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범죄사실을 숨기고 ESTA를 승인받았는데 입국시 문제가 없나?
답 : ESTA는 주지하다시피 한미 양국의 비자면제 협정에 따라 무비자 전자여행허가를 받아 90일 내로 미국을 방문, 여행, 상용, 치료, 세미나와 회의 참석 등의 일시적인 체류목적으로 입국할수 있는것입니다. 그러나 ESTA를 이용할수 없는 몇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첫째가 범죄사실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또는 경찰에 체포된 경우, 둘째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거나, 세째는 미국비자가 거절된적이 있거나, 네째는 2011년 3월이후에 중동 7개국을 여행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에 해당되는 경우는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B1/B2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와 CBP는 입국심사시 심지어 개인의 이멜과 SNS 통신 내용까지 검열하고 있으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밀조회와 조사를 하기 위해 2차검사대로 데리고가서 3-4시간 전후로 입국자를 심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것은 한미 양국은 비자면제 협정시 범죄정보를 상호 요청시 제공하도록 되어있음을 유의하기 바랍니다. 이스타는 지문조회를 하지 않으나 입국심사시에는 지문날인으로 신원조회를 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문의자의 경우 범죄사실을 숨기고 이스타 승인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최근들어 젊은이들의 이스타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있어 사전에 입국시 문제여부를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생길 문제를 감안하면 정식으로 B1/B2 비자를 사실대로 진술하고 받은후 출국하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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