 잘 모르는 소비자들이 이들의 타깃이다. 이들은 차를 보여주겠다며 시장 안팎으로 소비자를 데리고 다니다 강매로 차를 떠넘기고 욕설 등으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한다. 이들은자신들을 거친 소비자가 차를 산 매매업체에 가서 소개비를 요구하기도 한다. 그 소개비는 차값에 포함된다. 이들에게 산 차는 문제가 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백재현 씨(경기 안양 중앙매매상사)는 “불법 호객꾼 대부분은 다른 딜러의 차를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속여 소개비를 챙기고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을 회피한다”며 불법 호객꾼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조언했다.
2. 허가업체에서 정식 딜러에게 산다
매매업 등록이 허가된 업체에서 차를 사면 거래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상받을 수 있다. 또 매매업체에서 교부받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과 실제 차 상태가 다르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입 후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까지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 반면 일부 보험대리점이나 정비업체 등 시장 인근의 무허가업체나 호객꾼에게 차를 사면 사기를 당했더라도 보상받을 방법이 거의 없다. 중고차딜러가 매매조합에서 발급받은 정식 딜러증을 갖고 있는 지도 확인해야 한다. 김진한 서울오토갤러리조합 부장은 “허가받은 매매업체에서 딜러증을 소지한 사람에게 차를 사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3. 믿을 수 있는 사이트를 이용한다
개인 간 직거래에는 성능점검기록부가 교부되지 않으므로 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초보나 여성운전자는 불법 호객꾼이나 일부 악덕 매매업자의 농간에 문제차를 살 가능성이 높다. 구입부담을 줄여주는 만큼 위험도 커지는 셈. 성능점검이나 보증제도를 실시중인 SK엔카, 얄개, 데이카 등 중고차거래 사이트를 이용하면 문제차 구입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 차 상태에 대한 확인서를 별도로 받아두면 향후 발생할 지 모르는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진다. 최현석 씨(SK엔카 중고차사업팀)는 “제대로 된 사이트들은 소비자를 보호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자체 진단 및 보증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다”며 “사이트를 이용할 때 이런 소비자보호 프로그램이 있는 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4. 미끼상품 취급 딜러는 상대하지 않는다
인터넷 중고차관련 사이트에 보면 상태가 괜찮은데도 가격이 매우 싼 차가 있다. 십중팔구 사고가 크게 났거나, 이미 판매됐는데도 소비자의 눈을 끌기 위해 남겨둔 미끼상품 이다. 이 상품을 올려둔 매매업체나 중고차딜러는 차가 있다고 하면서 업체로 오라고 한다. 막상 가면 그 차는 팔렸다면서 다른 차를 보여준다. 이런 곳에서는 차를 사지 않는 게 좋다. 미끼는 더 큰 걸 낚기 위해 쓰는 것이므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게 차를 사거나 문제차를 구입하는 등 큰 손해를 볼 수 있다. 이주하 씨(중고차 쇼핑몰 자마이카)는 “미끼상품을 내놓는다는 건 소비자를 속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미끼상품을 파는 업체나 딜러는 상종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5. 무사고차 고집은 금물이다
중고차를 살 때 사고경험에 집착한 나머지 마음에 드는 차라도 사고가 난 걸 발견한 순간 구입을 포기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그러나 중고차의 경우 사실 사고 유무보다는 사고의 정도와 사고가 차 성능에 미친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 또 현재 시중에 나온 중고차는 크고 작은 사고경험이 있어 완전 무사고차를 찾기란 힘들다. 무사고차만 고집할 경우 중고차를 제 때 사기 어려운 것. 사고난 중고차 중 범퍼, 펜더, 도어, 트렁크 정도만 교체됐다면 차 운행에 별 지장이 없다. 이런 차는 무사고차보다 가격이 싸므로 소비자 입장에선 구입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철수 씨(서울 장안평시장 오토젠)는 “무사고차에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사고차를 무사고차로 속여 파는 불법 호객꾼의 타깃이 된다”며 “잘 수리된 차는 가격이 쌀 뿐 아니라 딜러와 상담해 가격을 더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6. 성능기록부가 만능은 아니다
매매업체에서 거래할 때 받는 성능점검기록부를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된다. 주로 사람이 눈이나 간단한 장비로 점검하기 때문에 고의든, 실수든 잘못 점검되기도 한다. 점검기록부는 계약서처럼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하나의 장치라 여기고 보조적인 점검수단을 찾아야 한다. 보험개발원의 카히스토리 웹사이트에서 보험사고 여부를 알아본다. 비용은 5,000원 정도 든다. 단골 정비업체에서 진단받는 것도 좋다. 조수제 씨(카히스토리 담당)는 “중고차 상태를 알아볼 때 성능점검기록부와 카히스토리를 함께 사용하면 사고 및 수리 여부를 대부분 알아낼 수 있다”며 “정비업체를 통해 정비내역서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고 말했다.
