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8일 2차경매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에제 대법원장비서실과<,총무과 접수> 법조 윤리실 대법민원실 사건담당부와 북부지방 법원장에게 긴급 매각 정지신청을 했습니다
대법원장 실에도 유선전화로 정식 항의와 잘못을 바로 잡아줄것을 정당희 요구했으며
법조 윤리감사실에서 윤리담당관가 정식 면담 으로 사건의 잘못됨을 방성일과 본인이 정당한 사건 개요을 설명했습니다
이래도 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을 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도적부로 이나라에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무법천치 사기꾼 도적놈의 나라 자임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장과 담당 대법관 북부지방 법장은
더이상 불의와 손잡지 말고
법원의 고유의 자유평등 정의을 실현 하라
북부지방법원에서 강죄집행의한 살림 매각
돈을 받아야 할사람의 재산 매각처분 이것이 법집행이다
돈을 내노아야 할놈이 돈도안주고 오히려 상대방재산 팔아먹어라
이것이 대한민국 북부 지방법원 법입니다
원고는 집주인 피고는 세입자
전세8000만원에 피고는 살고 있었음
피고 전세금에4000만원의 가압류 처분이 들어옴
원고 집주인은 가압류 핑계로 4000만원에 월60만원의 월세계약서 작성함
원고는 피고든 제3가압류자에게 나머지 4000만원 반환 하지안음
월세 계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 이행하지 아니함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월세금 60만원을 지불할이유 없어 지불안함
원고는 법을 기망하며 세입자 주소모른다 자기집주소모른다 공시송달 하니
판사는 적법절차를 무시한 법에의하지 아니한 공시송달로 판결함
집주인이 자기집 주소몰라 공시송달 합니까
[피고는 거주하고 있으며 피고의 전화도 원고는 알고 있었고 ,또한 동사무소 불거주 확인없이 공시송달로 판결함
공시송달판결을 원고는 받자 마자 곧바로 피고의 살림살이 전세금 반환 정산 없이 집행함
피고는 공시송달로 위법판결됨을 알고 추완항소와 함게 집행정지 신청하니 2시간후 강죄 집행함
추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됨 원고는 피고에게 일부돈을 주라고 판결함
법원은 원심이 파기되어 강죄 집행 권리가 상실했는데도 피고의 살림을 강죄 매각 결정함
4회에 걸처 강죄매각에 대한이의 신청 했음 북부지방법원에 함 북부지방법원 기각하여 즉시항고 즉시상고 대법에 계류중 이며
원사건의 추완항소심 판결이 미흡하여 체증법칙위배에 따른 상고했음 대법기각판결 제차이의제기와 함게 법에의하지 아니한 재판판결 체증법칙 위배에 대한 이의 신청함 대법툭별항고 재심으로 심리중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불의로 부터 국가는 보호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호는 못해주어도 법원은 더러운 손잡주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살내지는 말아야 합니다
국민의여러분에게 제가 줄돈이 있는 제가 국가 법을 악용하여 국민여러분의 재산을 집행하고 매각해도 되는 것입니까
집주인 원고는 세입자 피고에게 전세금이던 월세금 이던 반환 하지 아니함 한푼도 준사실없음 정산도 없음
법은 더러운자의 손을 잡아줄수 없습니다
법의주인은 정당한자가 주인입니다
이런 판결을 하고도 뻔번쓰럽게 증거인멸을 하기위해 북부지방법원과 집행계는 매각 결정을 하고 오늘 1차경매 하였습니다
오늘 집행을 저지하려고 대법원장 실에도 알리고 북부자방법에 총무계 담당관에게 알려 법원장은 두번다시 국법의 과오를 범하지말라
경매는 낙찰자 없어 낙찰은 되지아니하였지만
국민의 재산을 함부로 팔아먹는 북부지방법원 국민의 법원이기를 포기한 도적의 개법원 입니다
국민 신문고 법조 피해자모임 시샵 구주회
국민의 의견을 사법피해자 방성일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