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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소사벌 B-2블록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 순번추첨 동호지정 계약 - |
❚공급위치 : 평택시 비전동, 죽백동 일원 평택소사벌 택지개발지구내 B-2BL ❚공급대상 : 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632세대중 69세대 ❚시 행 사 : ㈜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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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등․초본, 등기부등본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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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평택소사벌 B-2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1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1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추가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05.17(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이 공고문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사이버견본주택(http://소사벌공공임대b2.kr) 으로 대체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2015.07.10) 및 추가모집공고 이후 미계약, 계약해지 등에 따른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현재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임대기간중에도 유지해야 함)하여야 합니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합니다 • 공고일 현재 평택소사벌 B-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입주자는「신청접수[05.29(월)~05.30(화)] → 순번추첨 및 발표[06.01(목)] → 동호지정 및 계약[06.20(화)~06.21(수)]」순서로 선정합니다. • 접수 및 계약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동호지정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1회차 13:00까지, 2회차 17:00)까지 계약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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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5~24층 8개동 전용면적 60~85㎡이하 632세대 중 잔여세대 69세대
| 공급대상 |
주택 유형 | 주택형 | 주택 타입 | 발코니 유형 | 세대별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건설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공급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공급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계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10년 공공 임대 주택 | 합 계 | 632 | 563 | 69 | ‘17.7 | |||||||||
074.8500A | 74A | 확장 | 74.85 | 23.8993 | 98.7493 | 3.6765 | 27.8831 | 130.3089 | 58 | 128 | 128 | 0 | ||
084.9700A | 84A1 | 확장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74 | 61 | 13 | ||
084.9800A | 84A2 | 확장 | 84.98 | 27.1337 | 112.1137 | 4.1740 | 31.6567 | 147.9444 | 66 | 382 | 326 | 56 | ||
084.9700B | 84B | 확장 | 84.97 | 27.1305 | 112.1005 | 4.1735 | 31.6530 | 147.9270 | 66 | 48 | 48 | 0 |
※ 위 공급대상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사항이며 신청접수는 공급유형별 및 주택형별 구분없이 “전평형”으로 신청합니다.
※ 기계약호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기준이며, 기 계약자의 해약 등으로 당첨자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2017.07.11~2017.09.08(60일간)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 시) | ||||
B-2 | 074.8500A | 74A | 66,000 | 13,200 | 52,800 | 590 |
084.9700A | 84A1 | 79,500 | 15,900 | 63,600 | 630 | |
084.9800A | 84A2 | 79,500 | 15,900 | 63,600 | 630 | |
084.9700B | 84B | 79,500 | 15,900 | 63,600 | 63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를 따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간 상호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 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 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확대(기본 임대료→임대료 감소) 예시 : 현행 전환요율 6%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2 | 074.8500A | 74A | 66,000 | 330 | 132,000 | 260 |
084.9700A | 84A1 | 75,000 | 375 | 154,500 | 255 | |
084.9800A | 84A2 | 75,000 | 375 | 154,500 | 255 | |
084.9700B | 84B | 75,000 | 375 | 154,500 | 255 |
※ 월임대료 확대(기본 임대보증금→임대보증금 감액) 예시 : 현행 전환요율 4% 적용 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
B-2 | 074.8500A | 74A | 160.00 | 48,000 | 18,000 | 750.00 |
084.9700A | 84A1 | 196.66 | 59,000 | 20,500 | 826.66 | |
084.9800A | 84A2 | 196.66 | 59,000 | 20,500 | 826.66 | |
084.9700B | 84B | 196.66 | 59,000 | 20,500 | 826.66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6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아래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 | 택지비 | 건축비 |
B-2 | 074.8500A | 74A | 207,352 | 83,599 | 123,753 |
084.9700A | 84A1 | 234,146 | 94,902 | 139,244 | |
084.9800A | 84A2 | 234,248 | 94,913 | 139,336 | |
084.9700B | 84B | 236,292 | 94,902 | 141,390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74,84㎡ 세대당 75,000천원)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현재 만19세 이상인 무주택자에게 공급합니다.
