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개정에 대한 입안를 거부하는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3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안전행정부에
청원법 제8조 개정촉구 32 (2014.3.1.자 1AA-1403-000446)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안전행정부 법무담당관실에서는
① 법무담당관실 송OO 사무관입니다.
②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민원인의 기관방문 횟수를 줄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공무원들이 해당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민원인들이 번거롭게 여러 관청을 돌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여 준다는 의미이지, 서재황씨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이 민원인을 방문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③ 이와 같은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의미있는 것인 단계적 행정행위 등으로 인허가를 여러번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민원인 서재황씨의 경우 법률개정요청에 불과할 뿐, 1회도 방문할 필요가 없는 민원을 제출한 것이기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④ 더구나 청원법은 국민의 고충구제 등이 목적이지, 인허가업무등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성질상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도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청원법 제8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처럼 개정해야 한다는 민원인 서재황씨의 주장은 민원관련 법규와 청원제도를 몰이해한 것으로부터 나온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할 것입니다.
⑤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원서를 동일한 기관에 2건 이상 제출하거나 2 이상의 기관에 제출한 때에는 나중에 접수된 청원서는 이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무의미하고 반복적인 청원을 계속하여 행정업무에 지장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적 타당성이 있으며, 이를 반려하지 않고 일일히 동일한 청원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는 것만치 비경제적이고 낭비적인 행정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청원법 제8조를 민원인 서재황씨의 주장과 같이 개정할 수는 없음을 다시한번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⑥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수십차례 답변드린 바가 있사오니 제가 언급하지 못한 부분들은 이미 드린 답변에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위 ①, ②, ③, ④, ⑤, ⑥ 의 경우 모두 청원법 개정에 대한 입안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① 송OO 씨의 경우 정보공개청구 에서는 시간제일반계약직 5호 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사무관이라 합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②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민원 1회방문 처리제' 는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데, 진정인은 이미 불필요하게 32회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③ 청원법 제8조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처럼 개정해야 하는 이유는 청원법이나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이나 대한민국 국민의 청원을 해결하기위한 법률이므로, 법률에 결함이 있는 부분은 보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④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안전행정부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31 (2014.3.1.자 1AA-1403-000515)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⑤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⑥ 그러면, 시행령은 상위법 법조항을 침해하는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⑦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⑧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는 위법적인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3. 안전행정부 장관의 청원법 개정에 대한 입안을 거부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4.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1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