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제도 개혁방안' 실명·거래사유만 제시 사전신고 의무 폐지
이르면 내년부터 한국에서 미국을 비롯한 해외로 송금하거나 외환을 받을 때 필수였던 갖가지 증빙서류를 첨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외환거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이에 따라 유학생 가족과 수출입업자 등의 외환거래 편의성이 한층 높아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송금도 증가해 한인사회로의 자금 유입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높이고 있다.
한국 정부는 29일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인들의 관심을 끄는 대목은 외환거래 시 증빙서류 제출 의무 등 외환 거래과정에서 불편함을 주는 은행의 확인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점이다.
현재 한국 정부는 과도한 외화유출을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다양한 사전신고 의무를 두고 있는데, 이런 의무들이 대규모·특이 거래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될 예정이다.
특히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 개인 및 기업의 해외 송금시 연간 5만달러 또는 하루 2,000달러 이상의 경우, 또는 돈을 받을 때 하루 2만달러 이상의 경우 은행에 재학증명서나 수출입 관련 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이 의무화돼 왔는데 이같은 제약이 사라지는 것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거래자가 실명 확인을 거쳐 거래 사유만 은행에 밝히면 증빙서류 없이 외화로 송금하거나 받을 수 있게 된다. 명확한 기준금액은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송금 및 외환거래, 해외직접투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규제 일변도로 원활한 자금이동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다른 것이다.
실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외환거래액은 444억달러로 10년 전인 2004년의 205억달러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연간 해외 직접투자액은 250억달러에 육박했으며 지난해 해외송금 건수는 1,020만건에 달했다.
관련 규제 완화로 증빙서류 제출 의무가 사라짐과 동시에 상계나 제3자 지급 등 실제 외환의 이동이 없는 비전형적인 거래는 신고가 불필요한 금액 상한선이 현재 2,000달러에서 1만~2만달러 선으로 높아진다.
< 미주한국일보 류정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