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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택지개발지구내 A20블록 ❚공급대상 : A20블록 60㎡이하/60~85㎡이하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1,362세대 중 공가 49, 예비자 357 세대 시 행 사 : ㈜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회사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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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려 드 립 니 다 | ||||||||||||||||
• 파주운정 A20블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3호]가 사업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17.5.17(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기간, 나이, 세대원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실물견본주택은 없으며, 파주운정 A20블록 공식홈페이지(www.pajua20.co.kr) 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센터)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2015.8.28(금) 최초 입주자모집공고하여 특별ㆍ일반공급 계약체결(2015.10.28∼2015.10.30) 및 예비당첨자 계약체결(2015.12.09~2015.12.10)하고, 추가 예비당첨자(2016.04.29) 계약체결 이후 해약등에 따른 잔여세대 주택을 공급 및 예비자를 모집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이 주택은 인터넷청약만 가능하오니 미리 인터넷뱅킹에 가입하시어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청약은 불가합니다. • 파주운정 A2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공고일(2017.5.17) 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 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예: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본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서류 제출 시 제출하셔야하며 기한내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의 계약자가 계약체결 이후 본인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에 따라 유주택자로 판명될 시 계약은 해제됩니다. 단, 유주택자로 통보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됩니다. • 동호를 부여받은 신청접수자 명의로만 계약이 가능합니다.(타인명의 또는 공동명의 계약불가) • 인터넷 신청 접수시 우리공사는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하는 분의 입력(기재)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하는 분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 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체결 불가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시 LH 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일정
※ 접수 기간중 신청 접수자 수가 주택형별 공급물량의 130%를 초과할 겨우 익일부터는 청약접수가 불가하고, 공급물량의 13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가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장소 : LH 파주사업본부 1층 대회의실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한편,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사이버 견본주택,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 개요 |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및 관계법령 등에 의한 공공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동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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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 공급규모ㆍ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 공급규모 • 공급대상 |
■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12~29층 13개동 전용면적 60㎡이하, 60∼85㎡이하 총1,362세대 중 잔여 49세대 및 예비자357세대
블록 | 주택형 | 발코니 유형 | 타입 | 세대당 주택면적(㎡) | 공유 대지 면적 (㎡) | 최고 층수 | 총 건설 호수 | 기계약 호수 | 금회 모집호수 | 입주 예정 시기 | ||||||
주거전용면적 | 공용면적 | 계약 면적 (계) | ||||||||||||||
주거 공용 면적 | 그 밖의 공용면적 | 계 | 잔여 세대 | 예비 입주자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A20 | 합 계 | 1.362 | 1,314 | 406 | 49 | 357 | ‘17.12 | |||||||||
051.0000 | 확장형 | 51 | 51.96 | 18.4270 | 1.9189 | 21.0762 | 93.3821 | 41 | 15 | 102 | 98 | 30 | 4 | 26 | ||
059.0000A | 59A | 59.93 | 21.2534 | 2.2133 | 24.3090 | 107.7057 | 48 | 15 | 204 | 202 | 61 | 2 | 59 | |||
059.0000H | 59H | 59.93 | 21.2534 | 2.2133 | 24.3090 | 107.7057 | 48 | 22 | 264 | 256 | 79 | 8 | 71 | |||
059.0000B | 59B | 59.93 | 21.2534 | 2.2133 | 24.3090 | 107.7057 | 48 | 15 | 45 | 39 | 13 | 6 | 7 | |||
074.0000H | 74H | 74.83 | 26.5376 | 2.7635 | 30.3528 | 134.4839 | 60 | 29 | 305 | 292 | 91 | 13 | 78 | |||
084.0000A | 84A | 84.97 | 30.1336 | 3.1380 | 34.4659 | 152.7075 | 68 | 29 | 231 | 227 | 69 | 5 | 64 | |||
084.0000B | 84B | 84.98 | 30.1371 | 3.1384 | 34.4699 | 152.7254 | 68 | 29 | 211 | 200 | 63 | 11 | 52 |
※ 동별ㆍ층별ㆍ향별ㆍ측 세대 구분 없이 주택형별로 신청접수하며, 접수결과 금회 공급물량의 130%에 초과된 주택형에 한해 익일 청약접수를 받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팜플렛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습니다.(㎡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고,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세대별 공유대지지분은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최상층세대는 다락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지붕은 평지붕으로 시공됩니다.
