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안녕하세요 강사님
어음채권의 이행치체 면제효는 행사효이므로 원인채무의 이행기가 도과하면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는 판례에서
어음채권은 지시채권에 속하므로 채권자가 증서를 제시하고 이행을 청구해야 지체책임을 지는것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어음을 제시하지 않았으면 지체책임을 지지않는거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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