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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관행에 의한 전적
@&@& 추천 0 조회 386 24.01.21 16:23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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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1 16:28

    첫댓글 보통 공정거래법상 같은 기업집단 내에 속한 경우를 지칭하기는 합니다. 다만 거기에 꼭 한정되지는 않아요.

  • 작성자 24.01.21 16:28

    혹시 예시가 잇을ㄲㅏ요?

  • 24.01.21 16:31

    @@&@& 삼성전자 ㅡ 삼성디스플레이
    에스케이텔레콤 ㅡ 에스케이네트웍스

  • 작성자 24.01.21 16:32

    @우두계약 감사합니다만 그러면 "그룹 내 다른 계열기업"이랑 같은거 아닌가요?

  • 24.01.21 16:36

    @@&@& 기업집단 자체를 문의하시는 것인가요?
    이는 삼성그룹, 에스케이그룹 등을 칭하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고시를 내립니다.

    구글검색하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예시 보실 수 있고, 공시대상아닌 경우도 위 법리가 적용됩니다.

  • 작성자 24.01.21 16:41

    판례를 보니까 "그룹 내의 기업에 근로자를 다른 계열그룹으로 전적시키는 것은~ " 라는 문구가 있더라구요.

    여기서 계열그룹이 삼성전자 - 삼성디스플레이의 관계라고 생각했는데요.

    우두계약님께서 삼성전자 - 삼성디스플레이와 같은 관계는 기업그룹 등이라고 하셔서요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이랑 기업그룹이랑 같은 말인가요/?

  • 24.01.21 16:49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은, 그룹 내에 그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SK 지주회사 아래에 SK이노, SK디스커버리 등의 중간지주회사가 있는 것처럼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그룹 내 다른 계열그룹이 기업그룹일 수는 있지요. sk이노베이션그룹도 그룹입니다.

    그런데 해당 판례를 엄밀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정거래법과 근로기준법은 애당초 다른 층위 위에 있고, 기업그룹이라는 말 자체가 법률용어라고 하기 보다는 사실상의 개념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21 16:54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1.22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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