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요약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6월 25일 재판관 8 : 1의 의견으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번 위헌결정으로 인해 위 조항은 이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 형사입건되어 구속되면 무죄판결을 받을 때까지 갇혀 있어야 합니다. 무죄판결을 받으면 바로 석방이 되고 그 동안의 구금에 대하여 형사보상법에 의한 보상(푼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죄판결을 받게되면 집행유예나 벌금형이나 형 면제 판결을 받으면 그냥 석방되는 겁니다만, 유죄판결에 징역형(실형) 선고를 받게 되면 그동안의 구속된 기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미결구금기간이라고 하는데요.... 형법은 미결구금기간을 실형 기간에 쳐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미 그 전에 재판받느라 3개월동안 구속되어 있었는데 전부 쳐준다면, 2년 9개월만 더 복역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형법에서는 미결구금기간의 산입 문제를 놓고 담당 판사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왔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똑같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고 똑같이 미결 상태에서 3개월동안 구속당하고도, 재판부에 따라 누구는 2년 9개월 복역하고 형기 종료되었는데 누구는 1개월만 인정받아 2년 11개월 복역하고 형기 종료되는 불균형이 존재해왔습니다. 이에 관하여 대법원은 미결구금기간을 단 1일도 산입하지 않은 경우만으로 위법이라고 판시하고, 1일이라도 산입시키는 한, 판사의 재량 행사에 있어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일관시켜 왔었는데.......
드디어 오늘인 6월 25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의 그 '또는 일부'라는 표현 때문에 과도하게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그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어 오늘부터 쓰레기통에 처박는다라고요........ 그러면 그 조항은 '또는 일부'가 삭제되어 '전부' 산입한다라고 바뀌게 됩니다. 아주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 받기 전에 구속되었던 기간 전부 다 인정해서 형기에 포함시켜준다는 겁니다. 앞으로 판사 잘못 만나서 구속기간을 덜 인정받음으로 인하여 며칠 콩밥 더 먹는 일은 없어질 것 같습니다. 물론 판사가 이것까지 계산해서 1~2개월을 더 선고해버리면 조삼모사 꼴 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꾸 잘못된 것은 고쳐나가면 억울한 사람 많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죄 짓고 유치장에 있었든, 구치소에 있었든, 교도소에 있었든 갇혀 있던 것은 피차일반 아니겠습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속력이 있기에 앞으로 법원은 미결구금기간을 전부 산입해야 하고, 형 집행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인 검찰 역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전국 각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소자의 형기를 전부 다시 계산해서 형 종료시점을 앞당겨주고, 이미 석방했어야 하는 경우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똑같은 내용으로 대검찰청에서 전국 각 검찰청에 공문 내렸다는군요.)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내용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 당해사건의 청구인은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때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7. 8. 22. 법률 제5343호로 개정된 것, 이하 ‘성폭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형법 제334조 제2항, 제333조, 제298조 등 위반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항소·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유죄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형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항소심 법원은 항소심의 미결구금일수 58일 중 28일만을 본형에 산입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심의 미결구금일수 105일 중 100일만을 본형에 산입하였다.
○ 청구인은 상고심에서 특수강도강제추행죄 등을 가중처벌하는 성폭법 제5조 제2항과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을 규정한 형법 제57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2. 8. 위 신청이 기각되자,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반한 것이고, 성폭법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심판의 대상 >
○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형법 제57조 제1항 중 “또는 일부” 부분(이하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이라 한다)과 성폭법 제5조 제2항 중 “형법 제334조(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자가 동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이하 ‘성폭법 제5조 제2항 부분’이라 하고, 위 조항에서 정한 죄를 ‘특수강도강제추행죄’라 한다)의 각 위헌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57조(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① 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결정이유의 요지 >>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
○ 미결구금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여 신체의 자유라는 중요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수사의 필요상 또는 재판절차의 진행상 불가피하게 피고인을 구금하더라도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신체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한도내로 제한되어야 한다.
○ 또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국가의 형사소송적 필요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되었더라도, 미결구금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유사하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그 구금기간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미결구금기간을 본형에 산입하는 것이 형평에 맞고 피고인들 사이에서도 공평을 도모할 수 있다.
○ 그런데 형법 제57조 제1항은, 대다수의 입법례가 미결구금기간의 ‘전부’를 형기에 산입하는 것과는 달리, 미결구금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 산입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해당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를 형기에 산입하되, 그 산입범위는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이유는, 피고인이 고의로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을 막아 형사재판의 효율성을 높이고, 피고인의 남상소를 방지하여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을 줄이는데 있다고 한다.
○ 그러나 미결구금을 허용하는 것 자체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데,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은 그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을 본형에 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그 예외에 대하여 사실상 다시 특례를 설정함으로써, 기본권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인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를 가중하고 있다.
또한 미결구금이 확정된 형의 집행보다 완화된 형태의 구금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이 상소제기 후 미결구금일수의 일부가 산입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여 피고인의 상소의사를 위축시킴으로써 남상소를 방지하려 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없고, 남상소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오히려 구속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이나 상소권의 적정한 행사를 저해하게 되는 것이다.
또 구속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을 지연하거나 부당한 소송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미결구금기간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처벌되지 않는 소송상의 태도에 대하여 형벌적 요소를 도입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서 적법절차의 원칙 및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
구속의 목적은 형사소송절차의 실효성, 즉 적정한 사실조사 및 소송절차에의 출석 확보와 판결 후의 형벌의 집행을 담보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데에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피의자나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를 이용하여 소송의 지연이나 남상소의 방지라는 사법운영상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은 구속제도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결국 미결구금일수 산입범위의 결정을 법관의 자유재량에 맡기는 입법목적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여 미결구금일수의 일부만을 형기에 통산하는 것을 허용할 만큼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 미결구금은 무죄추정원칙의 예외적 상태로서 신체의 자유를 중대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구속 피고인은 구속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이미 불구속 피고인보다 불이익한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인데, 나아가 유죄판결 확정시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만이 산입된다면 사실상 구금기간이 늘어나게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자유형을 집행받는 피고인에 비하여 다시 한번 불리한 차별을 받는 결과를 초래한다.
○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죄 있는 자에 준하여 취급함으로써 법률적·사실적 측면에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고, 특히 미결구금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자유형의 집행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인권보호 및 공평의 원칙상 형기에 전부 산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형법 제57조 제1항 부분은 미결구금의 이러한 본질을 충실히 고려하지 못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형기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게 허용하였는바, 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및 적법절차의 원칙 등을 위배하여 합리성과 정당성 없이 신체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
삭제된 댓글 입니다.
예... 구속영장에 의한 구금일 경우에 말이지요....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