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저번에 전기료 부과방법이 다른경우 문제점에 대해 질의한 회원입니다.
입대의 정기회의에 나가 그동안 정리 되었던부분을 갖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회의후 답답하기도 하고 인천에 사시는 휀님들의 의견을 듣고저 재 질문을 하겠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변칙부과에 대하여
A)인천의 대다수 아파트가 단일계약(주택용고압)후 종합계약(주택용저압)방식으로 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위 아파트들이 변칙부과 방법이 잘못 되었으면(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음)
이 방법을 실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손동태 회원님 아파트는 주택고압요금을 주택저압요금으로 부과하여 잉여금을 발생시켜
공용전기요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입대의에서는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오로지 주민을 위한 요금제가 단일이 좋은지 종합이
좋은지 판단하여 의결할수 있을 뿐이다.
A)부평구 입주자 대표회의 모임에 문의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함
3.관리주체의 역활에 대하여
관리주체는 납부대행의 역활이지 잉여금을 남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횡령)
될수 있다.
A)잉여금(차익금)을 공동 전기료에서 차감하면 전체 주민이 혜택을 보게 되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문점)최초로 단일계약이 무엇인지 호감을 갖지 않던 관리사무소나 입대의에서 지하주차장 LED
공사업체 현장 설명회의를 듣고 전기료가 많이 절감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관심갖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대로 업체에서 공사금액 제시액이2억5천정도인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공사금액을 LED조명에서
절감되는 돈과 주택고압요금으로 계약후 주택저압요금으로 부과하여 그 차익금으로 공사비를 5년안에
갚을수 있다고 선동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실질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위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현장 설명회를 갖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한 LED공사가 무슨 로또인지 앞뒤 못가리는 행태
공사비를1억으로 보고 1600개의 32W형광등을 22W LED조명으로 교체시 년간 절약금액을 산정해보면
답이 안나옵니다.종합계약시(계절별 사항을 고려하여 90원/1kwh)
((32w*24h*30day(형광램프 1ea당 월간일수))/1000)*1600(지하주차장 형광등 갯수*90(1kwh당 요금)
350만원정도의 전기요금발생 30%요금절감 혜택을 본다면105만원 정도가 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억/105만 8년이 지나야 공사 혜택을 볼수 있겠내요 헐 이사 가고나면 황~
이런 모순점을 찿지 못하고 접근한 형태이니 그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단일계약시는 요금중간선을 찿지 못한관계로 생략합니다.
또한 변칙부과하여도 그 차익금을 공동전기료를 차감한다고 네이버지식인 이나 다음 Q&A방에 나와 있습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위와 같이 부과하였을 경우 가정에서 상황을 만들어 보았습니다.(같은평형) 공동전기료 총액40원발생
세대 전기요금(주택고압) 부과된전기요금 세대내 사용료 발생된공용전기료
A 100 90/95 (80)75 (20)15
B 150 155/160 (130)140 (20)15
예제입니다.
세대부과된150원을 납부할 B세대가 세대전기사용료가 주택저압요금제가 적용되어 10원을 더 납부하여
공동전기료 총액40원에서 10원을 차감하여 15원씩 부담하게 됩니다.결국 A세대는 요금제를 바꾸어 공용부분
전기료를 5원정도를 덜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동전기료는 부담료이기때문에 같은 평형이면 똑같이 부담해야 되지만 B세대는 10원이란 안내도 낼돈을 내어
A세대의 공동전기료를 대납하는 결과를 갖어오게 된것입니다.
이부분이 발생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것인지요
말대로 공동전기료는 같은 평형이면 세금이 아닌 이상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전기료 부과 방식은 어떤형태로든 장단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하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여 계약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여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한전에는 안되고 구청이나 국토해양부?에 민원을 제출하여야 되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천에사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의 변칙부과에 대하여
A)인천의 대다수 아파트가 단일계약(주택저압)후 종합계약(주택고압)방식으로 요금을
= 단일계약(주택용고압) 종합계약(주택용저압) 입니다. 바뀌었습니다.
수정하였습니다.
첫 질의후 잉여금을 지하주차장led공사금으로 대처한다는 것을 공동전기료 차감이라내요
이럴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잉여금을 주차장 공사 비용으로 전용하는것은 전혀 별개문제 입니다. 전기료는 사용료에 속하고요.공사비는 수선 충담금으로하는것이 합리적인 방법 아닐까요?
세입자가 납부한 전기요금에서 잉여금으로 남겨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써
세입자는 이사를 가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이고....
잉여금을 남기는 것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써
반환청구소송을 하면 반환해야 합니다.
