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많은분들이 공익성 있는 국민행복기금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완해야할점)
1. 1주일 이내로 국민행복기금 수혜자 결정이 필요함
국민행복기금신청자에게 최대한 빠른절차로 수혜자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함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의 경우는 2~3달 걸리므로 너무 느리다,,, 법원의 '개인회생이나 파산' 역시 5개월에서 1년이상 걸리므로 너무느리다)
2. 채권회사가 채무자에게 실행한 각종 강제집행 해제 및 취소
국민행복기금이 채권을 인수하면 즉시 전채권회사가 채무자에게 실행한,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채권추심회사의 양심없는 추심원들이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오로지 채무자를 괴롭히기 위하여 실행한 각종 강제집행 해제 및 취소절차가 필요함
그것이 국민행복기금의 취지에 맞는것임
3. 새로 발생되는 금융권의 연체채권은 반드시 공익성있는 국민행복기금과 같은 공익단체가 원금의1~10% 의 싼가격에 매입하던가 아예 매각을 못하게 법제도를 정비하여 부당이득을 차단해야함
공익성이 전혀없는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채권추심회사, 추심자산관리회사, 사채, 등이 그동안 금융권연체채권을 끼리끼리식으로 금융권직원과 공모하여 짜고치는 고스톱식으로 쉬쉬하며 원금의5~10%의 헐값에 매입하여(수백조원) 채무자들을 괴롭히며 원금 100% + 이자까지 경매등의 방법으로 받아내어 수천억원 수조원 수십조원 부당이득 열배 수므배 떼돈을 벌었으므로 자기들의 '황금알을 낳는 밥통'을 지킬려고 아직도 안간힘을 쓰고 있으므로 더이상 부당이득을 얻을수 없는 금융구조조정이 필요함
빈익빈부익부 가난한 사람을 더욱 못살게하는 양극화의 주범이므로 반드시 실현해야함
4. 금융비리 채권추심회사의 23~30%의 부당이득 추심수수료를 취소해야함
금융비리로 인하여 이과정에서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자 유동화전문유한회사, 사채 등과 뒷거래하며 수수료를 꺽기하는식의 불법으로 부당이득 업무상횡령하는 부정축재의 방법을 동원하고 차명계좌를 동원하며 탈세의 주범이되고 있으며 심지어 부정한 돈으로 주가조작에 조직적 계획적으로 공모하여 지하경제의 악의축으로서 모든 범죄의 근원이 되고 있으므로 철저한 구조조정이 필요함
5. 부패한 특권층 기득권자들이 지하경제의 권력 및 자금과 야합결탁하여 약탈적채권자로서 서민등골빨아먹기 거대한 서민착취시스템을 만들어 이와같은 천문학적인 부정부패 금융비리를 저지르고 있으므로 이것을 바로잡는것이 서민을위한 금융민주화의 첫걸음이고 심화된 양극화를 해소 완화 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루어내야할 시대적인 의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