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소장
사 건 교육공무원법 위반 (민주화보상법 위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
피고소인 유은혜 교육부 장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14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고 소 인 김 도 리 010 6664 2119
고소인은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위 교육부 장관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및 민주화보상법과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전교조와의 차별행위로 인한 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합니다.
다 음
1. 고소인은 2014. 1. 20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되어 특별채용신청을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주화보상위원회로부터 복직(특별채용)권고를 받은 육주학원과 경북교육청과 교육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을 위한 어떠한 절차 과정도 없이 임의로 위 복직(특별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2014. 4월경부터 현재까지 수차례 민주화운동관련자 복직 및 특별채용을 경북교육청에서 제대로 하도록 이행명령을 할 것과 위 경북교육감의 특별채용거부취소에 대한 취소를 하여 경북교육청에 대한 임용절차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대로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민주화보상법과 교육공무원법을 무시한 채 민주화관련자 특별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북교육청을 비호한 채 특별채용을 거부하였습니다.
2. 더구나 교육부는 최근 고소인에게 2019년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여 고소인은 해직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교육공무원법상 특별채용대상자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은 2014년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된 만큼 당시의 특별채용 규정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3년 이상 근무자 규정에 따라 특별채용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고소인을 특별채용하지 않기 위해서 2019년 새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3년 이전 퇴직자)에 따라 특별채용을 거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법리를 잘못 적용하여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행위입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2006. 3. 2 스스로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방침을 마련하였으며, 위 방침에 의거 3년 이상 교원 경력을 가진 파면이나 해임된 교원들을 특별채용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1500여명의 해직교사들이 3년이상의 경력으로 특별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에게도 2006년 교육부 방침에 의거한 당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하지 않고 2019년 새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특별채용대상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개정 교육공무원법 적용의 법리오해 및 민주화보상법의 인사상 불이익 금지행위에 속하는 것으로 부당합니다.
3. 현재 교육부는 전교조 특별채용된 민주화운동관련자들에게 해직된 당시의 호봉인정 추진을 해 주겠다는 단체협약까지 한 상태에서 전교조 회원이 아닌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는 특별채용도 안된다고 거부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입니다.
민주화보상법은 국가가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지를 위하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법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법과 상식에 반하는 차별행위로 민주화운동관련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임용권 위임이라는 미명하에 경북교육청의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임용절차하자에 대한 민원을 묵살하고 교육청에 대한 지도감독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부화뇌동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교육부의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거부처분은 교육공무원법 법리오해, 임용절차위반입니다. 또 전교조 교원과의 차별행위로 인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의 권리행사방해죄와 민주화보상법상 인사상 불이익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고소인은 유은혜 교육부 장관을 교육공무원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오니 부디 엄중수사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가 솔선수범하여 전교조 아바타가 되어서 법을 무시하고 패거리 이익만을 대변하면서 교육 분열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교육부 장관의 범죄를 일벌백계로 엄중처벌하여 홍익인간의 교육이념과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서 사회에 만연한 교육불신을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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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필승 기원 합니다.
공수처는 교육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조사하라!
멋지십니다.
저도 고소할 건수가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필승!!!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