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학제품 분류·표시·SDS 규정 주요 내용 및 세부 이행 방법
ㅇ 중국 2006년 처음으로 UN GHS를 화학물질 분류·표시 및 안전보건자료(SDS*) 규정 적용, 이후 2013년 UN GHS 제4개정판을 도입하여 중국 GHS 관련 법령에 반영
* Safety Data Sheet
- UN GHS 제4개정판 도입에 따라 흡인 유해성과 오존층에 대한 유해성 항목이 추가되어 화학물질 분류 규정은 1개의 총칙과 28개의 유해성 항목으로 구성
ㅇ 산업계 대응
- 중국 수출기업은 화학제품에 대한 GHS 규정을 숙지하고 수출제품의 분류·표시가 제4개정판에 따라 정확히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 및 검증하는 프로세스 구축 필요
* 중국정부의 GHS 관련 관리·감독의 강화로 우리 기업이 중국 수입사로부터 자국 법률에 부합하는 SDS를 요청받는 사례가 증가
- 중국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UN GHS 제4개정판을 도입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분류·표시와 일부 내용이 상이*하므로, 화학제품 수출 시 현행 중국 규정에 맞게 SDS를 수정하여 적합한 규제 준수 필요
* 본문 <표 2>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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