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79다 634번 판례에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라고 하여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등기청구권또는 등기말소청구권은
1) 유효한 명의신탁 해지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청구권(채권적), 소멸시효 있음
2) 명의신탁 해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물권적), 소멸시효 없음
두가지가 있다고 이해를 하고
이때 ”명의 신탁 해제로 인한“ 이라는 말만 있으면 1), 2)의 경우 중 어느 경우 인지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각각 경우 정리해야하는 키워드가 있는것인지,
아니면 해당 문제의 출제의도 상 다른 지문과의 내용을 고려해 결론적으로 해설의 답이 도출되는 것인지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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