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실거주 이유로 갱신거절 후 집을 매도했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하는 부동산 Q&A
문) 저는 광주 광산구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 보증금 3억원에 계약하였습니다.
전세 기간은 2021년 9월까지로 저는 2021년 7월경 집주인에게 전세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집주인은 자신이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겠다며 저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저는 어쩔수 없이 다른 곳에 전세를 구해 이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는 집주인이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저에게 실거주를 한 것이라고 하였으나 실거주를 하지 않고 아파트를 매도한 것입니다.
저는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 2020년 7월 31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임차인에게는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9가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9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로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유입니다.
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손해배상액 산정방법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한 경우만을 손해배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이후 아파트를 매도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후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처음부터 실거주할 목적이 없어 행위에 불법성이 인정된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질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