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감사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
1.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국민신문고 관리자에 대한 감사청구 1-20 (2014.3.3.자 1AA-1403-010277)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 감사담당관실에서는
① 우리 위원회를 이용해 주신 귀하에게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1403-010268,010277,010279)에 대해 종결처리함을 알려 드립니다.
② 귀하께서는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국민신문고담당관과 귀하의 민원처리와 관련된 공무원들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고 계십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2012. 11. 8. 감사담당관-59호로 답변하였으나, 귀하께서는 2012. 11. 18.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제출하셨고 이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2012. 12. 3. 감사담당관-143호로 향후 제출되는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 드렸습니다.
③ 귀하께서 귀하의 민원사항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고 2014. 3. 3. 상기의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출해 주신 점은 이해하오나, 우리 위원회가 더 이상 귀하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없어 향후 제출되는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에 따라 별도 회신 없이 종결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하고 종결하였습니다.
3. 위 ①, ②, ③ 의 경우 모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징계를 거부할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45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45개 민원은 2012.09.27. 18:49:30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처리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6 (서울중앙지법 2012카기5833, 5864, 5898, 5925, 5952 관련) (2012.9.21.자 1AA-1209-089780)
970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의 사법테러... 개인 경찰청 12.09.21. 완료 가능
②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54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54개 민원은 2012.09.21. 11:12:33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 2012헌바307 관련 제2지정재판부의 법질서 파괴행위 (2012.9.14.자 1AA-1209-059388)
916 헌법재판소 2012헌바307... 개인 경찰청 12.09.14. 완료 완료
③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경찰청에 제출한 아래 76개 민원 중 1개의 민원만
이메일로 처리통지되었고 나머지는 이메일통지없이 종결처리 되었습니다.
이 76개 민원은 2012.09.14. 18:08:18 동일시간에 한꺼번에 종결처리된 것입니다.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직권남용혐의 4 (2012.9.8.자 1AA-1209-029143)
826 경찰청 사건배당부서 직원의 ... 개인 경찰청 12.09.08. 완료 완료
④ 국민신문고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국민신문고 관리자는 직무유기죄로 처벌되어야 합니다.
⑤ 진정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안전행정부에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삭제촉구 31 (2014.3.1.자 1AA-1403-000515)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⑥ 상위법우선순위에 의하면 헌법 > 법률 > 명령 > 조례 > 규칙 > 판례, 조리, 관습 의 순입니다.
⑦ 그러면, 시행령은 상위법 법조항을 침해하는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됩니다.
⑧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에 관한 규정은 상위법에는 없는 규정인데,
입법권이 없는 행정부가 불법적으로 제조한 규정이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입니다.
⑨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는 위법적인 조항이므로 삭제되어야 합니다.
4. 국민권익위원장의 국민신문고담당관 감사를 거부하는 처분은 취소되어야 합니다.
5.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행정기관의 장의 거부처분에 불복하는 민원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합니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결과를 통지함에 있어서 민원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때에는 그 이유와 구제절차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 민원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4조(민원 1회방문 처리제의 시행)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를 처리할 때에 그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진행하도록 하여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확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반복 및 중복 민원의 처리) ① 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복사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접수되는 서류에 대하여는 그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종결처리할 수 있다.
②민원실등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제2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2개 이상의 행정기관에 제출한 민원을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을 이송한 기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관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처리담당자의 명시) 행정기관의 장이 민원인에게 민원서류의 보완요구, 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처리지연사유의 통지,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의 통지 등을 하는 때에는 공문서의 시행문에 그 민원사무의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소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모사전송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151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