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박민정51서울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호소 드립니다.
일흔 중반의 이 할머니 무슨 죄(罪)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6.25전몰군경 유자녀입니다.
며칠 후 6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아버지는 6.25전쟁에서 조국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최고 존엄한 가치인 목숨을 초개같이 바쳐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셨으나 우리들 대다수는 아직도 아버지의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정부에서 조차 건국 이래 최대의 비극인 6.25는 이제 무시하고 잊혀가고 있는 실정 너무나 안타깝고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는 청상에 홀로되어 평생을 눈물과 고독 그리고 생활고에 찌들어진 삶의 한을 품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어머니의 한(恨)과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자라나 한평생 밑바닥 생활을 해온 평균 일흔 중반나이의 우리 6.25 유자녀들 무슨 죄(罪)가 있어 3분류로 나누어 차별 대우를 하는지 나라가 원망스럽습니다.
6.25유자녀 분류
제적 유자녀 : 군사원호보상법이전에 수급권이 소멸된 유자녀.
승계 유자녀 : 98.1.1 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유자녀.
신규승계 유자녀 : 98.1.1 이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유자녀.
국가가 전쟁 중이던 1950년대에는 국가 재정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전몰군경 유가족에게 보상을 못하다가 2002년부터 제적과 승계유자녀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하고 신규승계 유자녀에게는 2016년에서야 어머니의 돌아 가신 날 199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해서 이전과 이후 하루차이로 10배의 차이가 나는 월114,000원씩을 지급하기 시작 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그동안 98년 1월 1일 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유자녀(승계)는 98년 1월 1일 이후에도 어머님이 연금을 수령한 경우 어머님의 유자녀(신규승계) 보다 수당 수령이 적었다는 주장을 펴다가 2012년 이전에 어머님이 돌아가신 유자녀(신규승계)는 도리어 수당 수령 역차별이 발생됨을 확인 하고는 재정 당국의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피력합니다.
98.1.1 이후 어머님이 돌아가신 유자녀는 22년 차별을 받고 있으며 전원 역차별이 발생된 10여년 국가보훈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탄스럽습니다.
국가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우리들에게 아버지의 유해를 거두어 장례를 치르지 못한 점과 지난날의 방치를 사과하고 우리들의 아픔을 인정하고 위로하여야 하며 수당이나마 어머님이 98년 이전 돌아가신 유자녀와 동일한 수당을 지급하고 명예를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어야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전 정부 문재인대통령께서 보훈가족을 청와대에 초청 오찬을 하시면서"보훈가족 눈물 안 흘리게…예산법령 핑계 대지 않겠습니다.“는 말을 하고는 유자녀의 가슴에 차별대우라는 못을 밖아 놓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헌법재판소 판결[2019. 9. 26. 2018 헌마 315]에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승계 유자녀가 직·간접 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 실 수령액이 신규승계 유자녀가 직·간접적으로 받은 보훈급여 평균 실 수령액을 초과하고 나아가 그 차이가 심화되어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할 것임이 명확한 상황이라면, 지급액에서 승계 유자녀와 신규승계 유자녀 사이에 현저한 차이를 두는 수당제도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과거의 미흡한 보상에 보전 적 보상금이라는 수당의 입법목적과 배치되고 더 이상 그 차별을 합리화할 만한 정당한 이유도 없다고 보아야한다.
현재의 제도를 방치한다면 단계적 개선과정이라는 이유로 정당화하기에는 예견되는 차별이 과도하고 과거 미흡한 보상을 받았던 자에 대한 보전적인 보상금이라는 수당의 성격에도 배치되므로, 이 를 그대로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승계유자녀와 신규승계 유자녀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설시하였습니다.
현재 6.25전몰군경 유자녀 수당 지급액
1998.1.1 이전 모친 사망 유자녀 수당 월 1,239,000원 (승계유자녀)
1998.1.1 이후 모친 사망 유자녀 수당 월 364,000원 (신규승계유자녀)
6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정부에서는 요란한 호국보훈의 달 행사를 하겠지요, 하오나 허구한 날 구호에만 그친 행사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한(恨)많은 6.25유자녀 (신규승계)들의 마음을 달래 주지는 못합니다.
일흔 중반의 유자들인 우리는 이제 늙고 병들어 더 이상 외침도 호소도 할 수 없어 저 세상 가는 일만 남았습니다. 한(恨)을 품고 부모님 곁으로 갈수는 없지 않습니까.
호국보훈의 달을 앞두고 호소하오니 6.25 유자녀간의 형평성이 이루어져 일흔 중반의 6.25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한(恨)이 풀어지도록 도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6.25 전몰군경 신규승계 유자녀 비상대책위원회 회원 일동
비상대책위원장 김 화 용 010-
연락처 박 민 정 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