※ 입주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안내할 예정입니다.
※ 1층 배정 호수는 필로티라인을 제외한 호수입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
합계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입주지정기간내 입주시) | ||||
A20 | 051.0000 | 51 | 56,000,000 | 11,200,000 | 44,800,000 | 320,000 |
059.0000A | 59A | 68,000,000 | 13,600,000 | 54,400,000 | 360,000 | |
059.0000H | 59H | 68,000,000 | 13,600,000 | 54,400,000 | 360,000 | |
059.0000B | 59B | 68,000,000 | 13,600,000 | 54,400,000 | 360,000 | |
074.0000H | 74H | 85,000,000 | 17,000,000 | 68,000,000 | 420,000 | |
084.0000A | 84A | 95,000,000 | 19,000,000 | 76,000,000 | 480,000 | |
084.0000B | 84B | 95,000,000 | 19,000,000 | 76,000,000 | 480,000 |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이며,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샤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됩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 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간 상호 전환은 입주 시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 임대료 증액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입주시 계약서상 잔금을 완납한 후에 감액된 임대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증액시(기본임대료→임대료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가능 보증금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임대료 차감액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보증금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
A20
| 051.0000 | 51 | 38,000,000 | 190,000 | 94,000,000 | 130,000 |
059.0000A | 59A | 43,000,000 | 215,000 | 111,000,000 | 145,000 | |
059.0000H | 59H | 43,000,000 | 215,000 | 111,000,000 | 145,000 | |
059.0000B | 59B | 43,000,000 | 215,000 | 111,000,000 | 145,000 | |
074.0000H | 74H | 46,000,000 | 230,000 | 131,000,000 | 190,000 | |
084.0000A | 84A | 57,000,000 | 285,000 | 152,000,000 | 195,000 | |
084.0000B | 84B | 57,000,000 | 285,000 | 152,000,000 | 195,000 |
※ 보증금감액시(기본임대보증금→보증금감액)
예시 (현행 전환요율 4% 적용시)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최대 추가납부 가능 임대료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보증금 환급액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임대보증금 | 임대료 최대 추가납부 시 월 임대료 |
A20
| 051.0000 | 51 | 44,000,000 | 146,660 | 12,000,000 | 466,660 |
059.0000A | 59A | 54,000,000 | 180,000 | 14,000,000 | 540,000 | |
059.0000H | 59H | 54,000,000 | 180,000 | 14,000,000 | 540,000 | |
059.0000B | 59B | 54,000,000 | 180,000 | 14,000,000 | 540,000 | |
074.0000H | 74H | 69,000,000 | 230,000 | 16,000,000 | 650,000 | |
084.0000A | 84A | 77,000,000 | 256,660 | 18,000,000 | 736,660 | |
084.0000B | 84B | 77,000,000 | 256,660 | 18,000,000 | 736,660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제5조에 의거 주택가격을 산정 ․ 공고하며, 해당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과 관련이 없습니다. (단위: 천원)
블록 | 주택형 | 타입 | 합계(천원) | 택지비 | 건축비 |
A20
| 051.0000 | 51 | 169,290 | 81,286 | 88,004 |
059.0000A | 59A | 195,733 | 93,754 | 101,979 | |
059.0000H | 59H | 195,441 | 93,754 | 101,687 | |
059.0000B | 59B | 194,853 | 93,754 | 101,099 | |
074.0000H | 74H | 246.122 | 120,156 | 125,966 | |
084.0000A | 84A | 279,956 | 136,438 | 143,518 | |
084.0000B | 84B | 279,497 | 136,454 | 143,043 |
※ 당해 주택은 주택도시기금을 지원(전용 60㎡이하 55,000천원, 60~85㎡ 75,000천원) 받아 건설한 주택으로, 동 주택도시기금이 분양전환 시 계약자에게 대환되는 경우 융자금의 한도, 상환조건 및 이율 등은「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따릅니다.
