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8/20 - 8/21 마감 **
*********************************************************************************************
8/20 마감: 9
8/21 마감: 10
알림:
의견등록할 때 수정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이상이 있으면, 다음 번호로 문의하세요.
국회사무처 입법정보화담당관실
02-6788-4934
*********************************************************************************************
으
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의견등록’ 버튼을 누르면 의견등록 화면이 나옵니다.
3. 로그인 하세요.
(회원이 아니면, “회원가입하기”를 클릭하고 회원으로 가입하세요. 카페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
본 글에 있는 링크를 누르면 새 화면이 이 페이지에 나타납니다.
따라서, 의견등록 한 다음에 본 글로 되돌아 오려면, 브라우저 상단에서 "왼쪽 화살표"를 눌러야 합니다.
******
8/20 마감
20일 - 1.
[2111959]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I1H0R7V2O7J1J3Z5Y3N0X8K7S0F1
== 이 법안은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함이란다.
(1) “유도주거기준”이란 단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변경하고,
(2) 관련 기준을 설정할 때 소득수준별·생애주기별·주거수요계층별 적정기준으로 세분화하고 (3) 문화적 주거생활을 향유하는 데 필요한 적정 주거면적을 산정하고 구조 기준을 설정하며,
인구구조의 변화와 가구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품질기준을 설정할 것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실 괴리의 공상 소설이라 하겠다. 역대 정부 중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을 가장 많이 상승시켜놓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한다고?
(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어느 천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한번도 경험 못한” 세계로 끌어 들이고 있는 것 아닌가? 어디 심장 약한 사람은 살겠나? 다음을 보기 바란다.
(1-1). 역대 정부 중에서 현정부에서 서울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6배라 한다.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그런가 하면, 지방은,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라 한다.
(1-2). 임대차 3법이 2020년 7월 말에 법사위에서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했다는 소식 나오자,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라 했고, 석달 만에, 10월 말 되니,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이라 한다.
(1-3).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이라는 것 봤음?
(1-4). 무주택자만 쇼크 받은 것이 아니다.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이라 한다.
(1-5). 어디 그것 뿐인가? 이사도 마음대로 못한다.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라고 구청 직원이 딱지 놨다 한다. 소위 자유민주주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일이다. 믿을 수 있는가?
(1-6). 하다하다 1가구1주택 법안도 발의했었지?
(2) 그렇게 해놓고, 적정주거기준이 주택정책에 반영되고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한다고?
(3) 공산주의 국가도 아닌데, 국가에서 국민에게 향상된 주거수준을 보장한다는 것도 웃긴 것 아닌가?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를 보면, “가붕개(가재·붕어·개구리)처럼 영원히 공공 임대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라는 정책”이라는 해석까지 나온다고 한다. 20년 좌파 집권'을 하려면 무주택자가 많은 게 좋기 때문에 “집값을 못 잡는 게 아니라 안 잡는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는 것이다.
(참고:
* “서울 아파트값, 역대 정부 중 文정부서 가장 급등” (2019.10.02)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10011441793358
* [팩트 체크] 대통령은 "집값 하락했다"는데… 서울 집값 상승률 朴정부의 6배 (2019.11.21)
* 세금 무서워 고향집 내놨습니다…"서울 집값 잡으려다 지방 초토화" (2020.11.06)
https://www.hankyung.com/news/article/2020110634561
* 與, 국민도 野도 모르는 법을 2시간만에 처리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215.html
* 전세 2억 뛰거나 전세 사라졌다···무주택자 '임대차 3법' 쇼크 (2020.07.30)
https://news.joins.com/article/23836830?cloc=joongang-home-toptype1basic
* 서울 전셋값 한달새 1% 올라… 상승폭 3배 (2020.07.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30/2020073000142.html
* 전세 씨 마르자…`한번도 경험 못한` 월세 폭등 (2020.10.22)
https://www.mk.co.kr/news/realestate/view/2020/10/1085841/
* 래미안대치 보유세 907만원→4754만원…집 한채 은퇴자 패닉 (2020.11.0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0110303471
* "왜 더 큰 평수로 옮겨요? 이거 거래허가 못내줍니다" (2020.10.27)
https://www.fnnews.com/news/202010271508044571
* 월급 다 내야 할판…400만원짜리 월세 속출하는 대치·도곡동 (2020.12.28)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277/0004818182
—
* [21082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등19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J1A0K2N2V3M1E7N2S4E1R2H7V5K0
--
* [만물상] 집 있으면 보수화? (2020.12.08)
https://www.chosun.com/opinion/manmulsang/2020/12/08/WDWYUCGF7RGJXF5QTVA64SKH7A/
20일 - 2.
