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개인에게 부과하는 과태료가 적어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과태료를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 수칙 위반 시 개인에게 10만원, 사업주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개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이 너무 적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면서 "10만원 과태료를 상향하는 것도 관계부처에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방역수칙 이행력을 키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추후 관리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단'도 신설한다.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적을 관리해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 고발·행정처분, 구상권 청구 등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해 많은 분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방역수칙 준수가 미흡하거나 수칙을 위반했는데도 엄정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방역수칙이 준수되고 수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억울한 감정이 들지 않게끔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꺾이지 않자 중대본은 일단 현행 거리두기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하면서 방역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23일부터 2주간 수도권 등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1시간 단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4단계 지역의 카페와 식당에서는 오후 9시까지만 매장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에도 식당과 카페와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 4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 편의점에서 관리하는 야외 테이블과 의자 등도 4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3단계에서는 오후 10시 이후 이용할 수 없다.
방역수칙에 식당과 카페만 포함된 것은 이들 시설이 집단감염의 30%를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손 반장은 "집단감염이 다수 발발하는 시설에는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사우나, 학원 등이 있지만 이 중 식당과 카페가 차지하는 비율은 30%이고 해당 업종 특성상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는 게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이런 방역적 취약성을 고려해 식당과 카페에 대해 기존 오후 10시까지였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단축하는 강화 조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정부는 집단감염이 자주 발생하는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2주 1회씩 선제검사를 시행하기로 했다.
또 수도권의 클럽·나이트 등 유흥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실내시설의 흡연실은 2m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소형 흡연실은 1명만 이용할 수 있다.
손 반장은 이번 조정안에 대해 "현 상황 자체가 방역을 완화시키기에는 엄중한 시기"라며 "아직 방역을 강하게 유지하면서 접종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naver.me/FeOlWm2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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