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조합원님
조합원님 여러분 현재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후 그 어느 구역보다 빠르게 인가신청을 접수하였으며 구청 역시 신속한 검증을 거쳐 문제없이 바로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①구청 접수(8/28) → ②구청에서 부동산원 검증 의뢰(9/11) → ③부동산원 수수료 납부(9/27) → ④부동산원 검증 착수(10/10) → 현재 검증 진행 중 |
그리하여 현재 1차협의와 2차협의를 원만히 진행한 상태이며 이주비 지급을 위한 금융권 선정부터 HUG 보증업무를 비롯하여 수용재결 및 명도소송까지 할 일이 태산과도 같습니다.
우리 조합은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수가 1,691명으로 여타 구역에 비해서 대형사업장으로 분류되고 특히, 시민공원 조성 시 정비기반시설인 도로 개설로 인하여 부산시에 수용된 토지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환원되면서 이 토지가 수회에 걸쳐 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며, 아울러 과소토지의 빈번한 매매로 분양대상자 검증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서는 조합원 분양권과 관련하여 대단히 민감하므로 특히, 과소 필지(일명 쪼개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고 있으며 이번에도 80명의 조합원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이를 보완하였습니다.
(보완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대부분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대상이므로 조합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가 없고 해당 조합원이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우려했던 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와 관련하여 앞에서는 조합을 위한 목소리를 내는 척하면서 뒤로는 민원을 제기하여 사업방해를 하는 사람이 있어 계획했던 시기보다 인가가 다소 늦어질 수도 있음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검토는 관(구청)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관에 의뢰하여 검증하는 업무이긴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부동산원에 의하면 과소토지의 잦은 소유권 변경과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분양권리 및 민원사항(이미 총회에서 의결된 비례율 및 일반분양가 3,500만원에 대한 민원, 조합원 분양가에 대한 민원, 관리처분계획수립 및 인가 접수에 대한 민원, 사업시행계획 취소 등등)에 대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빠르면 1개월 늦으면 2개월 정도는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 하니 말도 되지 않는 민원으로 시간만 낭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한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인가를 받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관의 입장에서는 민원이 접수되면 일단 이미 검토했던 내용도 다시 한번 체크하게 될 것이고 남아있는 자료도 더 세심하게 챙겨 보게 될 것이므로 민원이 제기된다는 것은 조합의 입장에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전국의 재개발사업현장을 관장하고 있으므로 직원 1명이 10개 이상의 현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업무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병행하고 있으므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여기에 민원까지 있다면 조금 지연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조합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은행) 선정과 HUG 보증을 위한 복잡한 업무 중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세부적인 업무들은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하여 계획된 사업일정에 크게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금융기관(은행) 선정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지만, 우리 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이지만 이주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선정을 위해 이사회를 마치고 시중은행 6곳(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부산)에 입찰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HUG 보증업무를 담당할 업체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행)과 협력업체 선정을 위한 경쟁입찰을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9 | 1/30 | 2/7 | 2/20 | 2/20 | 3/5 |
이사회 개최 (입찰 준비) | 입찰공고 | 현장설명회 | 입찰마감 | 이사회 개최 (입찰서 개봉) | 대의원회 (협력업체 선정) |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결과가 조금 늦어진다고 해도 조합에서는 인가 이후에 진행될 금융기관 선정과 HUG 보증업무를 진행할 업체선정을 위하여 경쟁입찰을 미리 앞당겨 실행하고 있으므로 포괄적인 업무 진행에 크게는 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안내하오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합원님
조합원이 이주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 소유자와 세입자 등 해당 지번에 거주자 모두 주민등록을 전출하여 빈집이 되어야 합니다.
1)공부상 전입세대가 없어야 합니다.
2)공부상 전입세대는 없으나 행방불명자의 짐이 남아 있어도 안됩니다.
2. 폐기물 처리와 단전, 단수 및 도시가스 등을 차단하고 정화조 청소를 마쳐야 합니다.
1)폐기물은 직접 처리하거나 구청 또는 철거업체에 의뢰하여 처리비용을 예치하고 이주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2)전기, 수도 계량기는 조합의 협력업체에서 수거하여 반납하게 됩니다.
3)정화조 청소는 영수증을 첨부하거나 청소 예약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정화조 청소는 공가(빈집)일 경우 미리 신청하면 예약증을 발급하며, 청소는 추후 일정 지역을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됩니다.
①협력업체인 이주관리팀이 2월 말(또는 3월 초)에 현장에 들어오면 이주비 신청을 비롯한 폐전,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등 이주와 관련한 모든 자세한 내용을 안내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라도 궁금하신 부분은 언제든지 조합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현재 빈집 상태로 전기 누전으로 인한 화재나 수도관 동파가 우려되시는 분은 아래로 전화하여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 폐전 및 수도 공급 중지, 정화조 청소요청 안내
구분 | 전화번호 | 근무시간 | 비고 |
전기 | 051-123 | 매일 24시간(연중 무휴) | 계량기 제조번호 확인 후 폐전 요청 |
수도 | 051-120(내선 2번) | 평일 09 : 00 ~ 18 : 00 | 급수 중지 신청 |
정화조 | 051-804-8411 | 평일 09 : 00 ~ 16 : 00 | 전화 예약 가능 |
3. 이주비 신청은 현장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1)이주비 신청은 우편으로 접수하지 않습니다.
2)분양신청 때처럼 각 조합원들이 직접 지정된 장소를 방문하여 자필로 서명을 하고 공가(빈집)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3)건축물 철거 및 멸실신고 동의서 및 위임장(조합 양식)을 제출해야 합니다.
4)공가(빈집) 확인이 되면 출입문 키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4. 위와 같은 절차가 마무리 되면 출입문을 폐쇄조치 한 후 이때부터 조합에서 건축물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하고 난 후 철거와 관련해서도
1.철거를 위하여 원인자(조합) 부담으로 지장물 이설을 해야합니다.
1)각종 지장물 설치도면 작성
2)한전의 전신주 이설 관련 일정 협의
3)상하수도 및 우수 관로 이설 관련 일정 협의
4)통신시설(KT, CJ 등 약 6~7개 업체) 이설 관련 일정 협의
5)우수관로 및 상하수도관로 일부 차단 및 폐쇄 작업 등
6)도시가스 관로 폐쇄
7)지하수 폐공
2. 전기 및 수도 계량기 수거 및 반납
1)조합원은 사전에 안내한 전화번호로 단전 및 단수 조치 요청
2)조합에서는 이주비 신청접수와 동시에 공가확인을 하고 폐문 조치
3)조합에서 협력업체를 통하여 계량기 탈착 및 반납
3. 부산진구청 건축물대장 멸실 업무
1)각 주택 별 철거 전(前)과 철거 후(後) 사진 촬영
2)공가(빈집)에 대한 건물대장 말소 자료 제작 후 신고(사진 첨부)
4. 부산지방법원 등기소 건축물 멸실등기 업무
1)건축물 등기부등본 멸실신고 자료 제작 및 접수
2)토지는 소유자(조합원) 명의로 유지 됨
5. 철거 시작
1)철거 전 폐기물 처리
2)철거 전 지장물(전주‧전기, 수도, 도시가스, 통신 등) 이설 등 조치사항 실시
3)공사용 임시도로 개설
4)부분철거 또는 전면철거 협의
5)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신고(구청)
6. 참고사항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나면 부과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분 | 국세(양도소득세) | 지방세(취득세 등) |
세금 부과 적용 기준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입주권으로 전환되며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 되어 나대지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건축물대장이 멸실 되면 나대지로 전환되어 매매시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므로 나대지에 부과하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