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주관적 판단이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대로라면 유류분반환청구 및 상속회복권청구소송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어 청구자체가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1)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극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하는 형태나, 2) 고모와 고모부조차 알지 못하는 아버지의 숨겨진 유언장을 우연히 발견하거나, 3) 생전의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던 정의로운 인물이 주인공에게 유언장을 전달하면서 해당 재판과정에서 고모부부의 재산횡령사실에 대한 증인을 서 주는 방식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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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저는 소설을 쓰는 작가인데, 글을 쓰던 중 법적 지식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A가 미성년자이던 열여덟 살 때 부모님이 사고로 모두 돌아가십니다. (사고의 원인은 고모부고요. 물론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지만.)
작은 식품회사를 운영하던 아버지 앞의 재산을, A가 미성년자란 이유로 법정대리인을 자처한 고모가 부동산 매매 등 일체의 권리를 행사하며 교묘히 재산을 빼돌립니다.
A에겐 대학 입학 당시 1년치 등록금과 작은 원룸 하나만을 제공하곤 그 뒤로 일체의 도움도 주지 않았고요.
지금껏 그래도 가족이라 생각했기에 참고 넘겼던 A가 어떤 계기로 소송을 결심하게 됩니다. (부모님 기일에 맞춰 해외여행을 떠나고, 그 제사상을 도우미들이 마트에서 사온 음식들로 차리는 것을 알고 난 뒤)
하지만 유류분반환청구나 상속회복권청구소송의 경우 이미 시효가 소멸된 탓에 쉽지 않음을 알고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보려 합니다. (이 부분이 맞는지... 10년이 지나서 시효가 소멸됐다고 생각했는데 맞는지요... ^^)
쉽게 승소할 사건은 아니겠지만, 글을 읽는 독자들은 나름의 권선징악을 바라는 탓에...
꼭 유산을 모두 찾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고모에게 응징을 가할 수 있는... A가 승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가 미성년자라 당시 일체 권리를 일임한다는 각서를 억지로 쓰게 한 것을 들어 불공정한 법률행위란 단서로 반환청구가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식의 접근을 해야 하는 건지..
아무래도 소설이다 보니 현실적인 것보단 이상적인 결론이 나와야 할 것 같아서요...
염치없지만, 상담지기님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
질문자: 르비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