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군 생활 끄트머리에 있는 일인입니다. 무려 36년 하고도 두달.... 정착지를 정하고 열심히 공부중입니다. 다만 한가지 제가 어디서 본 듯해서... 일정 소득이 있을경우 경영체 및 조합원 가입이 불가하다라고... 연금 생활자도 일정소득에 포함되어 불 가능 한 지요? 미리 어느정도 알고서 면이나 농협에가서 상담을 받을까 해서 질문합니다. 기타 다른 모든 조건엔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인 소유로 농지를 300평이상이면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습니다...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경영체등록 및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구요..가입비는 농협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구요...타 소득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역시 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체 등록 하였습니다..
첫댓글 우선 .
경영체는 농업인이되어야 하는데 농업인은 경작면적이 300평이상되어야하는 것이외에 타 소득이년간 4,000 이상되면 농업인이 안되서 경영체등록 자격 안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연금도 타소득으로 봐야할지는 모르겟네요.왜냐면 연금받으면서 농사짖는다는것이 가능 하니까...
^~^^
부인 이름으로 하면.......
그럴생각중 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경영등록체는 가입 되요. 단지 직불금을 받지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실지로 직불금에는... 농자재 구입 비용이 너무 많이들어서 요
농업인이라면 경영체등록은 조건이되면 농관원에가서 등록하고 농협조원가입은 농협에 출자 200만원이상 하고 가입하는데 농사와 별로 연관이 없고 농자재구입시 조금활인이되나 마을사람 이름으로 구입하면 활인됩니다
본인 소유로 농지를 300평이상이면 농지원부를 만들수 있습니다...농지원부가 있어야 농업경영체등록 및 조합원을 가입할 수 있구요..가입비는 농협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구요...타 소득하고는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역시 타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영체 등록 하였습니다..
타직장에서 소득으로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면 안된다 하네요
넘 좋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