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5일 개정된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해당 여부가 중요해짐에 따라 명확한 노면표시가 없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호구역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개선대책이다.
시는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주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육청과 함께 지난 6월 협업팀을 구성해 보다 나은 어린이 보호 안전대책을 논의했으며, 논의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시·종점 노면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시작·해제선을 운전자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초록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시·종점 표지판과 정확히 일치하게 설치해 어린이 보호구역 해당 여부에 대한 오인 요소를 없애게 된다.
시범사업으로 각 자치구별 1곳을 선정해 총 5곳을 설치할 계획이며, 첫 번째로 서구 광림초등학교 앞에 설치 완료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어린이보호구역의 시작 및 해제지점의 명확한 구분으로 어린이가 더욱 안전하고, 운전자가 명확히 보호구역을 인식할 수 있는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