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경기차량
제18조 공통사항
18.1 대회 참가 자동차의 모든 제원은 자동차 등록증과 동일 하여야 한다.
18.2 대회 참가 자동차는 정식으로 등록되어 번호판(임시번호판 포함)이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단, `슈퍼전`에 참가하는 차량은 예외로 한다.
18.3 오일캣취탱크를 장착하였을 경우 오일이 코스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확실한 장치 를 구비하여야 하며, 블로바이가스의 대기방출을 금지한다.
단, oem 상태일 경우에는 오일캣취 탱크 장착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18.4 안전을 위하여 다음의 안전장치 및 장구는 설치하여야 한다.
4곳 이상 지지되는 안전벨트 (Y타입 3점식 이상)
소화기(분말 3.3kg, 하론 3 kg 이상)
헬멧
장갑
18.5 자동차의 외관
범퍼, 좌우앞뒤휀더, 트렁크, 본닛등은 알미늄이나 FRP등 유사 대체품으로 교체 가능하나 좌우앞뒤 문짝은 oem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앞뒤 범퍼레일등 안전에 현저히 위배되는 부품의 탈거는 엄격히 금지한다.
앞뒤 방향지시등의 탈거는 금지한다.
라이트는 좌.우 최소한 1개는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18.6 대회 참가 자동차의 창유리 교체시에는 포리카보네이트(두께 3mm이상)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일반전 ( 그룹 - A, B ) 차량
19.1 일반전은 `그룹 - A`(1,601∼2,000cc)와 `그룹 - B`(1,600cc이하) 로 구분한다.
19.2 자연흡기 엔진만 일반전에 속한다.
스쿠프 터보의 경우 터빈이나 과급장치가 OEM상태일 경우 `그룹 - A`클래스에 속한다.
자연흡기 엔진이라도 2드로틀 이상은 `슈퍼전`클래스에 속한다.
19.3 엔진교체시 양산차 배기량의 최고 배기량을 넘지 못한다.(별지 1-1 참조)
19.4 엔진
항 목 내 용 비 고
엔 진 각 그룹내에서 엔진 교체가능 구조변경시 허용
19.5 배기
항 목 내 용
배기계통 - 촉매(배기가스정화장치)를 탈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 없다 단 스포츠촉매, 또는 튜닝촉매로 교환은 가능하나 촉매 내.외부에 인위적인 손상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 경기장 내에서는 소음(dB)에 관한 제한 없다 단, 당일 경기장으로 일반도로를 이용하여 이동시 자동차관리법 및 소음.진 동 규제법상의 소음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9.6 타이어
항 목 내 용
휠& 타이어 휠과 사이즈는 제한없다. 타이어는 주최측이 지정하는 공식타이어 의무장착 공식타이어는 일반전(그룹 - A, B)에만 적용하며, 금호타이어(내수용)로 한다.
19.7 최저중량제한
구 분 최 저 중 량 비 고
일반전 그룹 - A Champion 1,250 KG 이상 드라이버 및 안전장비 포함
Challenger 제한없음
그룹 - B Champion 1,100 KG 이상
Challenger 제한없음
참가신청에 관한 문의 및 차량규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04 TIME TRIAL RACE' 조직위원회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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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면 될까...? ^^*
첫댓글음 참고로... 옛날에 나 타임 나갔을때... 1 등한 사람이 요코하마 타이어 협찬 받았는데... 시상식 할때 요코하마 모자쓰고 올라갔다고 시상 취소할뻔 한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규정이 바뀌어서 금호타이어 장착... 이라는게 생긴듯... ㅡㅡ;;; 금호타이어가 최대의 스폰서 라지 아마... ^^*
첫댓글 음 참고로... 옛날에 나 타임 나갔을때... 1 등한 사람이 요코하마 타이어 협찬 받았는데... 시상식 할때 요코하마 모자쓰고 올라갔다고 시상 취소할뻔 한적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규정이 바뀌어서 금호타이어 장착... 이라는게 생긴듯... ㅡㅡ;;; 금호타이어가 최대의 스폰서 라지 아마... ^^*
음 규정에 브레이크 투피스톤과 스트럿바 스테빌라이져, 서스펜션은 건드려도 별말이없군요?
일단 스트럿바는 상관 없겠는데... 다른건 모르겠군... 근데 별말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