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교도소 출소를 하루 앞두고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아동성범죄자’ 김근식(54)을 4일 재판에 넘겼다. 성범죄 혐의와 함께 재소자·교도관 폭행 혐의도 새롭게 드러나면서 이 같은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될 경우 최대 25년의 추가 복역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2006년 9월 아동 강제추행 혐의(옛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로 구속 기소했다. 김근식은 당시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 13세 미만 아동을 데려가 흉기로 죽인다고 위협한 다음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해 7월과 2019년 12월 교도소 내 소란을 제지하는 교도관을 각각 폭행(공무집행방해)하고, 같은 기간 동료 재소자들을 4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도 적용했다
첫댓글 오
걍 사형 ㄱㄱ하자고
그냥 사형 무기징역하라고!
성폭력범은 초범이라도 재발고위험군으로 분류 된다는데 그냥 사회와 격리되어 안에서 징역살이 했으면
저렇게라도 추가되니 다행이다 어딜 기어나오려고
미친다..
고작 25년
성범죄진들 사형 안시키는 이유가 뭐냐
그냥 사형때려주라 산소아까움
25년 더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