■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구 분 | 분양전환 기준 |
• 분양전환 대상자 | 「임대주택법」 제21조 제1항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 |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법인선정은「임대주택법 시행규칙」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Ⅱ |
| 신청자격 |
| 신청자격 |
금회 공급되는 파주운정 A20블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 시 당첨된 건 모두 부적격처리 되어 계약체결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파주운정 A2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만19세 미만의 세대주포함)
- 1세대 내 1건만 신청가능(1세대 2건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처리 됨)
※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인 세대원만 신청가능
※ 만19세미만의 세대주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이 있는 세대주를 말함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에 해당하지 않는 형제자매, 친척, 지인, 동거인, 사위, 며느리,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세대주와 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세대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급신청 자격이 없음
■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여부, 당해주택건설지역 거주여부,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 여부는 아래기준으로 판단하며, 계약체결 후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소명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계약을 취소함 |
■ 무주택여부 판단대상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전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 함은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을 말하며 아래의 사람을 포함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9호) 가.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주 또는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 나.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가목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다.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세대주의 직계비속인 세대원에 한정한다)의 배우자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세대원의 직계존속으로서 해당 세대원과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사람 |
■주택의 범위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하며, 주택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재산세 과세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는 전국소재 주택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고, 공동소유,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지분면적에 관계없이 지분소유자 전원이 각각 그 주택의 면적 전부를 소유한 것으로 간주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주택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 이하의 주택을 1호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0㎡이하 주택을 2호 이상 또는 2세대 이상 소유한 경우는 그 주택수 만큼 유주택으로 봄
6.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무허가건물의 의미 : 2006.5.8 이전 「건축법」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주택(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은 무허가건물확인원 등을 제출하여야 인정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2015.09.08일 이후 공고되는 공공임대주택의 “60세이상 직계존속 주택소유인 경우 기존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인정됨”을 알려 드리오니, 신청 시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Ⅲ |
| 신청, 당첨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정 및 유의사항 |
| 신청일정 및 장소 |
구분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 계약체결 |
일 시 | 05.25(목)~05.26(금) (10:00 ~ 17:00) | 05.31(수) (16:00) | 06.08(목) ~ 06.09(금) (10:00 ~ 17:00) | 06.15(목) ~ 06.16(금) (10:00 ~ 16:00) |
장 소 |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현장접수 불가 인터넷 접수만 가능 |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
| LH 파주사업본부 1층 대회의실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LH 파주사업본부 1층 대회의실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 현장수납 불가 (농협:317-0008-9405-21) |
■ 청약신청은 A20블록 주택형별(51, 59A, 59H, 59B,74H, 84A, 84B)로 구분하여 1세대내 1건에 한해 신청접수받고, 동호추첨 및 예비자 순번는 LH 공사 전산시스템에서 컴퓨터 무작위 추첨함
| 신청방법[인터넷 신청, 방문신청 불가] 및 유의사항 |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일(2017.05.25(목)~2017.05.26(금))에 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또는 모바일앱 접속하여 인터넷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LH 인터넷 청약사이트의 서비스다운 등으로 인해 신청이 불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에 공지 후 추가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신청방법>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LH 홈페이지(www.lh.or.kr) → 상단 청약센터(apply.lh.or.kr)] 로그인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임대주택) → 청약지구선택 → 주택형 선택 → 공급구분(일반공급) 선택 → 청약신청서 작성 → 청약내용 확인 및 청약완료
- 인터넷 신청 시간 : 10:00~17:00 ※ 신청마감시간까지 청약신청을 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므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인터넷에 접속하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람 ※ 인터넷 신청 시 신청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수정 또는 삭제) 할 수 없음 ※ 해당신청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 공인인증서는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 정보통신) 중 하나의 공인인증서를 소지하여야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시 유의사항
• 1세대내 세대구성원 1인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의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이 각각 신청, 1인 중복청약, 부부 각각 청약하여 중복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신청접수 시 신청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본인의 신청자격(세대구성원,무주택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히 확인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A20블록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동일인 또는 동일세대 내 중복당첨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 파주운정 A20블록 10년 공공임대주택리츠의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은 신청이 불가합니다.(계약체결 후라도 적발시 계약해제)
| 당첨자 발표, 서류제출 및 계약 체결 유의사항 |
■ 당첨자 확인방법 및 유의사항
당첨자 확인 방법 | |
인터넷 | LH 청약센터→인터넷 청약→아파트 청약 바로가기→당첨자 명단조회 또는 당첨자개별조회(공인인증서 로그인) |
ARS | 고객전화 연결(1661-7700)→주민등록번호 입력→당첨여부,당첨동호 안내 |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기간내에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명단, 예비당첨자 및 순번은 당첨자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안내 착오 가능성이 있어 전화문의에는 응답할 수 없으므로 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ARS (1661-7700)로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서류제출 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내 미제출시 계약이 불가하며, 계약체결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 합니다