[211198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C1Y0X8K0J5Z1J4W5I8C3D0F8G7T5ㅍ
== 이 법안은 국가가 상품에 사용되는 점자 표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법안을 발의하기 바란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2) 가장 큰 자유민주주의 경제인 미국에도 상품에 점자 표기한 것 못봤다고 한다.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0일 - 3.
[211196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혜영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B2Q1O0L6K0U7V1W4L5B6A5M8L0Y2Z7
== 이 법안은 활동지원급여의 종류에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장애인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2)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은 안보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염치로 복지 늘이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3)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0일 - 4.
[211196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W1K0B6H1O6W1O7H0F3G4J3F9A9K7
== 이 법안은 교육책임자가 성적 조작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학 중인 장애인의 성적을 조작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사족이라 하겠다.
비장애인 성적 조작은 괜찮고, 장애인 성적 조작만 안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미 다른 법에 처벌 조항이 있으면, 본 법에 추가로 만들 필요가 없다.
20일 - 5.
[211196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등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S1A0B6R1H6Z1L7V0W3O1W3N7M0D4
== 이 법안은 입학사정관이 학생의 선발과 관련된 업무상 비위와 관련되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또는 조사를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에서 배제하도록 하고,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 취업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처벌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 이미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으면 처벌 조항이 있다는 것 아닌가? 따라서, 무슨 처벌 조항을 추가로 만들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0일 - 6.
[2111963]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2M1E0H7H2C9K1Y0L3F9I0L9K0C5S0
== 이 법안은 학생선수 대상 폭력의 실태와 양상 등을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 실태 조사를 매년 하고, 그 결과를 공표.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본 법에서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이 있어도 장관 되는 세상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박범계는
(2-1).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까지 했다 해도 장관되지 않았나?
(2-2). 청문회에서는,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를 볼 수 있다. 과거 스스로 밝혔던 폭력 서클 만든 사실을 청문회에서 부인했고, 가담 학생 4명이 전학을 가고 자신이 자퇴하게 된 사건을 두고 별일 아니라고 축소하기도 했다고 한다.
(2-3). 그러거나 말거나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된 것 아닌가?
(3) 더불어민주당은 본인들을 먼저 둘러 보기 바란다.
“너나 잘하세요”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이라고 보도된 바 있는데, 그 표현을 그대로 더불어민주당에 적용하면 될 것 같은 느낌만 든다. “너나 잘하세요”.
(참고:
* 박범계, 고교 시절 서클간 폭행 사건 연루돼 자퇴 (2021-01-06)
http://segye.com/view/20210106500169
* "폭력서클 만들어 복수했다"던 자기 말도 부인한 박범계 (2021-01-25)
https://news.imaeil.com/PoliticsAll/2021012521590223010
* 박범계, 야당패싱 27번째 장관으로 (2021.01.27)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21/01/89764/
* [영상] 재정 아끼자는 한은총재에 “너나 잘하세요”라는 與의원 (2020.10.16)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0/10/16/Z4OAXI67VFFUZHTADR5UTTC7YQ/
20일 - 7.
[211196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종성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H1A0Y6I0N1N1G0B1V0Y1T1A9T1W7
== 이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감염병 확산으로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감염병 대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대응매뉴얼을 작성·배포하도록 하며,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정보화 교육을 추가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 컴퓨터를 제대로 쓰지 못해 비대면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것과 감염병 대응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감염병이 돈다고 이런 지원을 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교육에 정보화 교육을 추가?
각자 알아서 하게 두기 바란다.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컴맹도 아닐텐데 이런 사항을 법으로 까지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8번 – 9번. 비싼 선물을 할 수 있게
20일 - 8.
[211197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개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N1F0H8D0Q4X1B4A2Y3C3C0G5S7M6
== 이 법안은 현행으로 선물은 최대 10만원까지 할 수 있는데, 우리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한다. (20만원 한도).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으므로,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어물쩡하게 예외에 예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 하겠다.
(1) 상한액 10만원?
(1-1). 본 법안은 마치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인 것처럼 쓰고, 우리 농축수산물은 예외로 20만원으로 하자고 했는데, 2111969 법안에 따르면,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이고,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이라 한다.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한다.
(1-2). 그러니까 상한액 10만원은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예외로 설정된 것 아닌가?
(1-3). 그런데, 그 예외로 만든 상한액 10만원에 덤으로 20만원으로 하자고?
말 타니 종 두고 싶다는 것임? 대한민국 국회 스타일로? “일시적”이라 해놓고, 슬금슬금 계속 하는 것 말이다.
