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 졸업자 (전공 무관) : 2016년 2월 졸업(학위)예정자 포함 |
응시자격 | 합격예정자 제출서류 |
2-1. 대학교(전공무관)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편입 전 대학교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편)입학 전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는 편입 전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1부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한 경우 ※ 대학교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 성적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는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고,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경우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1부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1부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졸업 ·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 · 성적증명서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2-6. 전문대학 졸업 후 학점은행제(시간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전문대학에서 일부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경우도 포함 | ▪ 전문대학 성적증명서 ※ 성적증명서는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 제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1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1부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단,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경우 미제출) |
첫댓글 다시한번 상기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