※ 계약 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기한내 미제출 또는 미소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당첨자 계약체결일정은 당첨자 계약 후 잔여세대가 있을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별도 안내 예정이며, 공급일정 등에 대한 안내는 청약 시 기재된 연락처 를 기준으로 안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하신 분은 LH 파주사업본부에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하지 않을 경우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당첨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LH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서류제출 시 구비서류(2017.05.1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공통 안내사항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2017.06.08(목) ~ 06.09(금) ] 내에 관련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계약할 수 없습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하며(직계 존․비속 포함), 대리 신청자는 위임장, 본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 아래의 구비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날인이 없는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구비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서류유형 | 구비서류 | 발급기준 |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 |
필수 | 추가 (해당자) | |||
O |
| ① 신분증 | 본인 |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O |
| ② 주민등록표등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O |
| ③ 주민등록표초본 | 본인 |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 O | ④ 주민등록표등본 | 배우자 및 세대주 | • 당첨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상기 등본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 주민등록표등본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 O | ⑤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 •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발급 |
O |
| ⑥개인정보수집‘ 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및 세대구성원 | • 당첨자 및 세대구성원 전원(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이 동의서에 서명 •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 O | ⑦ 주민등록표초본 | 세대구성원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구성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계약시 구비서류(2017.05.17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아래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17.05.17)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서류 중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계약이 불가합니다.
구분 | 계약서류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 ① 계약금 : 지정된 계좌로 입금 후 입금(확인)증 지참(반드시 계약자명으로 입금 요망) ※ 입금계좌 : 농협 317-0008-9405-21 예금주 : 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
② 당첨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계약 시는 본인의 신분증만 제출, 배우자 계약시는 본인 및 배우자의 신분증 제출 | ||
③ 당첨자의 도장(본인 계약 시 서명 가능) |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계약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되며,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계약서류와 함께 아래 서류를 추가 제출 | ||
제3자 대리 계약 시 | 인감증명 방식 | ① 위임장(계약 장소에 비치) 및 인감도장(인감도장 미지참 시 위임장에 미리 인감날인 필수) |
② 당첨자의 인감증명서(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
서명확인 방식 | ① 당첨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 |
② 당첨자 서명사실확인서 | ||
③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
Ⅳ |
| 신청시 확인사항 |
| 임차권 양도 ․ 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임대주택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4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등(전용 85㎡이하 주택)으로 계약체결 시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3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고, 계약해제(해지)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금 납부 안내 |
• 입주금의 납부순서는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잔금은 열쇠 불출 전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은행지정계좌로 납부 시에도 동일)
•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 시 한 번만 납부하고 퇴거 시 돌려드립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입주지정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잔금을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할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그 연체일수에 연체료(현행 7%, 변경가능)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Ⅴ |
| 유의사항 |
| 청약, 당첨, 입주, 관리 등 |
• 파주운정 A20BL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회사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NHF제3호]가 사업 시행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ㆍ공급 및 분양전환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F제3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임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공고 이외에 주택공급 신청자가 주택공급 신청 시 알아야 할 사항은 팜플렛 및 사이버 견본주택, 분양사무실의 게시공고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 및 분양사무실 청약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내용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LH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접수일정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해당 신청접수일에 신청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접수 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으므로 신청접수 시 기재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단지 및 현장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단지 및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및 계약체결 장소 주변의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부동산중개 등)는 LH와 전혀 무관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당첨된 분은 계약체결하신 날자로부터 당첨자 명단관리되며, 예비당첨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계약체결 후 전산검색결과 주택소유가 있을 경우, 소명기간(LH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부적격당첨자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입주 시 잔금 및 관리비 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임대주택), 관리비, 입주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차계약에 따라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입주금 반환시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계약해지 등으로 잔여세대가 발생할 경우,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에 따라 계약 및 입주까지의 대기기간이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기입주자의 해약으로 인한 공가세대를 계약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배, 장판 등 내부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 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건축공정 등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안내드릴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 14의2호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다른 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동 주택 입주시까지 다른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임대기간 만료 전에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을 LH에 명도 하여야 합니다.