- 1세대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내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계약해제됨)
※ 신청자는 자신이 속해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주와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함) 중 1인만 가능합니다.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등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 단, 공고일 현재 평택소사벌 B-2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신청하더라도 적발 시 계약해제)
| 입주자 선정방법 |
■ 입주자 선정방법(신청접수 → 전산추첨 → 순번발표 → 계약체결)
• 신청접수 : 주택형(타입), 층별, 향별 구분 없이 금회 공급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동일 세대 내 1인 1건 접수(인터넷 및 현장접수)
• 전산추첨 : 접수자를 대상으로 동호를 지정할 수 있는 순번을 무작위 전산추첨
• 순번발표 :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 발표
• 계약체결 :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에서 순번 순서대로 잔여 동호 중 희망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금 납부와 동시에 계약체결
Ⅲ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4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향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 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 주택소유여부 판단 대상 : 계약자 본인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본·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소유 및 무주택기간 산정 기준일 (단, 건물등기부등본상의 등기접수일과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이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이 기준)
•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1)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2) 85㎡이하의 단독주택
3)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무허가건물확인원 또는 질의회신을 받아야 인정됨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입주지정기간 : 2017.07.11~2017.09.08)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10년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 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Ⅳ |
| 신청일정 및 장소,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일시 | 장소 | 비고 |
신청접수 | 2017.05.29(월)~ 05.30(화) (10:00~17:00) |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LH 평택소사벌 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 | 주택형(타입) 구분 없이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 (인터넷 및 모바일, 현장접수) |
동호지정 순번추첨 | 2017.06.01(목) (14:00) |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 (전산추첨) | • 신청자를 대상으로 전산 추첨을 통하여 동호지정 순번(순번1→순번2→…) 부여 • 신청자에 한해 추첨참관 가능 |
동호지정 순번발표 | 2017.06.01(목) (16:00 이후) | LH 청약센터(apply.lh.or.kr) 공지사항 | 동호지정 순번발표는 개별통보하지 않으므로 LH 청약센터에서 직접 확인 요망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2017.06.20(화)~ 21(수) (10:00~17:00) | LH 평택소사벌 홍보관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 | • 동호지정 순번 순서대로 잔여동호 중 희망동호를 지정하고 계약금 납부 후 계약체결 ※ 계약금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등으로 입금 (현장수납 불가) • 구비서류 미비 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불가 |
• 인터넷청약을 위하여 ①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 ②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회원가입 없이 공인인증서만으로
청약신청 가능(사전숙지 요망)
• 계약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하며, 확인해야 할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지참한 경우에도 서류 미비자로 간주되어 계약이 불가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제반사항을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하며, 계약 후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결과는 신청 당일 18:00 이후에 LH 청약센터에 게시합니다.(* 확인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지사항」)
방문 신청접수 시 우려되는 혼잡을 방지하고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
|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해당 신청일(2017.05.29~05.30)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또는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공급구분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인터넷 신청 시간>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제출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 전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습니다. |
■ 인터넷(모바일) 신청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APP 명칭 : LH 청약센터→임대주택→청약신청(임대주택))
• 앱 (“LH 청약센터” 검색) 설치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인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인인증서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인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인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 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PC)를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청약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현장 신청방법[공인인증서 미소지자 및 인터넷 사용불가자에 한함]
• 해당 신청일(2017.05.29~05.30)에 신청자 본인이 신청 장소(LH 평택소사벌 홍보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현장 신청시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표등본
- 대리인 신청(배우자 이외)시 위임장,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본인(신청자) 인감도장,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신청시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신청자격은 계약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청약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됨을 유념하시고,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우리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평택소사벌 B-2블록 10년공공임대주택리츠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Ⅴ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
| 세부일정 및 유의사항 |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세부일정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회차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일자 | 회차 | 순번 | 도착시간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시간 |
06. 20(화) | 1회 | 1 ∼ 40 | 10:00 | 10:00~ 13:00 | 06. 21(수) | 1회 | 81 ~ 120 | 10:00 | 10:00~ 13:00 |
2회 | 41 ~ 80 | 14:00 | 14:00~ 17:00 | 2회 | 121~ | 14:00 | 14:00~ 17:00 |
(동호지정 및 계약결과는 18:00 이후 LH 청약센터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동호지정 및 계약절차 : ①계약구비서류 확인 → ②동호지정 등록명부 서명 → ③동호지정 → ④계약금 납부(계좌입금) → ⑤계약체결
■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1회차 10:00, 2회차 14:00) 전에 B-2블록 동호지정 장소[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에 입장한 신청자 중 계약 구비서류를 완비한 분에 한하여 동호지정 참석이 가능하며, 동호지정 순번을 부여받은 신청자 명의로만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및 공동명의로 계약불가)
- 신청자는 해당일자의 회차별 동호지정 시작시간(1회차 10:00, 2회차 14:00) 개시전까지 지정장소(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에 입장하여 구비서류 확인을 통한 자격검증을 통과하고 등록명부에 서명된 자에 한하여 최상위 순번부터 호출하여 잔여세대 중 원하는 동호를 지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동호지정 및 계약시 질서유지를 위해 본인 외 1인(단, 동반 영·유아는 추가입장 가능)까지만 동반입실 가능하며, 입실가능 인원 외에는 입장이 불가합니다.(미입실자를 위한 별도의 대기장소는 제공되지 않음)
- 동호지정 및 배정중 자리이탈 등으로 업무 진행자가 해당 순번을 3회 이상 호출하여도 응답이 없을 경우, 동호지정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후순번자에게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합니다.
