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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해당 사례가
노무사 준비를 하시는 수험생들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거 같은 실사례라서
한번 써봅니다 -_-..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기간제근로자 A씨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특정 B사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바 있음
이제 B사업에 대한 근로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채용 규칙이 변경된 까닭에 이제는 공고 절
차를 밟으며 인원을 선발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A씨는 다시 B사업에 대하여 채용공고를 보고 다시 신청하게 되었으며
서류 및 면접을 거쳐 다시 채용되었다. (참고로 B사업은 같은 동일한 사업을 말하며, 2024년부터 새로 체결된 근로계약은 3년입니다.)
문제는 설날 및 추석 때 지급되는 상여금인데, 다가오는 2월 설날에 상여금을 지급하려 하나 근로계약서와 지자체 내 채용규칙에는
근무개월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상여금이 지급하게끔 되어 있다. 하지만 A씨는 2022년부터 근무를 하였으며 같은 사업에 대해
서 재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근무개월이 1년 이상이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때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
지, 아니면 다시 채용공고를 통한 재입사이기 때문에 새로운 근로계약으로 보고 2025년부터 상여금이 나가는 것이 옳은가?
저도 나름 흥미를 가지고 있는 사례라 타 사례를 보면서 공부중인데 진짜 이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첫댓글 퇴직금을 정산안하고 그러한 절차가 형식에 불과하다면 근로기간을 인정받을순있다고봅니다.
신절차로 재채용이라 단절일듯요
근데 저 여기서 질문잇어용!!
계속근로로 연속성 인정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어야하지않나요?
지자체별로 무기계약직 정원을 정해놔서
애초에 근로계약 체결할 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수 없다고 넣어놨고
근로자 동의도 받은 상태입니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