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박민정51서울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제67회 현충일에 호소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의 대통령 취임을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존재 이유는 오로지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국민(6.25 신규승계 유자녀)을 차별대우하는 것은 국민의 행복을 불행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보훈이 무엇입니까?
국가의 존립과 주권 수호를 위해서 신체적, 정신적 희생을 당한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보훈이지요. 20대 청춘의 우리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과 딸을 뒤로하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치시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지켰습니다.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쳤건만 그 유족에게 돌아온 건 궁핍함과 고된 노년이라면 우리 조국이 위기에 빠질 때 누가 과연 목숨을 바칠 것입니까? 우리들 아버지의 숭고한 희생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목숨 바쳐 지킨 이 대한민국의 국가보훈처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따뜻한 보훈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6.25 신규 승계 유자녀입니다.
저희들 아버지는 6.25 전장에 나가신지 72년 아직 집으로 돌아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최고의 보상은 못할지언정 신규승계 유자녀 차별 대우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아버지 얼굴도 모르고 심지어 그 유해조차 찾지 못하고 그 혼은 어느 산천을 헤매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는 불효자입니다.
이에 대한민국(국가보훈처)은 무엇을 했습니까?
국가보훈처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 업무를 관장하는 보훈에 관한 법률을 집행하고 정책을 세우고 실행함으로써 국가의 목적을 실현하는 국가 기관입니다. 대한민국(국가보훈처)은 보훈업무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의 재정여건이 어려워 똑같은 6.25유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님의 돌아가신 날짜의 차이로 차이 나는 수당을 지급하는 이유, 50.60년대도 아닌 전쟁이 끝난 지 70여년이나 지난 이 시점에서 변명을 해서는 안 됩니다. 세계 10대 선진국이라고 외치는 국가의 홍보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또한 헌재 판결(헌재 2019. 9. 26. 2018 헌마 315)에서도 신규승계 자녀 수당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헌법적으로 용인하기 어려운 수준의 차별이 발생하므로, 개선입법을 촉구하는 바이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켜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님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6월 호국보훈의 달 담화에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을 통해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드높이겠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최고 수준으로 향상하겠다." 하셨습니다. 말로만 하시지 말고 2023년 기획재정부의 국가보훈처 예산 심의 시에 6.25 신규 승계 유자녀 수당 차별 지급 철폐를 지시하여 주십시오.
6.25 신규 승계 유자녀의 한(恨)을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