• 당첨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변경내용을 LH 홈페이지내 전산시스템에서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LH파주사업본부 판매부(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변경 또는 통보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당첨자 및 계약자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변경방법 : LH 청약센터 홈페이지(apply.lh.or.kr)→ 고객서비스 → 임대주택고객센터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비스 → 개인정보변경]
| 벌칙 등 |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청약통장 등을 타인 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통장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신청 및 계약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 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당첨자, 입주자, 임차인이 동일한 사람이어야 하고,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당첨된 날로부터 임대기간동안 양도 및 전대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고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임대주택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
• 본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Ⅵ |
| 기타 안내사항 |
|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8조 제6항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함
․ 의무사항 적용 여부
구 분 | 적용 여부 |
고효율 기자재 | 적 용 |
대기전력차단장치 | 적 용 |
일괄소등스위치 | 적 용 |
고효율조명기구 | 적 용 |
실별 온도조절장치 | 적 용 |
절수설비 | 적 용 |
| 지구 및 단지여건 |
■ 지구 여건
•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은 준공되었으나, 향후 특별계획구역(복합개발용지) 및 일부 토지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본 지구 외의 기반시설이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중에 있으나 일부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지구내 편익시설들이 건설추진중이나 공공청사 등은 사업추진여건 및 관계기관의 재정상 여건에 따라 입주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음
• 신도시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사업 조성계획의 변경 및 해당 교육청의 운영계획등에 의하여 개교시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도시가스사업자법의 변경에 의거 도시가스 분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지역난방분담금, 물순환시스템 가동비용, U-CITY 관리비용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지구 내 쓰레기소각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며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시기 바람
• 쓰레기 집하시설 및 환경관리센터가 지구 내 위치하고 있으니 토지이용계획도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지 내 쓰레기 투입구(일반용, 음식물용)가 설치되어 쓰레기를 배출 할 예정임
• 동 지구 내 생활편익시설인 학교, 공공청사, 근린생활시설, 도서관, 의료시설, 복합커뮤니티 등은 입주시기에 맞추어 건설추진중이나 사업추진 및 관계기관의 여건에 따라 입주 시기까지 완공되지 못할 수 있으며, 시설별 추진계획은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함
• 동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변전소, 쓰레기소각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공동구환기구, 쓰레기투입구,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계획을 확인 후 분양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현재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으로 향후 조성공사 등이 진행 예정임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운정택지개발지구 내 유해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분양사무실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북측 인접경계부와 고저차는 약 -1~6.8m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단지가 높고 부지 경계는 생울타리(사철나무)담장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 인접경계부와 고저차는 약 6.8~7.0m로 단지가 높고 부지 경계는 생울타리(사철나무)담장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남측 인접경계부와 고저차는 약 1.2~6.8m로 단지가 높고 부지 경계는 목재+금속재질담장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동측 인접경계부와 고저차는 약 -1.2~1.2m로 일부구간을 제외하고 단지가 높고 부지 경계는 근린생황시설 주변을 제외하고 목재+금속재질담장으로 마감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서측과 북측은 제2자유로2단계(지하차도 포함) 및 56호선 도로가 인접하여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도로와 단지 사이에는 녹지를 설치함
• 단지 남서측은 파주운정 택지개발사업지구 발생 오수를 중계하는 오수중계펌프장과 홍수피해 저감시설인 저류지가 있으며, 저류지와 접하는 구간은 옹벽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주변에 도로 관리를 위한 전기시설물(가로등, 신호등 등) 제어반이 설치될 수 있음
• 제2자유로2단계 구간 서측(택지개발사업지구 밖)으로는 공장, 논, 교회, 축사, 청룡두천, 공동묘지(남서측)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향후 파주운정3지구 택지개발 예정임
• 단지 북서측 방향 약 1㎞ 지점에 파주운정지구 등에 열을 공급하는 집단에너지시설(한국지역공사 파주지사)이 위치함
■ 단지 내부여건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벽식, 지붕은 평지붕 또는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본 지구의 지하주차장은 각동과 직접 연결되는 주동통합형이며, 일부세대의 경우 이사 시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호별, 라인별로 사다리차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음
• 단지내 고저차가 있음(3m이상)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