전기료 부과방법은 정답이 없읍니다.종합 단일 나누는것도 단지의 크고 적음이 아니고 각단지 특성에 따라 다르니까요.일단은 단지에 부과되는 전체요금이 적은쪽으로 종합 단일 결정하고요(한전에 요청하여 지난3년 요금 비교요청하면 알수있읍니다).그다음 세대에 부과하는 방법을 숙고 하는것이 합리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주택용 저압(누진제)으로 부과하는것이 좀더 합리적 으로 생각됩니다.개인주택에 적용되는 요금기준이지요.물론각단지 사정에따라 다르게 부과하더라도 불법인것은 아니고요.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하면 잉여금이 발생합니다.잉여금의 처리문제가 말썽이지요.우리단지는 다음달의 공동전기료 차감하는 방법을
쓰고 있읍니다. 잉여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하지 말고 전기료에 충당하면 아무 문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단지전체 전기요금이 적은것으로 계약하는것이 정답입니다. 한전에 더많은 요금을 납부 하는것이 입주민에 손해를 보이는것이겠지요.
구천동도사님 위 문제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세대 즉 일부세대가 공동전기료를 더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지요
말대로 저희 아파트는 시행할려고 하는 단계입니다.누가 맞고 틀리는지가 문제가 아니라 이번 사항에 법규나 규약을 지키고자 함은 그동안 시행되던 관리사무실과 입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바램입니다.우리 아파트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 부분이 많았거든요
이번에도 좋은게 좋다고 넘어가다 보면 그동안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란 더더욱 힘들것 같아서요
구천동도사님 아파트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정당한 주장으로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공용부분의 부담금을 적게 보이기 위한 방법으로 세대에 손해를 입힌것을 인정하면서 상대적으로 공용요금을 충당하면 된다는 논리는 틀렸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전기요금부과방식을 예로 들었는데
단독주택은 공용부담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변전실을 운용하지도 않습니다.
전기기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동주택에 단일계약을 적용한 시기는 2002년 6월입니다.
단독주택보다 20%저렴한 단가를 적용하여 공용부담금을 줄여주기 위하여 채택된 조치입니다.
전기료부과방법은 정답이 있습니다.
잉여금을 남겨서는 아니되는 것으로써
계약대로 부과/징수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관리소장은 전기료를 사용한 금액에 해당하는 만큼만 부과하여 징수 한 후
납부를 대행하는 권한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소장이 부당하게 사용한 금액보다 더 많이 부과/징수 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며
입대의가 관여하여 요금을 조정하는 것도 위법합니다.
구천동도사님 전기요금 계약은 어떤것을 선택하던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동대표님들처럼 적게 사용하는 세대가 더 많이 부담하는것을 걱정하는 눈치입니다.민원 발생요지가 있스니까요
그렇다면 계약상 적게 내야 할 세대가 더내는 경우(기존 금액과는 동일)는 괜찮다는 이야기 인가요
위에서 보신것처럼 공동전기료는 세대가 부담해야될 부담금입니다. 우리아파트도 평형별 부과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더낸세대가 총액의 공동전기료를 일정부분책임진다는것도 문제가 아닌지요
말대로 피해는 어떻게 하든 있습니다 눈에 보이고 보이지 않을 차이 일뿐이죠
그에 대한 답을 얻고저 합니다.
전기요금 계약(종합 혹은 단일)은 단지전체 요금이 적은것으로 하는것이 정답입니다.
업체는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유리한 방향으로 무책임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아 보이므로...무리한 진행은 중지시키는 것이 주민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여러가지 부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 미리 면밀하게 정해야 할 것입니다.
업체의 주장을 그대로 믿었다가는...차후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종합계약으로 바꾼 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누진율에따라 전기료 부담이 많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대 그것은 국가시책으로 누진제를 적용하는것이지요.전기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이지요.공동 전기료가 결과적으로 적어지는것입니다.단지로 보면 공동전기를 조금 싼가격으로 사용하고 있는것이지요.반대로 누진제를 적용하지 않으면 전기 많이 사용하는 세대가 이익이 되는것 아닌가요?
단일요금제도 누진율이 적용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 적용 대상이 각세대별에서 전체 세대로 바뀌는것이겠지요 어쩜 단일요금제의 장점이 단점이 될수 있는 부분이겠조 가격이 종전보다 저렴하니까 마음대로 사용한다보면 엄청난 누진율에 부담이 되겠죠
적게 사용하는 세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결과가 나오지요.
구천동도사님!
사용량의 적고 많음에 따라 세대의 요금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고
세대는 각자 사용한 만큼 요금을 납부합니다.
공용요금이 문제가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세요.
세대에서는 아끼고 아껴서 절약하는데 공짜라고 생각하는 공용부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여 요금이 많이 나온다면 입주자들이 항의를 하게 될것은 뻔한 일이지요.
그러면 동대표들과 관리소는 한마디로 골치아프게 되지요.