7. 대포차 사면 패가망신
중고차시장 근처나 중고차거래 사이트에서 세금이나 벌금 걱정없는 대포차를 헐값에 판다는 광고를 볼 수 있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도난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 또는 거래돼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차다. 대포차는 매수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어 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험에 들었더라도 사고 발생 뒤 확인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원부 상의 차주와 보험가입자 명의가 다르므로 보상에 문제가 생긴다. 당연히 소유권도 주장할 수 없다. 정상적으로 운행하다가 도난당하면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불법주차 등으로 견인돼도 찾을 수 없다. 전 소유자가 범죄 등에 사용했다면 현 소유자도 구속당할 수 있다. 헐값에 유혹돼 대포차를 산다면 그 순간 패가망신의 지름길로 들어서는 셈이다.
8. 문제해결은 민원제도를 이용한다
중고차를 산 뒤 문제가 생겨 다툼이 벌어지면 현장에서 얼굴 붉히지 말고 소비자보호원 등 소비자보호단체와 건설교통부 등 중고차관련 정부기관 민원시 스템을 이용하는 게 현명하다. 인터넷으로 간단히 검색만 하면 피해 및 구제사례, 연락처 등을 손쉽게 알 수 있다.
▲건설교통부 사이버민원실(www.moct.go.kr): 자동차 결함 및 중고차 거래관련 피해 등 자동차와 관련된 질의와 민원을 제기하고, 행정당국으로부터 책임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소비자보호원 소비자상담실(www.cpb.or.kr): 재정경제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자동차관련 피해사례 및 구제법, 피해예방법 등을 볼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이버상담실(www.klac.or.kr): 공익단체로 자동차관련 분쟁 해결을 위해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 : 오토타임즈
중고車, 구입시 점검요령
1. 차량 점검 요령
구입하기 전에 차량의 상태나 성능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하며, 반드시 시승해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차량을 판매할 때에는 구입 희망자의 신분을 먼저 확인하고 상대방이 시승을 원할 경우 함께 동승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차량 외부 점검
맑고 화창한 날을 택하여 실외에서 보는 것이 좋으며 여러 각도에서 전·후면을 번갈아 살펴야 합니다 살펴볼 사항은 새로 칠한부분이 있는지 판넬의 굴곡은 없는지 유심히 관찰합니다. 새로 칠한 부분은 햇빛을 반사하는 것이 다르므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차량을 살필때 정면보다는 45도 정도 측면에서 관찰하고 가능한한 태양빛 반대방향에서 관찰하는게 바람직합니다.
1) 문짝 문을 열었을 때 문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으면 문을 교환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짝 끝부분에 실리콘이 없으면 교환한 것입니다. 유리창의 작동여부를 확인한다. 장착된 유리가 모두 같은 회사 제품인지 확인합니다. 다른 회사의 제품이 있다면 그 유리는 교환한 것입니다.
2) 트렁크 트렁크를 열어 차체의 트렁크 외곽에 있는 고무를 벗겨내고 사고의 흔적을 찾아봅니다. 사고가 났을 경우 도색이 벗겨지거나, 용접으로 녹이 슬어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를 살펴봅니다. 스페어 타이어의 마모도를 살펴 타이어를 교환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지와 타이어가 놓여지는 바닥부분에도 사고의 흔적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잭이나 휠너트 렌치 등 기본 휴대공구가 제대로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범퍼 범퍼는 차체와 도장상태가 같은지 유심히 살펴봅니다. 범퍼를 흔들어서 장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하체 정비업소를 방문하여 점검하는 것이 좋으나, 사정이 허락하지 않을 때는 고개를 숙여 자동차의 아래부분을 보고 점검합니다. 하체에 녹이 슨 곳은 없는지,머플러에 구멍이 나지는 않았는지, 엔진룸쪽에서 오일이 새거나 묻은 흔적은 없는지, 쇽업쇼바에 기름이 샌 흔적은 없는지,
5) 타이어 타이어를 계속해서 사용해도 좋은지 아니면 바로 교환을 해야 할 것인지 타이어 마모도를 점검합니다. 이상마모나 편마모가 있다면 구입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실내 점검
우선 도어나 유리창의 상태는 어떤지 점검합니다. 제대로 닫히는지 여닫을 때 잡음없이 부드러운지 등을 살피고 차량 유리창을 직접 작동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시트 및 차량내부의 전체적인 오염정도를 살피고, 특히 침수 여부를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장마철이 되면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썬루프입니다. 대개는 말썽이 없지만 종종 비가 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1) 본네트
본네트 안쪽에 스티커(Rpm과 점화시기 표시)가 붙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스티커가 붙어 있지 않으면 본네트를 교환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2) 엔진룸
라디에이터 그릴이나 패널의 한 부분이 새 것인지 확인합니다. 휀다 안쪽에 용접자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엔진룸 내부가 오일과 먼지로 지저분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냉각수, 오일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각종 벨트의 상태를 점검합니다. 배터리도 점검하여 교환하지 않아도 될 것인지 확인합니다.
