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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묻고 답하기(Q&A) 1차관련 민법 ox문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회가 분열된 경우, 그 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
화이팅팅티 추천 0 조회 269 24.01.23 10:37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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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23 11:50

    첫댓글 판례는 교회의 법적성질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으며,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탈퇴로써 사단이 2개로 분열되고 분열되기 전 사단의 재산이 분열된 각 사단들의 구성원들에게 각각 총유적으로 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형태의 법인 아닌 사단의 분열은 허용되지 않는다.(2004다37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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