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철탑미건립선하지가 새로운 사업(도시계획도로사업)에 편입된 경우의 보상에 대해 몇 가지 질문 여쭙습니다.
1. “지장철탑이설공사에 따른 철탑미건립선하지”의 의미
1-1) 철탑미건립선하지는 철탑이 건립된 부분이 아닌 송전선이 지나는 아래 부분 토지(구분지상권 설정 대상)가 맞나요?
1-2) 지장철탑이설공사라는게 송전선은 그대로 둔 상태로 기설 철탑은 해체하고 신설 철탑으로 교체하는 공사인가요?
2. 구분지상권 설정과 미보상지 간의 관계
2-1) 본건 선하지가 미보상지라고 되어있는데, 구분지상권(한전)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 시 영구사용료 보상 없이 권리를 설정했다는 의미인가요?
2-2) 사용료 보상이 없이 권리를 설정할 수 있나요?
3. 부당이득금 산정 기간
: 새로운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부터 부당이득금을 산정한 것으로 해설되어 있는데, 권리설정시점부터 소유권변경시점 전까지의 부당이득금은 별도로 산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문제 상 단서에 나온 지시사항 때문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첫댓글 1. 철탑이설(또는 신규 설립) 하면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를 선하지라고 하죠.
(송전선만 두고 철탑이설 하는건 있을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그럼 본 문제의 지장철탑이설공사는
기존의 철탑을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공사이고, 이설하기 위해서 그동안 권리설정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던 기간에 대해 부당이득금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주누사마 네 맞습니다.
2. 기설선하지는 등기상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보상금 지급하지 않고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입니다
미보상토지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1. 부당이득금 산정기간에 나온 설정시점이란 어떤 설정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또한
2. 새로운 사업인 도로사업의 토지조서 중에 구분지상권(보상대상)은 어떤 경위로 설정된 권리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주누사마 철탑을 건립하고 사실상 사용을 시작한 시점(무단 설정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주누사마 물음에서 선하지 보상후 (즉 구분지상권 설정)을 전제하고 묻는 것 입니다.
3. 종전 소유자의 부당이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전 소유자의 부당이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별도의 이유가 있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주누사마 현재 소유자가 본인 소유권에 기해서 부당이득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본인 소유인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민법 상 부당이득 청구의 논리상 당연한 것인데 수험생들이 알지 못할 것을 대비하여 문제에서 따로 제시한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