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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에 의한 전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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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그룹" 의 뜻이 뭔가요?
첫댓글 보통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 내에 속한 경우를 지칭하기는 합니다. 다만 거기에 꼭 한정되지는 않아요.
혹시 예시가 잇을ㄲㅏ요?
@@&@& 삼성전자 ㅡ 삼성디스플레이에스케이텔레콤 ㅡ 에스케이네트웍스등
@우두계약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그룹 내 다른 계열기업"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 기업집단 자체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이는 삼성그룹, 에스케이그룹 등을 칭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를 내립니다. 구글검색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예시 보실 수 있고, 공시대상아닌 경우도 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례를 보니까 "그룹 내의 기업에 근로자를 다른 계열그룹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여기서 계열그룹이 삼성전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요.우두계약님께서 삼성전자 -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은 관계는 기업그룹 등이라고 하셔서요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이랑 기업그룹이랑 같은 말인가요/?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은, 그룹 내에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SK 지주회사 아래에 SK이노, SK디스커버리 등의 중간지주회사가 있는 것처럼요.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이 기업그룹일 수는 있지요. sk이노베이션그룹도 그룹입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를 엄밀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은 애당초 다른 층위 위에 있고, 기업그룹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용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상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2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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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22 01:07
첫댓글 보통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 내에 속한 경우를 지칭하기는 합니다. 다만 거기에 꼭 한정되지는 않아요.
혹시 예시가 잇을ㄲㅏ요?
@@&@& 삼성전자 ㅡ 삼성디스플레이
에스케이텔레콤 ㅡ 에스케이네트웍스
등
@우두계약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그룹 내 다른 계열기업"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 기업집단 자체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이는 삼성그룹, 에스케이그룹 등을 칭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를 내립니다.
구글검색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예시 보실 수 있고, 공시대상아닌 경우도 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판례를 보니까 "그룹 내의 기업에 근로자를 다른 계열그룹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여기서 계열그룹이 삼성전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두계약님께서 삼성전자 -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은 관계는 기업그룹 등이라고 하셔서요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이랑 기업그룹이랑 같은 말인가요/?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은, 그룹 내에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SK 지주회사 아래에 SK이노, SK디스커버리 등의 중간지주회사가 있는 것처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이 기업그룹일 수는 있지요. sk이노베이션그룹도 그룹입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를 엄밀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은 애당초 다른 층위 위에 있고, 기업그룹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용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상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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