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최상영49수석부위원장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제45회 국립 서울현충원 참배행사 및 비대위 월례회의 개최
▢ 1부 - 현충원 참배
<일시-2022년 5월8일 어버이날 부처님 오신날 현충문 기념촬영>
▢ 2부 - 비대위 월례회의
<1. 19대 전몰군경유족회장 선거 결과보고>
1) 비대위 추천위의 추대로 제19대 전몰군경유족회장 출마 현 유족회의 혁신과 6·25특별법의 꿈을 이루고자 하였으나 4월6일 선거결과 현 김영수 회장이 연임 하게 되었음.
2) 대의원 105명 선출에서 신규승계유자녀는 등록부터 수직적으로 추천을 못 하도록 차단되어 진입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3) 후보자 등록 대위원 5명의 추천을 받기 위한 접촉이 불가하여 선관위에 추천을 받을수 있도록 대의원 주소 열람의 건의가 받아 들여져 105명에 대한 홍보물과 호소문 발송으로 8명의 추천서와 격려를 받게 되어 후보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4) 전국순회 대의원 정견발표 기회마저 박탈되고 대위원 접촉을 방해하였으며 김영수 후보의 지부순회 스케줄을 입수하며 8일 동안 전국을 순회로 5명의 입후보자 중 차별화에 호응을 받았으나 조직구성상 대의원을 추천하는 구조에서는 유족회에 진입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5) 유족회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함께 뛰어주신 추진위원님 집행간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2023년도 신규승계자녀 수당인상 계획
1) 국가보훈처 중기 안 신규승계 자녀수당 인상 제적의 11% 반영 기재부 제출 되 었습니다.
2) 대통령인수위에서 신규승계자녀 문제에 대하여 기재부 국가보훈처 공감을 얻고 있어 신규승계자녀 중기계획에 의한 11%(전년 6% 금년 5%)인 52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3) 5월 말부터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8월말에 마무리가 되므로 반드시 이루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3. 자녀수당 선순위권자 1명 지급에 대한 평등권 침해 헌재선고(21.3.25) 관련
2022년 12월31일 개정을 시한으로 하는 헌법불일치 결정으로 ①“2021년 6월7일 홍익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0633)한 전 유족에게 보상금”을 와 ②“2021년 7월21일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11631)한 모든 자녀에게 균등지급 한다.“는 안으로 정무위 계류중에 있어 ② 민형배 의원 안으로 결정된다면 자녀가 2명 이상으로 균등 불할 지급하게 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의 소지가 예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6월 호국보훈의 달 행사 관련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6월 호국보훈의 달에 보신각 위령제와 신문 전면광고를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 올해에는 보신각 위령제는 생략토록 하고 신문 전면광고를 실시토록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결정되었습니다.
5. 기타 신규승계유자녀회 회원증대로 조직력 강화
<참고>
제적자녀 | 숭계자녀 | 신규(승계)자녀 | 비 고 |
5,458명 | 10,074명 | 11,553명 | 2021년도 9월 검토보고서 자료 |
1) 대한민국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회 정회원수 신규승계자녀의 10% 목표로 2023년도 7월까지 추진토록 함.
2) 카페회원 “625전몰군경미수당유자녀회” 전체멤버 1천명 확보 목표추진(현재 464명)
3) 각 지부에서는 지부 실정에 맞는 자체계획을 수립 “2023년 휴전 70주년 해” 7월 27일까지 추진바랍니다. 끝
2022년 5월 8일
6·25전몰군경신규승계유자녀 비대위원장 김 화 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