- 업무 진행자가 동호지정 순번을 호명하면 해당 순번의 신청자는 지체없이 동호지정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하며, 동호지정 이후에는 동호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당해주택의 계약체결일을 확인하시어 계약금 및 구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지정 당일 구비서류 제출 및 계약금 납부 후 각 회차 계약체결 마감시간(1회차 13:00, 2회차 17:00)까지 계약을 체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해야 하며 계약체결 마감시간까지 계약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 동호지정 시간 내 미도착, 구비서류 미비 또는 자리이탈의 경우 동호지정 방법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시작시간 이후 지정장소에 도착하여 등록명부에 서명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가 종료된 경우 (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동호지정 시작시간 전에 도착하였으나, 구비서류를 지참하지 못한 경우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에 구비서류 지참 후 재도착시간이 해당 동호지정 회차 진행 중인 경우 : 「동호지정 진행중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진행중인 회차에 정상등록된 마지막 순번 동호지정이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해당 동호지정 회차 종료 후 구비서류 지참하여 재도착 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도착·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아래와 같이 인정함)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기회를 부여하되,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 기회 부여 • 순번 호명시 자리이탈 등으로 본인의 동호지정 순번을 놓친 경우(단, 해당 동호지정 순번이 속한 동호지정 당일 17:00까지 재등록한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인정함) : 고객등록 명부에 재등록하여야 하며, 고객등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기회를 부여하되, 정상 등록된 마지막 순번 또는 해당일자 2회차 동호지정이 모두 완료된 후 별도 동호지정기회 부여 • 「동호지정 종료후 등록 고객명부」에 서명한 순번에 따라 동호지정 한 경우 동호지정 당일 17:00시까지 계약을 완료(계약금 납부, 계약서 작성)하지 않으면 해당 동호지정은 무효처리 됨 |
| 구비서류(2017.05.1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계약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계약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 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입금증(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 동호지정 후 계약금 입금, 현장수납불가 - 농협 317-0008-9403-51 예금주 : 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시 서명날인도 가능, 배우자 계약시 서명 불가) | ||
④ 당첨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 ||
⑤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주택소유 조회용) ※ 미리 작성하여 본인이 서명하여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적격심사가 불가하여 계약불가함(계약 장소에 비치) | ||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로 간주되며, 위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인감증명 방식 | 서명확인 방식 | |
① 위임장 (계약 장소에 비치) | ① 본인(계약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
② 당첨자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② 본인(계약자)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금회 동호지정 이후 잔여순번 계약안내 |
• 동호지정을 통한 계약체결 진행 중 상위순번에서 잔여세대가 소진되어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경우 잔여순번자에게 예비입주자 지위를 부여하여, 추후 계약취소 및 해약 등으로 잔여세대 발생 시 순번대로 안내하여 계약체결할 예정입니다.
※ 잔여순번자란 마지막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한 순번자 이후 순번자 및 마지막으로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한 순번자가 속한 회차의 동호지정 및 계약체결 순번자 중 회차의 개시시간 이후에 도착 등으로 시간외 또는 회차종료 후 등록명부에 서명한 자를 의미함
Ⅵ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금회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우리공사와 계약체결할 경우에만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등재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의거 당첨사실이 금융결제원에 통보됨에 따라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계약체결 후 3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계약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 등 부적격자로 안내된 분은 안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관리 및 1년간 재당첨제한 등)을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2017.07.11~2017.09.08일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 평택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평택시 청원로 1148)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방법 : LH 청약센터(apply.lh.or.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 → 개인정보변경]
• 기타 유의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2015.07.10.공고)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입주자저축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입주자저축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등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지구및 단지 여건 |
• 지구 및 단지여건, 마감재 등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2015.07.10.)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브랜드 |
㈜NHF제1호공공임대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27569)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NH농협은행 (104-86-39742) | 한신공영(주) (114-81-04605)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청약 상담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방문문의 |
■ 청약·임대상담 안내 (평택소사벌 분양홍보관)
- 장 소 : 경기도 평택시 죽백동 580-5(031-656-4995)
- 운영일시 : 2017.5.26(금)∼계약시
- 유의사항 : 본 주택은 별도의 실물견본주택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방문 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사이버견본주택 대체)
■ 오시는길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택시 이용
- 1호선 평택역 하차 후 5번, 6번, 10번 버스를 이용 비전동 효성백년가약
(효성아파트 2단지)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5분 거리(효성아파트 2단지
에서 북측으로 630M)
※ 홍보관 방문시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2블록 공식홈페이지 | 전화문의 |
■ 주 소 : www.소사벌공공임대b2.kr ■ 운영기간 : 2015.7.10(금) ~ 공급종료 시 까지 | ■ 한국토지주택공사 콜센터 : 1600-1004(평일 : 09:00 ~ 18:00) ■ 청약·임대상담 : 031)656-4995 (09:00 ~ 18:00) |
시 행 :(주)NHF제1호공공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