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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2010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
제14기 200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 |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
1. 회사의 개요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하 "당사"라 함)은 구신탁업법 제3조에 의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1996년 4월 4일 설립되어 토지신탁을 포함한 부동산신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9년 2월 4일을 시행일로 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해 재인가를
받았습니다.
당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본사를 두고 있습니다. 당사의 설립시 납입자본금
은 300억원이었으며, 설립 후 수차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의 납입자본금
은 252,489백만원입니다. 한편, 당사는 2001년 5월 18일에 주식을 협회등록시장에
등록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아이스텀앤트러스트(주)의 지분율은 31.42%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지분율은 31.29%이고, 기타기관 및 개인이 37.29%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당사는 대한민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처리기준과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당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은
전기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당사가 채택하고 있는 중요한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계정회계와 신탁계정회계의 구분
당사는 고유재산에 대한 회계와 신탁재산에 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고유계정과 신탁계정에서
각각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분계산으로 고유계정과 신탁계정간에는
대차거래와 관련이자 및 신탁보수 등의 손익거래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2) 수익인식기준
당사는 신탁재산의 원활한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의하여 위탁자로부터
다음과 같이 토지신탁보수, 관리신탁보수, 처분신탁보수 및 담보신탁보수 등을 받고
있습니다.
① 토지신탁보수
토지신탁은 신탁재산으로 토지 등을 수탁하고 신탁계약에 따라 토지 등에 유효시설을
조성한 후 처분, 임대 등 부동산사업을 시행하고 그 성과를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 토지신탁의 공사기간중 기본보수 및 분양기간중 보수는 진행기준에 따라
공사진행률 및 분양률을 각각 적용하여 인식하며, 성과보수는 신탁종료 또는
해지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관리신탁보수
부동산관리신탁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자를 대신하여 시설의 유지,
임대차, 임대수익금의 관리 등을 대행하여 신탁기간중 발생한 수익을 수익자에게 교부하여
주거나(갑종관리신탁), 수탁재산의 소유권을 관리하여 주는 신탁(을종관리신탁)으로서
관리기간의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축물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관리신탁은 신탁계약과 대리사무계약에 의한 보수를 합산해 관리기간의 경과에 따라
분양관리신탁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처분신탁보수
부동산처분신탁은 신탁재산으로 인수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 대금을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으로 신탁재산의 잔금청산일, 소유권이전 등기일, 사용가능일 중 빠른날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담보신탁보수
부동산담보신탁은 부동산 소유자가 본인이나 제3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신탁회사에 위탁하고
그 부동산에 대해서 수익권증서를 발급 받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하여 대출을 받는
신탁으로 수익권증서의 발행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3) 대손충당금
당사는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금융투자업규정에 따라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및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한 후 정상 분류자산의 0.5%, 요주의 분류자산의 2%, 고정
분류자산의 20%, 회수의문 분류자산의 50% 및 추정손실 분류자산의 100%상당액 이상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신탁계정대에 대한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4) 유가증권
유가증권은 취득 시점에 만기보유증권, 단기매매증권, 그리고 매도가능증권 중의 하나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의 적정성은 재무제표일마다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만기가 확정된 채무증권으로서 상환금액이 확정되었거나 확정이 가능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유가증권 취득을 위하여 제공한 대가의 시장가격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하고 이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기보유유가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매도가능증권 중
시장성이 없는 지분증권의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성있는 유가증권의 평가는 시장가격을 공정가액으로 보며 시장가격은 재무제표일
현재의 종가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가격이 없는 채무증권의 경우에는
미래현금흐름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공신력 있는 독립된 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이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등급을 적절히 감안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평가한 금액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시장성이 없는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펀드운용회사가 제시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공정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매매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당기손익항목으로, 매도가능증권에 대한
미실현보유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당해 유가증권에 대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그 유가증권을 처분하거나 감액손실을 인식하는 시점에서
일괄하여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5) 차입금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의거 당사의 명의로 차입하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신탁사업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동 금액을 당사 고유계정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탁사업의 임대차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9호(리스)에 따른 금융리스로
분류되는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과 관련되는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은 신탁계정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임대 후 분양을 목적으로 임대주택을 건설ㆍ임대ㆍ분양하는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에 대한 국민주택기금차입금을 관련 신탁계정대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업시행 단지별로 입주비율(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입주하였거나