이런것을 숨기기 위하여 단일계약이면서 주택용 저압으로 부과하는 편법을 사용하면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틀렸나요?
공용부분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것을 막아야지 요금의 많고 적음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틀린것이고요.세대에서 아끼는 만큼이나 공용부분도 아낄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동대표들도 노력하지요. 왜? 동대표들도 입주민이지요.
대전하늘천사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세대전기료는 당연히 한전과 계약된 요금표를 사용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합니다. 고압이면 고압요금으로, 저압이면 저압요금표를 적용하여야지요. 공용전기료는 소유지분의 크기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전기잉여금을 발생시켜 공용전기료로 충당 할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총 전기사용량 중 공용전기량이 20%정도를 초과하면 종합계약이 유리하다고 하고 있습니다(감사원 보도문에도 기재) 공용전기료의 절감을 위한 입주민, 관리소의 고심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을 파악하고 요금제를 선택하는게 아닐까요세대 전기료가 주택고압요금제를 적용하면 낮아지는게 사실이고요 문제되는게 공동전기료 부분인데그동안은공동전기료는저렴하게책정되어 누진율이 부과되지 않아?좋았는데 그렇다면 처음요금제를 선택할테 논의 해야 할부분이 아닌지요
결론은....
그렇게 부과/징수 하는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부당하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초과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시면서
소송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초과납부한 전기요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고
소송비용은 피고들(입대의 또는 관리소)이 부담하게 됩니다.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단지에서 부담하는 전기료 전체에 대한 문제가 되는것 아닌가요? 공동전기료의 많고 적음도 입주민 부담이 많고 적음으로 귀결되는것이지요. 보다 합리적인 전기료배분 방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공동전기료가 많아지면 세대전기료가 적어지고 공동전기료 적어지면 세대 전기료 많아지는것 아닌지요.공동전기료도 입주민 편의를 위해 사용되는것입니다.
공동전기료가 많고 적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파트에 250만원의 전기요금이 한전으로부터 부과 되었다면
관리소장은 250만원의 전기요금을 입주민에게 부과/징수를 하면 되는데
계약의 내용대로 전기요금단가를 적용하지 않아
300만원을 부과/징수 하는 것이 문제 인 것입니다.
즉, 50만원의 잉여금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입주민을 위한 사업을 했을 때
세입자는 전기요금을 많이 내 놓고 혜택을 받지도 못하는 부당함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리소장은 입주민으로부터 부당하게 돈을 받아내어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횡령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도사님의 의견대로 한다면
공동전기료가 각 세대의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부과되어 지는 것으로써
세대의 전기를 많이 쓰면 공동전기료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므로 부당한 것입니다.
공동전기료의 부담은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의해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도사님의 의견도 비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변칙부과에 대한 드라콥님의 깔끔한 지적이라 생각됩니다피해보는 세대는어떻게 하든 발생합니다 이 문제를 입대의나 관리주체에서 결정될수 없다고 생각되며규정이나 규약에 준하여 도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규약이나 준칙엔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있지 않읍니다. 우리지역은 경기 남부지역이구요, 모든것이 법으로 딱부러지게 나왔으면 이런 토론도 필요가 없겠지요.관리현장은 애매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불합리한점도 많이 존재합니다.이런 모든것을 법으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요금을 왜 규약이나 준칙에 의해 부과/징수를 해야 합니까?
원래대로 한다면 각세대가 한전과 계약을 해서 납부를 하면 되지만
공동주택이라는 이유와 설비 때문에 한전과 관리업체 또는 입대의가 계약을 해서
통합하여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계약의 관계이지 법적인 문제도 아니고
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단일계약 전기요금 부과 내역
한전 고지금액 총 57,315,460원
세대 저압부과시 총부과금액 : tv수신료 포함 57,857,250원( 급수동력,정화조,가로등,일반공동,기타등등 공동요금 발생안됨 ) 잉여금 세대부과분차액 :541,790+기타(상인,자판기,테니스장등)163,300+카드수수료609,099= 1,314,189 잉여금남음
고압요금
세대부과금 : tv 수신료 포함 49,305,200원 공동전기료(급수동력,정화조,가로등,일반공동,기타등등 공동요금 ) 7,849,394원 합: 57,154,594원 기타(상인,자판기,테니스장등)160,866 총 부과금액 :57,315,460원
약 잉여금이 1,300,000원정도 발생되어 동대표회의 의결로 고압으로 부과토록하여 잉여금발생안됨
네시아님 원하시면 저압과 고압 세대별 사용 요금표 계산서식 메일로 드리겠습니다 직접줄수도 있습니다
지게꾼님 사시는곳이 어디세요
전 인천 부평구 권투회장이 지은 아파트에 살고있습니다.^^
사는곳 메일로 보냈습니다 메일 확인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