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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귀농정보 교육정보 경영체 등록 및 농협 조합원 가입조건
미사일 추천 0 조회 3,620 19.02.18 11:55 댓글 1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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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9.02.18 12:00

    첫댓글 우선 .
    경영체는 농업인이되어야 하는데 농업인은 경작면적이 300평이상되어야하는 것이외에 타 소득이년간 4,000 이상되면 농업인이 안되서 경영체등록 자격 안되요

  • 작성자 19.02.18 12:45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9.02.18 12:03

    그러나 연금도 타소득으로 봐야할지는 모르겟네요.왜냐면 연금받으면서 농사짖는다는것이 가능 하니까...

  • 작성자 19.02.18 12:46

    ^~^^

  • 19.02.18 13:20

    부인 이름으로 하면.......

  • 작성자 19.02.18 13:36

    그럴생각중 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19.02.18 13:28

    경영등록체는 가입 되요. 단지 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 작성자 19.02.18 13:37

    아 그렇습니까? 실지로 직불금에는... 농자재 구입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서 요

  • 19.02.18 14:54

    농업인이라면 경영체등록은 조건이되면 농관원에가서 등록하고 농협조원가입은 농협에 출자 200만원이상 하고 가입하는데 농사와 별로 연관이 없고 농자재구입시 조금활인이되나 마을사람 이름으로 구입하면 활인됩니다

  • 19.02.19 09:48

    본인 소유로 농지를 300평이상이면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습니다...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경영체등록 및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구요..가입비는 농협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구요...타 소득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역시 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체 등록 하였습니다..

  • 19.02.22 19:19

    타직장에서 소득으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안된다 하네요

  • 19.04.14 08:39

    넘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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