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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노동법이 필요한 질문일거 같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관련
chc0110 추천 0 조회 203 24.01.22 22:2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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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2 23:48

    첫댓글 퇴직금을 정산안하고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로기간을 인정받을순있다고봅니다.

  • 24.01.23 08:04

    신절차로 재채용이라 단절일듯요
    근데 저 여기서 질문잇어용!!

    계속근로로 연속성 인정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하지않나요?

  • 작성자 24.01.23 23:57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정원을 정해놔서

    애초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수 없다고 넣어놨고

    근로자 동의도 받은 상태입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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