(2)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면 우리 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에만 국한되고 말 것이라고 생각하나?
다른 항목들에도 이런 저런 이유를 붙여서 예외로 하자고 할 것 아닌가? 그런 법안이 이미 발의되었다. 2111969이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되어, 본 법안과 나란히 입법예고 되어 있다. 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도 농축수산물 처럼 해야 한다고.
(3) 궁극적으로 “김영란법”을 없애기 위함인가?
발의자들이 쓰기를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한다. 확대해 나간다고? “김영란법”이 다 없어질 때까지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임?
(4) 이미 농축수산물 선물에 대해 10만원인 것도 예외인데, 더 이상 예외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21119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W0I6E2K3I1W6H2E0X5E3B2F8O4
20일 - 9.
[2111969]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E1W0I6E2K3I1W6H2E0X5E3B2F8O4
== 이 법안은 명절기간 선물 상한액의 예외에 장애인기업제품·중증장애인생산품도 포함하자는 것이다.
현행으로, 선물의 상한액은 5만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경우 10만원으로 하되,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한시적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의 상한액을 2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이유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특정 업종에 대한 지원을 이유로 대통령령에서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라? 완전히 궤변일세. 본 법안에서 제시하는 것도 특정 품목에 대한 선물 가액의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 아닌가?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하면서, 왜 본 법안을 발의함?
* * * * * * * * *
8/21 마감
21일 - 1.
[2111977]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2A1A0P7C0C9M1U6L2E2B0B7M8E3I7
== 이 법안은
(1) 정신질환자와 노숙인 등을 주거약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2) 지원주택과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제 정신인가?
(1) 본 법은 장애인과 노령자를 위한 것이다. 뭐, 정신질환자와 노숙인을 포함한다고?
(2) 집만 주는 것도 아니고, 주거유지 지원서비스를 제공?
도우미를 보내서 집 청소에 빨래까지 하겠다는 것임? 하는 김에 운전수도 딸려 보내든지?
(3) 어느 선진국에 이런 복지가 있는지 의문이고,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4) 연구도 없이 퍼주기 법안 발의하는 것 그만하기 바란다. 본인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하는 것인데, 무슨 선심은 끝도 없이 쓰겠다고?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나서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 특히, 2021년 4월 보도를 보면,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라 한다. 국가 재정은 이 꼴로 만들어놓고, 벼룩도 낯짝이 있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끊임없이 선심 법안을 발의하나?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
*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
--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1일 - 2.
[2111990]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F1T0E4D1L5P1T1X2E4N5Q6A6J8J3
== 이 법안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급기간을 현행 최대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로 확대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한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2) 한부모 지원도 있지 않나? 기초생활 지원도 있지 않나?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은 안보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염치로 복지 늘이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4)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1일 - 3.
[2111983]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회재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2N1G0H6Z2Q8F1L0G4I6Q0W9I0W1B3
== 이 법안은 원수급인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한편,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당 이익에 대해서는 몰수·추징.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원수급자만 쥐 잡듯이 하는 것 반대한다. 이미 원수급자에 대한 규제가 많은 것 아닌가?
21일 - 4.
[2111984]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장섭의원등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2R1N0L7E2I6Y0O9R1B0E0R1R8J9I6
== 이 법안은 소벤처기업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연구기관 내에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인 ‘중소기업산학연협력센터’를 설치·운영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필요하다고 보기 힘들다.
(1) 대학이 무슨 돈이 남아 돌아간다고 이런 기관을 만들라는 것인가?
이미 2019년에,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했다.
(2) 중소기업의 폐업율을 낮춘다고?
그 책잉을 왜 대학에 넘기나? 정부에서 해야지?
이미 2019년에, <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고 했다.
(참고:
* 반값 등록금 11년…대학 매물 쏟아진다 (2019.05.1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19051266311#Redyho
* 中企 47%가 빚으로 버티는 시한부… "차라리 IMF 때가 나았다" (2019.12.12)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2/12/2019121200082.html
21일 - 5.
[21119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등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R2M1T0J7R0P9G1I7L3U3Y3A1C0W0V1
== 이 법안은 금지되는 투표참여 권유활동의 범위 완화.
<현행으로 금지되는 것>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
<개정안>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 등을 명시하여 하는 경우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이렇게 법을 만들면, 정당과 후보자 이름만 명시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임?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법 바꾸자는 법안들을 많이 발의하는 것 같은데, 지난 보궐선거에서 폭망을 해서 그런가?
21일 - 6.
