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상담전화를 통해 상담 드린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사건 피고소인이 불특정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킨 경우 먼저 고소를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후 피고소인 처분결과와 인적사항을 가지고 민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모쪽록 신속한 피해회복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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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말씀 그대로 소송에서 이겼는데 상대방이 돈을 주지 않고 있네요.
상대방이 저희에게 돈을 빌리고 일부 변제를 하고서는 그 변제금이 빌려준 것이라며 집에 가압류까지 걸면서 소송을 걸어왔고, 저희는 나머지 금액을 갚으라는 반소를 걸었었습니다.
저희는 금액이 소액이라 변호사 없이 진행을 했고, 상대방은 1심 패소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하였지만 2심도 저희가 승소를 하고 판결문과 확정문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대도 상대방은 이렇다할 연락도 없고 돈도 주고 있질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하여, 이런 상황에선 어떤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법원 민원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상담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압적인 자세로 저희를 하대하는것도 모자라 판결문도 엉뚱하게 해석을 하며 우왕좌왕 하길래 상담을 안받고 나온 상황입니다.)
대강 상대방의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신명의의 통장을 쓰고 있지 않고 딸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집도 등기상의 주소지가 아닌 이혼한 전 남편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이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며 법원에서 등기를 보냈는데 등본상의 주소는 반송이 되었고, 등본상 바로 전 주소인 전 남편 집으로 보내니 송달이 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재산은 없는 듯 하고, 들리는 소문에 요양원 같은 곳에서 일을 한다고는 하는데, 그렇다면 급여는 자신명의의 통장을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만 듭니다.(은행은 모름)
*일면 '계'를 여러개 하며 '계주'로 있단 소문도 들립니다.
현재 이런 상태라면 저희가 할 수 있는건 무엇이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소송도 변호사 없이 인터넷 뒤져가며 진행을 했던거라 난감하기만 하네요.
아, 한가지만 더 여쭙자면,
위에 말씀드린대로 저희집에 가압류를 건 것도 판결이 끝난 후 겨우 한번 연락이 되어 풀라고 하니 판결문 가지고 직접 풀라고 하여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법원사이트에 조회를 해보니 가압류 신청을 한 뒤 상대방에게 '신청서 부본'이 발송된 상태까지만 나오네요.
이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기꾼이 끝까지 속을 썩이는데 참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습니다.
귀한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