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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중급 보상 종합10]선하지
주누사마 추천 0 조회 204 21.10.04 12:51 댓글 1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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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1.10.04 19:56

    첫댓글 1. 철탑이설(또는 신규 설립) 하면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선하지라고 하죠.
    (송전선만 두고 철탑이설 하는건 있을 수 없어요)

  • 작성자 21.10.05 00:48

    감사합니다
    그럼 본 문제의 지장철탑이설공사는
    기존의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공사이고, 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권리설정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던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 21.10.06 15:22

    @주누사마 네 맞습니다.

  • 21.10.04 19:58

    2. 기설선하지는 등기상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미보상토지라는 의미입니다

  • 작성자 21.10.05 00:51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 부당이득금 산정기간에 나온 설정시점이란 어떤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 작성자 21.10.05 00:52

    또한
    2. 새로운 사업인 도로사업의 토지조서 중에 구분지상권(보상대상)은 어떤 경위로 설정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21.10.06 15:24

    @주누사마 철탑을 건립하고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시점(무단 설정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 21.10.06 15:25

    @주누사마 물음에서 선하지 보상후 (즉 구분지상권 설정)을 전제하고 묻는 것 입니다.

  • 21.10.04 19:59

    3. 종전 소유자의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21.10.05 00:57

    감사합니다.
    종전 소유자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21.10.06 15:26

    @주누사마 현재 소유자가 본인 소유권에 기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소유인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민법 상 부당이득 청구의 논리상 당연한 것인데 수험생들이 알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문제에서 따로 제시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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