임대보증금을 완납한 후 입주가능한 상태를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이 90% 이상
② 임대개시시점 또는 재무제표일 현재의 당해 임대주택의 공정가액(감정평가금액
또는 주위시세)과 산정가격 중 낮은 가격이 입주자 모집시점의 당해 주택가격보다
높은 경우
(6) 유형자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제작원가 또는 매입원가에 취득부대비용을
가산한 가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교환,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4년의 내용연수에 따라 정률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수선비중 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원가에 가산되며,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유형자산의 진부화 또는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유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장부금액에 현저하게 미달할 가능성이 있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현금흐름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7) 개발비
개발활동 관련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형자산 중 개발비의 과목으로 계상하며 이외의 경우에는
영업비용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기타판매비와관리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무형자산으로 계상된 개발비를 관련 자산등의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액을 영(0)으로 하여 5년간 상각하고 있으며, 그 상각액을 영업비용의
판매비와관리비 중 무형자산상각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자산의 진부화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으로 인하여 무형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금액에 중요하게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부금액을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그 차액을 손상차손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법인세비용
법인세비용은 법인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말에 부담할
법인세 및 법인세에 부가되는 세액의 합계에 당해 이연법인세 변동액을 가감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법등의 법령에 의하여 당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된 금액과의 차이는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과목으로 하고
직전 회계연도에 계상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상계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실현이 예상되는 회계연도 적용되는
법인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으며, 법인세율의 변동에 의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의 변동금액은 법률이 개정된 회계연도의 법인세비용에서
가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관련 자산
또는 부채 항목의 재무상태표상 분류에 따라 재무상태표상 유동자산(부채)의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 또는 비유동자산(부채)의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분류하고,
세무상결손금에 따라 인식하게되는 이연법인세자산의 경우 처럼 재무상태표상
자산항목 또는 부채항목과 관련되지 않은 이연법인세자산(부채)는 일시적차이의
예상소멸시기에 따라서 유동이연법인세자산(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9) 신탁위험충당금
당사는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에 의거, 신탁업무의 손해배상에 충당하기 위하여
토지신탁 이외의 신탁에 대한 신탁원본의 100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해당 신탁업무수익의 100분의 2이상을 신탁위험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10) 퇴직급여충당부채
당사는 재무제표일 현재 1년 이상 근속한 전임직원이 퇴직할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추계액(근로기준법과 당사의 퇴직금지급 규정 중 큰 금액) 전액을
퇴직급여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하는 종업원 퇴직보험에 가입한 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보험예치금액이 퇴직급여충당부채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액은 투자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1) 사채발행차금
당사는 사채발행차금을 사채발행시부터 최종상환시까지의 기간에 걸쳐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하고, 동 상각액을 이자비용에 가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12) 충당부채
당사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고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당부채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당기말 현재 일부 신탁사업의 정상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여
일부 분양자 등으로부터 제기된 소송등으로 인하여 향후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 추정되는 손실액을 충당금전입액과 충당부채인 특별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신탁사업외에서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정되는 손실액을 충당금전입액과 충당부채인 기타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13)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에 의한 평가
당사는 장기연불조건의 매매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ㆍ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으며, 채권ㆍ채무의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인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 또는 환입하고 이를
이자비용 또는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전기오류수정손익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하였던 오류가 당기에
발견되는 경우 당기 손익계산서에 영업외손익 중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한 오류의 수정은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고 관련
계정잔액을 수정하며 중대한 오류의 영향을 받은 회계기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15) 추정의 사용
대한민국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당사의 경영자는
자산 및 부채의 금액 및 우발채무등에 대한 공시, 수익 및 비용의 측정과 관련하여
많은 합리적인 추정과 가정을 사용합니다. 여기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매출채권,
신탁계정대, 이연법인세자산(부채)에 대한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평가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3. 현금 및 예치금
(2) 예치금
신탁사업등과 관련하여 사용이 제한된 예치금은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각각
1,318,519천원과 14,510,323천원입니다.
(*1) 공정가액은 2010년 12월 31일 당사의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지분에 해당하는
순자산가액입니다.