3) 시동장치
한번에 시동이 걸리고 소리도 명쾌한지 점검합니다. 여러번에 시동이 걸리는 자동차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핸들
차핸들의 유격이 커서 덜거덕거리는지 점검합니다. 핸들의 위치를 똑바로 했을 경우 바퀴가 정확하게 전진방향을 유지하는지 점검합니다. 시운전시 속도를 높였을 때 핸들이 떨리는지 점검합니다.
5) 브레이크
차계부가 있다면 브레이크 패드와 라이닝의 교환시기를 알 수 있으나 대부분의 자동차 운전자가 차계부를 쓰지 않으므로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서 얼마나 올라오는지를 살펴 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합니다. 시운전이 가능하다면 높은 속도에서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자동차가 편제동이 일어나지 않는지 점검합니다.
6) 주행거리
자동차를 운전한 운전자의 직업을 먼저 알아봅니다. 운전자의 직업으로도 중고자동차가 주행을 많이 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는 짧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계기판은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므로 운전석의 내려앉은 정도와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페달등을 살펴 보면 사용기간을 대중 알 수 있습니다. 도저히 주행거리를 모르겠으면 1년에 2만Km정도 주행을 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구입하시면 됩니다.
7) 선택사양(옵션)
자동차에 있어서 옵션은 의외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같은 가격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다면 옵션이 좋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콘, 히터의 가동 상태를 점검하고 에어컨을 켰을 때 엔진 공회전 Rpm이 규칙적으로 회전하는지 점검합니다. 라디오와 카세트 작동 상태를 점검합니다. 운전석의 시트가 너무 내려 앉지 않았는지 점검합니다. 자동변속기인 경우 변속시 충격상태가 심하지 않은지 점검합니다.
4.시운전
시운전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부분 중고차 매매상사에서는 차주와 동승해 시운전을 시행합니다. 시승을 거부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구입을 포기하는 편이 낳습니다. 일단 시동을 걸어보고 엔진소리를 들어본 후 계기판의 주행거리를 살핍니다. 대략 평균 1년에 2만㎞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이면 엔진에 다소 무리가 간 것으로 보아도 좋습니다. 먼저 기어를 전진 후진으로 넣어보는데 거슬리는 소리가 나면 동력 전달 장치가 마모된 증거입니다. 그리고 핸들, 클러치, 브레이크, 엑셀레이터 등의 유격은 적당한지 직접 조작해 봅니다. 공회전시 RPM 바늘의 진동이 심하면 엔진이 무리가 갔거나 마모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회전시 가속페달을 밟았을때 엔진 소음이나 RPM 상승율이 적당한지도 살펴봅니다.
▲ 계약 시 주의사항
1.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 경우 반드시 관인 허가업체 매매상사 소속의 유자격 딜러(종사원증 소유자)와 거래를 하여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에게 중고차를 살 경우 근본적으로 제도권내의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차량을 인수할 때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면서,상대방의 인적사항 파악 하세요. 또한 자동차 등록원부 갑부와 을부를 발급 받아서,과태료 금액 및 설정된 금액이 없는지 반듯이 확인 하세요.계약서를 작성할때에, 작성자가 자동차 등록증상에 기재된 실소유주가 맞는지도 꼭 확인 하세요. 3. 인터넷 등을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가격을 결정한 후 반드시 자동차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과 동행하여 직접 차량을 확인하고 시승도 해봐야 합니다..
4.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반듯이 성능기록부 내용을 확인하고, 1장을 교부 받아서 잘 보관 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성능점검기록부 내용중에서 점검요망 이라고 표시돤 부분의 내용은, 애프터 서비스 보증시효에 해당하는 항목에서 1개월 2천키로의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5, 보험 전산상에 나타나는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를 인터넷으로 검색의 조회를 하여 보세요. { 카히스토리 : http://www.carhistory.or.kr }
6, 소유권 명의이전 등록을 마치고 나서, 소요된 명의이전비용 영수증을 반드시 챙기고 금액이 맞는지를 확인의 정산을 하세요. 간혹 이전비용 남은 금액이 있는데, 환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7, 별도의 수수료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경청 하시고 확인을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