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민족반역자처단협회 원문보기 글쓴이: 쓰리고剛柔兼全
키친에서 등록한 글입니다.
키친에서 수정하시겠습니까?
|
|
|
|
|
중국 공산주의자 구국군 참모 오의성의 이간질로 인해 한국 독립군은 1933년 10월 13일 밤에 중국 구국군에게 모두 무장해제되어 체포되고, 이후 오의성을 처형하며 풀려났지만 이미 독립군은 뿔뿔히 흩어져 사실상 와해되고 말았다. 이로써 장기간 한국 독립군은 무장투쟁의 맥이 끊기게 된다.
1. 광복군 창군과 중국의 견제
중일전쟁 속에서 태평양으로 전쟁이 확대되자 일본은 수 많은 조선인들을 징용하여 중국 전선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하나 둘씩 탈영하는 한국인들이 늘어 나면서 중경 임시정부는 또다시 대규모 독립군을 구성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다.
김구는 중국 국민당과의 의견교환을 통해 원칙적으로 광복군의 창설을 확인하게 된다. 김구는 해(該)지역에서 한국 국적 사병의 반정(일본군 탈영)이 자주 발생하자 조직화해서 항일책동을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논의는 중국 국민당 군부내에서 암약하던 공산주의자들이 퍼뜨린 유언비어로 인해 중단되고 말았다.
결국 중경임시정부는 독자적으로 일단 광복군을 결성하기로 해서 9월 초순 자력으로 중경 한인 당정의 각 기관이 협조하여 조직키로 결정하고 성립경과를 선포하여 기초를 수립했다.
몇 년간 중국측과의 갈등이 지속되게 된다. 영토가 중국내에 있었고, 당시 중국정부인 국민당의 협조와 경제적 지원이 절실했다. 중국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광복군을 중국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다. 중국의 조건은 광복군이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중국 국민당 군사위원회 통할지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중경임시정부는 총사령부를 서안에 두기로 결정하고 서안으로 이동하여 병사 모집과 조직구성에 나섰으나 돌연 국민당 군사위원회가 행동제재를 가해왔다. 한인 내부가 일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통제를 따라야 한다면서 한국광복군 9개 행동준승을 내세웠다.
- 중국의 요구, 한국광복군 9개 행동준승
1.한국광복군은 중국의 항일작전 기간중 본회에 직속하며, 참모총장이 장악하여 운용한다. 2.한국광복군은 중국에서 항전을 계속하는 기간 및 한국독립당의 임시정부가 한국 본토로 추진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 최고통수의 유일한 군령을 접수하되 어떠한 기타 군령을 접수하거나 혹 기타 정치통제를 받아서는 안된다. 한국광복군과 한국 임시정부 사이의 모든 관계는 우리나라 군령을 받는 기간에는 가졌던 명의관계를 보류한다. 3.본 회는 한국광복군이 한국 본토 및 한국 변경 지역으로 접근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중국의 대일항전 공작에 배합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국광복군은 피점령지를 주요 활동지역으로 해야하며, 부대의 편성과 훈련은 중국 전구 제1선(군급 부대 전방) 지역에서 실시하되, 해당 지역의 중국군 최고 지휘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4.한국광복군은 전구 제1선 후방 지역에 있어서 전구 사령관의 소재지 및 본회의 연략 통신기관이 설치된 곳에서는 모병이나 임의주둔 등의 활동을 할 수 없다. 5.한국광복군 사령부의 소재지는 본 회에서 지정한다. 6.한국광복군은 피점령 지역이나 전구의 후방 지역을 막론하고 중국 국적을 가진 사병이나 행정관리를 모집할 수 없다. 만약 중국 국적을 가진 문화공작 요원 및 기술 요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본 회에 요청해야 하며, 본 회에서 이를 파견한다. 7.한국광복군의 지휘 명령 및 자금과 군수품의 수령 등에 관한 사항은 본 회의 판공청 군사처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다. 8.중일전쟁이 끝나기 전에 한국독립당 임시정부가 한국 국경내에 진입했을 때에는 한국광복군과 임시정부의 관계를 별로도 규정한다. 그러나 광복군은 중국의 대일 작전에 배합하기 위해 계속 본회의 군련을 받는다. 9.임시정부가 한국 국경 내로 진입하지 못한 상태에서 중일전쟁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한국광복군의 운용은 본회의 일관된 군사 정책에 의해 상황에 따라 본회가 책임지고 처리한다.
