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기관 불법․편법 근로계약서 전시회 - 관공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들기 위한 꼼수 계약서 - 임금포기, 부제소합의 강요, 근로기준법 위반 불법 계약서 - 사용자 책임회피, 너무 쉬운해고, 미매칭시 자동종료 불공정 계약서
일시 : 2023.4.26(수)-5.2(화) 11:00~13:00 (토,일 제외) 장소 :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교빌딩) 앞 주최 :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 |
근로계약서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노동조건에 대한 약속입니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근로계약서를 입사할 때 한 번 쓰지만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은 대부분 매년 근로계약서를 갱신합니다. 갱신하는 계약서의 주요 이유는 복지부 수가변동에 따른 임금 변동을 기재하는 것인데, 사용자는 이 때를 이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와 욕망을 계약서 곳곳에 배치합니다.
2023년 근로계약서에 나타나는 사용자들의 욕망은 관공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만들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공휴일은 무급휴일이다” “비번일이다”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한다” 등등이 작년과 올해 추가되었습니다. 관공서공휴일을 민간기업에도 유급휴일로 적용하기 시작한 이래 활동지원사들은 직업윤리를 바꾸도록 강요하는 사용자로 인해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인과의 합의에 의해 작성하는 근무표를 사용자가 승인을 하였는데, 공휴일 근무에 대해서만은 사용자의 엄격한 지휘통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선택권이 서비스의 절대적 가치라고 교육 받아온 활동지원사가 휴일근무만큼은 이용자의 선택권이 아니라 사용자의 이익을 기준으로 지시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안심이 되지 않는 사용자는 거기에 임금을 덜 받는 것이 있어도 이를 포기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도 했는데, 이는 2021년 대법원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입니다.
사용자로서 기본적인 책임도지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매칭이 1개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도 계약을 자동종료하는 조항입니다. 심지어는 미매칭 기간이 14일인 경우 계약을 자동종료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활동지원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원활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입니다. 1개월이 되도록 매칭을 시키지 못하는 것 자체가 기관의 귀책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은 미매칭의 책임을 활동지원사에게 전가해서는 안되고 그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경기도의 한 복지관은 야간휴일임금을 복지부가 권장하는 비율보다 적게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휴일 유급수당을 2년 이상 체불하여, 2022년 말 수익금을 8억이 넘게 수익금을 남겼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노동자들은 기관의 운영이 어렵다는 말을 믿고 임금 체불을 감수하고 있었습니다.
지원사노조는 이러한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 노동부가 지도할 것을 요구해 왔으나 노동부는 이 문제가 노동시간의 문제냐, 소정근로의 문제냐를 두고 부서간에 책임을 미루고 있고, 특별근로감독 요구에 대해서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서울노동청 앞에서 불법편법 근로계약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실정을 알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