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행정안전부 장관의 명의로 발의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초과수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향후에 어떻게 진행될런지 여러분들의
토론과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되는데 한번 보시고 의견 나누어 보아요
1. 의결주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재 예규(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로 규정된 시간외근무수당 인정상한시간, 지급기준, 계산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함으로써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그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시간 명문화(안 제15조제7항)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상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에서 시간외근무명령 발령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
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지급 근거 마련(안 제15조제8항)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시간외근무시간 계산방법 명문화(안 제15조제9항)
(1) 일반 공무원 (현업공무원 제외)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
(2) 현업 공무원(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
라.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 등 명확화(안 제16조, 안 제17조)
(1)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수당 지급대상 명확화
현행 야간근무수당(야간에 근무하는 자)과 휴일근무수당(휴일에 근무하는 자) 지급대상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근무하는 자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명확하게 규정
(2)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 여부 명확화(예규 → 대통령령)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이 불가능함을 명문화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부처의견조회 : 추후 진행예정
(3) 입법예고 : 추후 진행예정
(4) 규제심사 : 규제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은 1일 4시간, 누계기준으로 월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2.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3. 기타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근무시간외 근무명령. 다만, 이 경우 당해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의 구체적인 발령요건(사유, 절차, 범위 등)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다.
제15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제16조 또는 제17조의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5조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근무시간외 근무명령에 따른 시간외 근무시간은 다음의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일반 공무원 (제2호 이외의 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 평일은 1시간을 공제한 후 분단위까지 합산하고 휴일은 공제없이 분단위까지 합산하여 월간으로 계산한다. 다만, 월간 계산시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2. 현업공무원(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
1일 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에「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의 정규근무시간, 식사시간, 수면시간, 휴식시간을 각각 공제하는 방식」에 따라 월간으로 계산하되, 분단위 이하는 제외한다.
제16조제1항 중 “야간에 한하여”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야간에만”으로 하며, “자에 대하여는”을 “자에게는 제15조의 시간외근무수당 이외에”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휴일에 근무하는”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휴일 9시부터 18시까지 전체시간에 대하여 정상근무한”으로 한다.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휴일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수당과 중복지급할 수 없으며, 휴일 9시부터 18시 중 일부시간만 근무하거나 그 외 시간에 근무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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