임시정부는 중국측이 요구한 '한국광복군 9개 행동준승' 가운데 일부를 받아 들이는 선에서 양보하여 경제적 지원을 약속 받았다.
임시정부가 세계 각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되자 중국도 1943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함으로써 임시정부는 9개행동준승 폐지 운동을 전개해 44년 9월에야 광복군은 중국의 간섭없이 완전히 임시정부에 소속된다. 1945년 5월1일에 작전 지휘권만 중국측에 이양한 상태에서 나머지 광복군의 모든 권한을 행사하면서 상호협조 관계로 전환됐다.
임시정부가 각국으로부터 인정받자 1941년 12월 9일 대일선전(對日宣戰)을 정식으로 포고했다.
(1942년 7월에는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광복군에 편입되었다. 김원봉은 광복군 부사령직과 제1지대장직을 요구조건으로 내걸어 통합을 받아 들였다.)
<1945년의 계급>
<무기는 국방군사연구소 발행, '한국무기발달사'의 고증에 따라 그래픽 작업한 것임>
한국 광복군 선언문 40.9.15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원년에 정부가 공포한 군사조직법에 의거하여 중화민국 총통 장개석 원사의 특별 허락으로 중화민국 영토내에서 광복군을 조직하고 대한민국 22년 9월 17일 한국광복군 총사령부를 창설함을 자에 선언한다.
한국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한다.
과거 삼십년간 일본이 우리 족구을 병합 통치하는 동안 우리 민족의 확고한 독립정신은 불명예스러운 노예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무자비한 압작자에 대한 영웅적 항전을 계속하여 왔다. 영광스러운 중화민국의 항전이 사개년에 도달한 이 때 우리는 큰 희망을 가지고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우리의 전투력을 강화할 시기가 왔다고 확신한다.
우리는 중화민국 최고영수 장개석 원사가 한국 민족에 대하여 원대한 정책을 채택함을 기하여 감사의 찬사를 보내는 바이다.
우리들은 한중연합전선에서 우리 스스로 계속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극동 및 아시아인 중에서 자유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 겸 한국광복군 창설위원장 김구
<한국 임시정부 항일투쟁 기념우표> 한국광복군 성립전례(창군) 1940.9.17 (중경 가릉빈관)
1. 본군은 한국임시정부에 예속된 군대입니다. 그러나 임시정부가 각국의 정식 승인을 얻기 이전까지는 중국의 최고통수이신 장위원장님의 통할과 지휘를 받게 될 것입니다.
2. 축심집단은 세계의 평화를 파괴하는 원흉입니다. 세계의 영원한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 본국은 각 민주국을 좇아 동일한 신념 아래 반침략진영에 참가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본 독일 이태리의 침략야욕을 깨부수고, 전인류를 노예로 만들려는 측심잡단의 음모를 분쇄할 것입니다.
3. 본군은 대한인민의 군대이자 모든 한국무장혁명역량의 영도중심입니다. 현단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한국 국내외 모든 민중의 무장반일운동을 영도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장래에는 신한국의 건국과 건군의 기초를 세우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무릇 한국인으로 조국해방운동에 헌신하고 미래의 합리적 신한국건립을 위해 분투하려는 사람은 평소 신앙을 따지지 않고 본군에 참가하는 것을 진심으로 환영할 것입니다.
한국광복군의 주된 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파괴를 위한 임무: (1)국내의 적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침략적 정치 군사 경제 문화 교통 등 기구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2)건설을 위한 임무: (1)대한민국의 건국방침에 입각하여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제도(곧 토지국유, 보선제도, 국비교육 실행 및 의무교육 연한 연장)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제1조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회직할하(下) 치(置)함
제2조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총사령 1인을 두며 전군을 통솔지휘하며 군의 정비 보충 경리 급위생 등 사무를 독리(督理)함
제3조 한국광복군총사령은 동원급작전계획에 관하야는 참모부장의 군사예산과 인상 등 군정에 관하야는 군무부장의 지시를 수(受)함
제4조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참장 1인을 두면 총사령을 보좌함
제5조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좌열에 10처를 두되 처의 아래 과를 설(設)을 득(得)함.
처에는 처장 1인과 처원 약간인(若干人). 과에는 과장 1인과 과원 약간인을 치함. 1.비서처 2. 참모처 3.부관처 4.정훈처 5. 관리처
제6조 한국광복군총사령부는 툭무대와 헌병대를 둔다
제7조 한국광복군총사령부 처무규정과 특무대조례급동복무규정은 초사령이 부에서 영정(?定)시행하되 국무회의 동의를 요함.
