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를 특별사면 대상에 올린 것을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경수는 복권 없는 형 면제만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죠. 대통령 사면을 두고 조용하게 지나간 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대체 ‘복권’이 무엇이기에 여야가 이렇게 치열하게 다투는 걸까요.
◇먼저, 사면이 늘 문제가 되는 이유부터 설명해주세요.
사면은 우리 헌법 제79조에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고,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사면은 죄를 범한 자,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 하는 것이라 사법 정의와 충돌하는 면이 분명 있습니다. 삼권분립의 측면에서 사법부가 내린 결정을 행정부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사면의 정당성과 사면 대상자를 두고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면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사면에는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이 있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인이 아닌 ‘특정 범죄를 대상’으로 하며,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형을 선고받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공소권이 상실’됩니다. 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 ‘형의 집행이 면제’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가 특별사면 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면제됩니다.
◇이번 사면에서 최대 쟁점이 되는 것이 복권인데요. 왜 문제가 되나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12일 오전 경남도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이 복권과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복권의 효과는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사실 일반인에게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복권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를 볼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되거든요.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진에 복권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됐던 이 회장은 가석방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5년간 취업 제한’이라는 족쇄를 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보수 미등기임원으로 삼성전자 부회장직을 수행해왔던 그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10월 이사회에서 삼성전자 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김경수에게도 복권은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습니다. 선거에 나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문제니까요.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는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여기에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선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대한 형 실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기간은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기산합니다.
김경수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형 실효기간은 5년입니다. 즉, 2022년 12월 28일에 김경수가 사면만 된다면 5년 후인 2027년 12월 28일 24시까지는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없습니다. 2024년 총선, 2026년 지방선거, 2027년 3월 대선 때까지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얼마 전 박홍근 (민주당)까지 나서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김경수의 복권을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에 대한 소환을 통보하는 등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대선 주자가 눈에 띄지 않는 상황입니다. 김경수가 만약 사면·복권을 통해 ‘정치적 재기’에 성공한다면 이른바 ‘비명‧친문’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와 더불어 추징금 7억여 원을 미납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면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추징도 사면 대상이 되나요?
특별사면은 ‘형’을 대상으로 합니다. 형법 41조선 ‘형’ 종류로 ‘몰수’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몰수의 대상은 ‘범죄행위 때문에 생겨났거나, 취득한 물건’입니다. 다만 이러한 물건을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금괴’를 뇌물로 받았는데, ‘금괴’를 팔아 처분한 경우, 금괴를 몰수할 수 없어 그 가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론적으로는 ‘추징’도 특별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면의 효과가 범죄자의 형을 면제하는 것을 넘어 범죄 수익까지 보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의’에 맞지 않습니다. 사면법 개정을 통해 ‘추징’을 완납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사면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요?
두드림
2022.12.25 11:23:37
김경수는 문재인의 당선을 위해 조작행위로 문재인을 부정하게 당선시킨 사람이다. 선거문화를 망친 장본인이 나라와 국민에게 양심의 가책을 전혀 느끼지 않으니, 더 더욱 실망스럽다. 복권은 고사하고 사면도 해선 안된다.
햇살님
2022.12.25 11:33:24
본인이 원하지 않은 사면은 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수형은 죄 지은 대가를 받고 반성하는 기간인데, 이를 무시 한다면 그는 안직 반성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그의 잘못은 용서가 안된다. 반성 없는 사면은 하면 안된다.
동방삭
2022.12.25 12:07:58
김경수 3행시조 ;;; 김경수는 반성해야 사면고려 할수있고 // 경인선 가자하던 돼멜다도 조사하고 // 수괴인 양산털개는 당장구속 해야지
와자봉
2022.12.25 11:43:48
김경수는 민의와 관계없이 선거의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여론조작 선거범죄란 점에서 이번 사면에 포함되서는 안된다. 김경수는 민주주의 근간을 허무는 선거조작 범죄자다. 사면을 해서는 안된다.
대두12
2022.12.25 11:52:21
김경수 가 사면을 거부 하는데 왜 구지 사면하려 하나? 드루킹 사건으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친 나쁜 정치 범죄자 는 사면 해줄 명분도 없다
개발바닥
2022.12.25 11:41:17
천한 우리국민들은 받은형 다 살고 나오는데 정치하는 놈들은 사면이니 뭐니하며 다 기어나오는 이따위 나라가 어딧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