• 분양사무소 및 팜플렛,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및 임대조건 등을 확인하신 후, 주택형별로 구분하여 신청하시기 바람(※청약 신청 후 다른 주택형으로 절대 변경 불가함)
• 신청 전 단지 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확인·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상부로 지하주차장 환기구가 설치되어 환기설비 가동시 소음, 매연,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추후 입주자모집시의 내용과 달라질 수 있음
• 조경 식재 및 시설물계획 등 조경공사는 현재 조경설계가 진행 중으로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쓰레기 분리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ㆍ후ㆍ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 분리수거함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 내로 유입될 수 있으니 위치를 필히 확인 바람
• 자전거보관소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 설치함에 따라 동별로 1개소 이상 설치될 예정이며 소음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설치 위치를 확인 바람
• 2007, 2013동은 비상 전원설비 가동시 소응, 진동이 발생할 수도 있음
• 단지 환경 및 건축물 외관 디자인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양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비상차량(이삿짐차량 등)은 단지 주출입구의 비상차량동선을 통해 진출·입할 수 있음
• 세대내 주방가구 하부에는 시공 선후관계상 주방가구가 먼저 설치되어야 하므로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어린이놀이터, 공동현관 등에 CCTV를 설치함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환기탑 및 채광창, 자전거보관소, 재활용품보관소, 옥외쓰레기수거함 등이 세대에 근접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 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에 보육시설, 주민공동시설, 주민지원센터 등이 설치되며 내부시설(운동기구 등)은 설치되지 않음
• 2002, 2003, 2004,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동은 PIT 진입 있음
• 2001, 2005 동을 제외한 모든 동에 필로티가 설치됨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대피공간의 창호는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 마감재내역은 단지별,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팜플렛 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 주택형별로 세대공간특성에 따라 설치되는 가구가 다를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단열재 미설치)은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 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팜플렛 등에 설치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음
• 팜플렛 등에 적용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평면도, 배치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금회 공급주택의 공용부위, 실내마감재 중 미표기 사항, 외부환경디자인 등 팜플렛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설계방식에 따라 유사한 품질수준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될 수 있음
• 인접세대로 피난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은 세대는 대피공간 또는 발코니에 완강기가 설치됨(3~10층)
• 세대 내 실내환기는 기계환기방식(바닥열 이용 급기, 자연배기)를 적용하며, 급기 유니트는 발코니 천장에 노출 시공되고 덕트 와 연결된 디퓨져(공기배출구)는 거실과 각 침실천장에 시공되며 작동시 소음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 매립 설치되며, 에어컨 실내기 매립박스는 거실은 스탠드형 기준으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에어컨 모델에 따라 매립박스가 노출 될 수 있음
• 급수계량기함은 신발장 하부에 설치되며, 신발장 하부마감이 비대칭으로 형성될 수 있음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PD점검구가 세대 내외에 설치될 수 있음
• 세대천장 및 발코니 측벽부위에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됨
• 주방가구 상부장이 가스배관 또는 레인지후드 배기덕트와 간섭되는 일부타입의 경우 상부장이 조정될 수 있으며, 싱크대 하부장은 난방 온수분배기 및 배관의 설치로 수납공간으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음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A20블록 초등학생은 학교설립 이전까지 청암초등학교에 학생배치 예정이며 중학생은 운정1중학군내 중학교에 학생배치 예정임
- 운정택지개발지구의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조성계획 변경 및 해당교육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설립계획 보류 및 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시기, 설립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사업주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회사 | 시공업체 | 연대보증인 | 감리회사 |
㈜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144-81-31063)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NH농협은행 (144-81-31063) | 대우산업개발 (122-86-20732)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129-82-10595) |
| 청약 신청장소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
LH 파주사업본부 분양상담실(1층) |
■ 오시는길 (대중교통)
버스정류장 : 가람마을 11단지
【 지하철 】
- 경의선 운정역에 하차하여 버스로 환승정류장 하차
【 일반버스 】
- 56, 66, 80, 92, 567번, 080A
【 좌석버스 】
- 1500, 2000, 2300번
공식 홈페이지 | 분양 문의 |
■ LH청약센터 : apply.lh.or.kr ■ 사이버견본주택 :www.pajua20.co.kr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분양상담실 : 031) 956-1024,1022
|
시 행 : (주)NHF제3호공공임대개발전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자산관리 : 한국토지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