제8조 본조례는 반포일 '대한민국 22년 월 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년7월26일 교령 제6호로 공포한 대한광복군총사령부규정급동세칙은 본연조례시행일부터 차(此)를 폐지함.
<한국광복군 고사포 훈련>
간부 훈련반 개요 1944 중국측 안
갑. 방침
1. 한국광복군 각급 간부의 의지를 통일하고 능력을 충실히 하여 적후 공작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특별히 '한국광복군 간부훈련반'을 설립한다. 훈련을 통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잘못된 사상을 바로 잡으며, 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덕성과 학술 기능을 양성하여 한국광복의 중임을 완수하도록 한다.
을. 지도요령
2. 삼민주의 및 '약소민족에 대한 원조'라는 위원장님의 일관된 정책에 근거한 정신훈련을 실시하여 각급 간부 및 대원들에게 아국(중국)의 국책을 분명하게 이해시킨다.
병. 훈련생의 모집
7. 제1기 훈련생은 현재 한국광복군의 관좌 및 대원들에 대한 보충훈련 위주로 편성하고, 한국광복군 외에 새로 초모한 한적 청년들을 일부 포함시킨다. 제2기 이후의 훈련생은 초모 상황을 보아 필요에 따라 결정한다.
정. 조직
12. 훈련반 주임은 한국광복군 참모장이 겸임하며 총사령부 부사령의 감독을 받는다. 훈련반 본부에는 정치 교육 총무 3조를 두고 그 아래에는 학생대와 학원대를 둔다. 교직원은 한국광복군의 기존 인원들이 겸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일 직무상의 관계로 겸임하지 못하는 자리는 전임 인원을 초빙하도록 한다.
제1조 무장적 행동으로의 적의 침략세력을 소멸하려는 한국남녀는 그 주의사상의 여하를 물론하고 한국광복군의 군인될 의무와 권리가 유함.
제2조 한국광복군의 군인된 자는 대한민국의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지도정신에 위배되는 주의를 군내외에 선전하고 조직함을 불득함.
제3조 대한민국의 건국강령과 한국광복군 지도정신에 부함되는 당의 당강 당책을 가진 당은 군내에 선전하고 조직함을 득함.
제4조 한국광복군의 정신과 행동을 통일하기 위하야 군내에 1종 이상의 정치조직을 치함을 불허함.
본인은 적성으로써 좌열각항을 준수하옵고 만일 배서(背誓)하는 행위가 유하면 군의 엄중한 처분을 감수할 것을 자에 선서하나이다.
1.조국광복을 위하야 헌신하는 일절(一切)을 희생(犧牲)하겠음.
대한민국 년 월 일
<한국광복군의 도열 장면>
활동목표
1. 분산된 역량을 독립군에 집중하여 전면적인 조국 광복전쟁을 전개한다.
기1. 방침
1. 한국의 완전 독립을 쟁취하고 동아(東亞) 영구한 평화를 확보하기 위하야 국내외 전체 한국동포를 동원하야 광복군을 확대하며 속히 동맹군과 배합작전하야 일본제국을 격멸할 것.
기2, 지도요령
3. 중국 경내에서는 한국 임시정부와 중국 벙부간에 협정한 '원조 한국 광복군 변법'에 의거하야 건군과 작전을 진행함.
기3, 배치와 진행 방법
6. 중국 경내에서
1)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는 임시 중국 경내 적당한 지구에 설치하여 편성과 지휘를 담임하며 군사훈련반을 부설하여 훈련을 분담케 함.
7. 태평양 방면
8. 한국 지하군의 조직
9. 한국 광복군 비행대의 편성과 작전
기4. 보급연락과 정보
10. 한국 광복군이 중국 경내에서 필요한 일절 사실 급 교통 통신은 '원조(援助) 한국광복군 변법'에 근거하여 중국 정부에서 조차방식으로 공급함.
11. 태평양구 한국광복군의 필요한 일절 사실과 교통 통신은 속히 미방(美方)과 협상하여 또 조차방식으로 미방에서 공급하게 할 것.
12. 한국광복군이 획득한 일본 군사 정치 경제 등에 관한 정보와 본군 작전정보는 중미 양군사 당국과 교환하여 배합작전의 실효를 긴밀히 할 것.
