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귀 상담의 경우, 공매 또는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관리비 등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아래의 유권해석과 같이 공용부분에 한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서면-2015-법령해석재산-1971 [법령해석과-3382] , 2015.12.16
[ 제 목 ]
전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 지 ]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임
[ 회 신 ]
집합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전 소유자의 체납관리비(연체료 포함)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급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를 상환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한 전체 체납관리비 중 공용부분 체납관리비(연체료 제외)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영 제8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1. 사실관계
○ 쟁점건물 취득 및 양도내역
- 20××.04.03. 甲, ◎◎ ◎◎ ◎◎동 ×××-× ○○○○타워(근린생활시설 및 오피스텔) ×층 ×××호 업무시설 69.21㎡(“쟁점건물”)을 임의경매로 낙찰 받음(취득가액 ××백만원)
- ‘○○○○타워관리단’(“관리단”)은 쟁점건물의 전소유자 ☆☆☆이 20××.4.3.까지 체납한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백만원을 甲에게 납부하도록 독촉함
- 20××.03.08. 甲이 쟁점건물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관리단은 甲을 상대로 체납관리비 청구소송(◎◎지법××××가소××××)을 제기함
- 20××.10.11. 상기의 소송에서 甲은 금 ×,×××,×××원을 관리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
* 차액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제외되었다고 함
- 20××.12.03.˜20××.9.30.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단전・단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것이 예상되어 이를 피하기 위해 관리단에게 7회에 걸쳐 체납관리비 ×,×××,×××원*을 분할 납부함
* ×,×××,×××원은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로 연체료 포함금액임
- 20××.07.31. 쟁점건물 양도(양도가액 ×××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자는 건물을 낙찰받고, 前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 납부의무를 승계하고 납부함
- 前 소유자는 연락두절 상태이며 고액의 국세를 체납하여 보유재산이 경락되는 등 구상권을 행사하기 어려움
- 체납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질의자가 취득한 건물에 대한 관리단의 단전・단수조치를 피할 수 없었음
○ 건물을 경락받은 자가 前 소유자의 공용부분 체납관리비를 납부한 경우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부대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재산-436, 2009.2.6.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