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승조 의원을 중심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에서 18일 개정안을 확정하여 공개하였다.(konas 18일 기사 참고) 이 개정안의 내용은 제7조의 찬양 고무죄를 없애고 선전 선동죄만 존치시키는 것이라고 한다. 그래서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라는 대목을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선전 선동하거나'로 고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것은 국가보안법의 핵심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서 국가보안법의 개정이 아니라 폐지에 속한다.
▲ 김창국 인권위원장이 24일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안을 발표해 보혁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
현행 국가보안법 제7조를 잘 보면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와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이다. 이 두 가지 범죄행위는 현격한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핵심은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하는 행위가 아니라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이미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하였지만 찬양 고무 선전 행위가 사상전쟁의 주된 수단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자유민주체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 자유의 내용은 양심 종교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일상생활의 모든 면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이 보장된다. 그런데 북한 및 친북 좌익 세력이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이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약점이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 많은 사람들이 독재정권에 항거하고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민주화가 달성된 이후에도 이들의 정부에 대한 저항은 끝나지 않았다. 저들의 민주화 운동이 민주화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숨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내세운 명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숨은 목적이란 북한의 공산정권과 연계하여 마르크스의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무산계급 독재정권을 만들며 북한식 통일을 달성하는 것이다. 사실 민주화 운동의 이면에는 북한의 '주체사상' 학습이나 마르크스 레닌주의 학습 등 친북 좌파 운동이 연계되어 있었다. 대표적인 학생운동단체인 한총련은 북한의 노선을 추종하고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적단체임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 확인되었다.
이들 친북좌파 세력의 주된 활동은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이 마치 민족을 대표하는 정권인양 미화하고 정당화하며 북한의 세습 독재자를 마치 민족의 지도자인양 찬양하는 것이다. 저들은 북한의 대남 전략에 따라 '민족' '평화' '통일'과 같은 남북관계를 규정하는 핵심적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북한 정권이 원하는 방향으로 변질시켰다. 이러한 교묘한 찬양 고무 선전 활동을 통해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이 가진 '악의 본질'을 숨기고 북한에 대한 환상을 심는데 성공하였다. 저들은 북한의 '민족공조' 대 '외세공조'의 전략에 따라 반미감정을 확산시켰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이 모든 활동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략을 따르는 친북좌익 세력에 의해 주도된 것이며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체제가 허용하는 자유를 최대로 활용하여 달성된 것이다.
자유민주체제의 최대의 약점은 선거를 통해 공산혁명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선거를 통한 공산혁명의 주된 수단이 바로 찬양 고무 선전 활동이다. 이러한 위험한 활동을 단속할 수 있는 법은 바로 국가보안법 밖에 없으며 그 핵심 조항이 바로 제7조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에서 이 찬양 고무죄를 삭제하는 것은 대단히 무모하며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것과 같다. 이 조항이 삭제되면 전교조나 한총련 또는 민노총에서 버젓이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 주도의 통일을 선전하여도 단속할 길이 없으며 궁극적으로 공산정권이 들어서게 될 위험을 방지할 수 없게 된다.
자유는 한번 잃게 되면 되찾기가 쉽지 않다. 자유민주체제를 전복하고 들어설 정권은 공산독재 정권이며 공산독재 정권은 무자비하게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가장 나쁜 북한의 공산정권이 해방 이래 북한을 통치하고 있으며 쿠바의 카스트로 독재정권도 한번 들어선 이래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이들 정권이 좋아서가 아니라 무자비하게 자유를 탄압하기 때문이다.
세계가 자유화된 지금 오직 한반도에서만 역사의 시계는 거꾸로 돌고 있다. 그 이유는 세계유일의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공산군사독재 정권을 민주화하거나 제거하여야 마땅함에도 오히려 북한의 악의 정권을 옹호하고 흠모하고 그 모델을 한국에 이식하며 나아가 북한 주도의 통일을 위해 협력하려는 친북공산세력의 존재 때문이다. 이들의 시대착오적인 활동을 막을 유일한 길은 이들의 북한 군사독재 정권과 공산주의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보안법 제7조의 찬양 고무 선전죄는 국가보안법의 핵심 내용이며 절대 삭제되어서는 안 된다.(konas)
첫댓글 곧 빨갱이 나라 빨강물이 들겟군 찟어죽일 빨갱이들 분명 빨갱이 작전에 넘어가는걸 알겠다
보안법 폐지반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겠습니다,자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있고 박사모님들이 존재하는 한 저네들 마음먹은대로는 안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