1. 군의 경비와 장비 물자는 외국의 원조로 충당한다. 2. 군사간부를 대량으로 단기 양성하는 한편 국내 만주 중국 남부지방에 필요한 인원을 파견하여 동포 사병을 초모하여 훈련시킨다. 3. 군사령부 창설 1개년 후에는 최소한 3개 사단을 편성하여 구토를 수복할 때까지 전투를 한다. 4. 선전전을 실시하여 밖으로 우리의 과거 투쟁의 역사와 현재의 분투 상황을 소개하고, 우리 민족의 독립 자격이 충분함을 천명, 선양하며, 안으로는 적 후방의 동포들을 고무 격동시켜 우리의 군사행동에 협력하도록 촉진한다.
조직구성
<한국광복군 항일투쟁지역, 자유중국 관점에서의 당시 항일투쟁도>
한국광복군 투쟁
제1지대
활동지역: 노하구, 개봉, 신향, 봉구, 탑하, 서주, 한단, 창덕, 석문, 북경, 담현, 남양, 금화, 상요, 서안
제2지대
활동지역: 석가장, 신양, 낙양, 초작, 개봉
7월1일 설립. 낙양분교 한국군관반 출신.
제3지대
초모공작, 첩보 공작
활동지역: 서주, 정주, 부양, 입황
초모 공작, 첩보공작, 포로수용소내 비밀지령 전달
활동지역: 남평, 건양, 하구진, 무석, 남경, 상해
<한국광복군 지대별 뱃지>
제6징모분처
초모공작, 첩보공작, 한중연합 유격전, 후방교란작전, 연합군 공습유도, 지하조직(화복-북경,천진,대동,석가장,태원,장가구. 화중-서주,청도,제남,개봉,귀덕,방부,숙현,희양,녹읍. 화남-상해,남경,안경,오리점,무한, 삼진)
제3지대로 개편
활동지역: 북경, 천진, 서주, 상해, 오리점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정훈처 발행 잡지 "광복">
9전구 사령부 정치부에 배속. 대적 선전, 포로심문, 적 문서 번역. 초모공작으로 제1지대 3구대 편성.
활동지역: 장사, 침현
영국군 GSIK의 201부대와 합동훈련, 대적 심리전, 일본군 탈영병 유도, 문서판독, 포로 심문
활동지역: 인도 임펄, 캘커타, 치타공. 버마 맨달레이
미육군 특전단 요원 20여명에게 제2지대와 제3지대 훈련. 도하, 침투, 파괴, 특수전 전술(도피 탈출, 야간기습, 소음기 사격, 요인 납치, 유격, 폭발물 취급, 대민공작), 무전기 조작, 정보 심리 정훈.
한국 입국 임무수행계획
훈련지역: 서안 두곡, 입황
<위, 독수리 작전 지하 무장투쟁 계획도. OSS훈련 후 한국 내에서 실시할 독수리 작전 무장투쟁도>
로스앤젤리스에서 최초 1개 지대 창설 후 열병식.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 부대에서 군사훈련.
한국 공군 창설 계획 1944
한국 현단계 공군건설개시공작을 미군과 합작하는 계획 제1 방침 1) 왜적의 무력세력을 근본박멸하고, 조국의 완전독립과 세계의 영구 화평을 쟁취하기 위하야 아국작전행동을 반드시 미국과 절실이 합작하는 중, 무력일부인 공군 인원의 훈련편대와 기계유X 등 보급도 역시 공동협상 진행하야 최단기간내에 공군작전을 개시하고, 나아가 건군.건국 중공(中空)군 기초를 확립할 것. 제2 지도요령 2) 한국 공군인원과 미국 공군인원이 공동 X기된 한국 공군훈련소를 상당한 지점(비율빈 등지)에 설립할 것.
(선조들의 조국수호항쟁을 위한 피와 땀을 기념하며 마구마구 퍼갑시다. 몇 몇 사진은 태극기와 부대 명칭, 얼굴이나 몸 형태가 더 드러나도록 일부 사진 작업 했습니다. 월간 잡지 광복은 어둡고 검게 탈착된 부분을 손봐서 좀 더 알아 보기 쉽도록 선명하게 본래 색상에 가깝게 채색복구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픽으로 작성된 항일 투쟁도 지도의 지명 위치는 입황만 좀 불확실한데 포함해도 99% 확실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