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기본권 보장의 원칙과 과소보호금지 원칙이 조금 헷갈려서 질문 올립니다!
기본권 보장은 주관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이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되어있고,
과소보호금지원칙에서 입법자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최대한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를 기준으로 심사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기본권 보장은 원래 최대한 보장이 원칙이지만, 현실적으로 3권분립의 존중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가의 기준으로 심사한다 라고 연결지어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반대로 개별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ㅎㅎ
첫댓글 사후보장은 최대한 배려해주고
사전보장은 최소한보장한다는 차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