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 결렬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 후 별도로 민사청구를 통해 파손된 물건의 배상청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가급적 합의액을 조정하여 마무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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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재물손괴로 사건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사무실 모니터 2대 파손시킴-경찰서 진술서 기준)
20년4월6일 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 출석 하고 왔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피해자가 440만원 피해를 주장하고, 200만원정도에 합의 해주겠다.
4월6일 조정위원회에서는 당황해서 "4/29일 100만원, 5/15일 100만원 합의를 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만약, 합의를 이행 하지 않으면 벌금(전과기록)이 나오고, 피해자 손실금액은 민사로 가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억울해서(모니터 2대 440만원?, 부수적으로 본체까지 교환해도 컴퓨터 2대 440만원?) 합의 이행을 번복 하고 싶습니다.
부동산 손괴는 민사로 해결 하고 싶고요, 합의 이행시 약한? 벌금으로 끝나겠지만,
합의 이행시 벌금은 어느 정도이며,
합의 불이행시 벌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합의 불이행시 제가 처해지는 상황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