[211197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의원 등 15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E2X1K0M7Y0R9T1P6A2O4M1M2K2Z5Q8
== 이 법안은
(1)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인권 및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여 의무화하고, 평가등급 등 평가 결과를 공표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심리지원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적이 있다는 것에만 기초한 법안이라, 타당성이 불충분하다 하겠고,
(2)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심리지원을 왜 세금으로 하자는 것인가?
이런 법을 만들면, 다른 종류의 시설들에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자고 할 것 아닌겠는가? "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상태로는 현행 유지하기도 힘들다.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참고.
(3) 더불어민주당이 정권 잡고 나서 무섭게 늘어난 국가 빚은 안보이나? 예산에 대한 언급은 없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무슨 염치로 복지 늘이는 법안을 줄줄이 발의하나?
(4) 현정부 들고 늘어난 빚이나 갚고 나거든 생각해보셈.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참고:
* 나랏빚 1133조·가계부채 1682조…빚더미에 깔린 대한민국 (2020.12.28)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66086626003112
—
* 빚 660조 물려받아 1000조 물려주는 文정부…이런 빚폭주 없었다 (2020.09.01)
https://news.joins.com/article/23861600
* 文정부 5년 국가 채무 증가액, 이명박·박근혜 9년보다 60兆 많다 (2020.09.02)
https://www.chosun.com/economy/2020/09/02/4Z3YXGJEWNAVJJUSO4ZBSQ6GIE/
* 선심 쓰다 '재정적자 100兆'…그런데도 나랏돈 더 퍼준다는 여당 (2021.02.10)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0960801
* IMF "한국 나랏빚 증가속도 세계 1위" (2021.04.13)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41247941
21일 - 7.
[211197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성의원등13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X1L0H8A0Y2O1M7V0P3M3T9B5G9M1
== 이 법안은 ‘교통복지지표’를 법정지표로 격상해 교통행정기관의 관심을 높이고 교통복지수준이 취약한 기관은 ‘교통복지지표’를 근거로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들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라고?
(1) 이미 각종 지원이 있다. 복지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현정부 들고 더 하락하고 있는 모양이다.
2000년 59.4%에서 2010년 52.2%, 2020년에는 50.4%, 2021년 48.7%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한다 (2111819 법안 참고).
(참고:
* [21118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2F1O0E7V2I9P1B5A4A4S3O9B6K0F2
21일 - 8.
[2111974]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2W1X0Z8U1O0Y1G0A3C2D3R0Q8J3E7
== 이 법안은 동반성장위원회에 관한 것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독립적인 특수법인으로 설립하여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하여 동반성장에 대한 업무 확대하고,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중립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보장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한다.
동반성장위원회가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를 유도하고 산업·기업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중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합의”라 하면서, 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1)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을 이렇게 확대 시켜야 하는지 의문이다.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기업을 쥐 잡듯이 하는데, 무슨 기업간 갈등 조정을 따로 한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2) 이미 중소기업에 대한 혜택이 많은데, 대기업으로 하여금 더 지원하게 함이 목적인가? 그것을 위해서 세금 더 써서 위원회 역할을 확대한다고?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21일 - 9.
[2112016]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D1J0Z8E1T0F1T7S4T6M1E2Q6P6S1
== 이 법안은 국가정보원 퇴직직원(퇴직 예정자 포함)의 취업, 창업 및 경력개발 등 지원을 하여 퇴직 직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엄격한 비밀유지 의무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보다 사회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소방 공무원은 관련 법률에서 퇴직예정자를 포함한 퇴직자들에 대해 진로상담·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축으로 발의된 것인데, 국가정보원의 퇴직이 몇 살인가?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퇴직하는 사람 일자리까지 걱정할 여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현정부 들고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해마다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하는데?
(1)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했고,
(3) 2021년 2월 보도인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를 보면, 올해 1월 실업자 수가 157만 명으로 1999년 6월 통계 작성을 시작한 뒤 최대를 기록했다고 한다.
(4) 같은 시기인 2021년 1월 보도를 보면,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라고 한다.
(참고:
*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 비정규직 95만명 증가…文정부서 2배 더 늘었다 (2021.02.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161003i
* 작년 취업자 21만8000명↓… IMF 이후 ‘최악 고용한파’ (2021년 01월 13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11301030103015001
21일 - 10.
[211199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무경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2Z1E0Y7Z2F1S1Y4L5P0P1T6A5W9Y4
== 이 법안은 현행법으로 협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전제로 하여 협동조합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의 경우 사후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본 법안은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것인데, 현행대로 동조합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에 열거되지 않은 사업은 주무관청의 사전승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
출처: https://o-sol-gil.blogspo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