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여러번 질문드리네요. . ㅠㅠ
284쪽 판례는 교도소 수감중인 사실을 법원에서 알수 없었다고 하여도 수감자의 종전주소에 송달은 무효라고 하며
반드시 교도소장에게 하여야한다고 하였고,
280쪽 판례에서는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않고 당사자에게 공시송달로 송달하였으면
공시송달 요건이 무효라고 해도 재판장의 명령에 의한 것일경우 송달의 효력이 있다고 하였는데
사례 문제에서
만약 판결문을 발송송달 한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이 무효 -> 상소기간 진행X -> 상소 청구가능
만약 판결문을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공시송달한 경우에는 판결문 송달이 유효-> 상소기간 진행O -> 추후보완문제
아니면, 판결문은 발송송달할 일이 없어 공시송달 사안만 문제에 나올수있는걸까요?
첫댓글 맞게 이해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