(*2) 시장성이 없고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 인천해상리조트컨소시엄(주)는 자본잠식이 심화되었으며, 사업진행이 불확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기 이전에 취득가액 전액을 유가증권감액손실로 처리하였습니다.
(*4) (주)서울라이트에 대하여 당사는 당기중에 유상증자 4,500백만원을 출자하였으며,
재무제표일 현재는 주권으로 발행되지 않았습니다.
(*1) 파이온파트너스(주), (주)케이앤케이에셋, (주)핍스웨이브개발 및 (주)서울라이트의 공정가액은 2009년 12월 31일 피투자회사의 재무제표상의 순자산가액이며, (주)송도주택피에프브이의 공정가액은 취득가액입니다. |
(3) 당기말 현재 상기 수익증권의 취득원가와 공정가액의 차이는 373,470천원이며,
법인세효과를 제외한 291,307천원을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의 과목으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하였으며, 법인세효과인 82,163천원은
이연법인세(차감항목)계정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기말 현재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의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143,112천원은 법인세효과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수익증권과 채무증권의 시가 평가를 위한 공정가액은 자산운용사와
증권회사의 시가평가액을 적용하였습니다.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 계상된 미실현보유손익은 법인세효과에 따라 이연법인세자산에
계상된 미실현보유손익을 제외한 것입니다.
(*) 진천광혜원코아루와 평택지산코아루 토지신탁사업 공사대금 지급을 위하여 당사명의로
신탁계정에 발행한 2개월 만기 무이자부어음(64건) 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대여금에 대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최장 25년 동안 6.99%의
이자율로 할인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당기말 현재 신탁계정대와 관련하여 당사의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은 408,111,486천원이며, 당기 중 신탁계정대와 관련한 이자수익 및
이자비용은 각각 50,290,642천원 및 24,585,203천원입니다.
(3) 당사의 대표이사와 등기이사(사외이사를 포함) 총 9명의 주요경영진에 대한
단기급여로 당기와 전기 중 발생한 금액의 합계는 각각 1,022,740천원과
836,450천원이며,
이는 급여와 인센티브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1) 전기 중 건설중인자산의 기초금액 764,842천원은 전액 무형자산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주1) 전기 중 소프트웨어의 증가액 중 764,842천원은 건설중인자산의
대체금액이며, 전기 중 지출한 금액은 2,380,044천원입니다.
(*1) 12개 신탁사업장의 신탁재산이 담보로 제공되어 있습니다.
(*2) 당기중 신탁사업장의 비용상환청구권을 기초자산으로 설립된
SPC를 통하여 신탁수익권 담보대출을 재실행하였으며, 전기말 현재
차입금은 당기중 상환완료되었습니다.
당사는 임직원의 퇴직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기말 현재
퇴직급여추계액의 39.98%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보생명보험(주) 및
대한생명보험(주)에 퇴직보험으로 가입하고 있으며, 퇴직급여추계액의
35.33%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한은행의 퇴직신탁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납입한 퇴직보험료 및 퇴직신탁예치금은
퇴직급여충당부채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어음ㆍ수표 이외에 일산 식사 자이아파트사업 외 24개 신탁사업의
분양보증금액 등 4,576,718백만원에 대하여 분양보증담보 등을
목적으로 31매의 약속어음을 대한주택보증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2) 제공받은 보증
당기말 현재 당사는 국민주택기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34,908백만원의 보증을 제공받고 있으며,
신탁사업의 하자이행보증 등과 관련하여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45,599백만원의 보증을 제공 받고 있습니다.
(3) 당기말 현재 당사의 계류중인 소송사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당사는 당기말 현재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고양시 주엽동
처분신탁과 관련하여 부당이득반환소송(소송가액 12,759백만원)에
피소되어 1심 일부패소 후 2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기 이외에 총 194건의 소송(소송가액 389,206백만원)에 피소되어
계류 중에 있습니다.
② 당사는 당기말 현재 이세일외 7인에 대해
공유물 분할소송(소송가액 2,903백만원)을 제기하여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이외에 총 37건의 소송(소송가액 36,099백만원)을
제기하여 계류 중에 있습니다.
③ 당사는 당기중 부동산처분신탁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1심에서
일부패소하고 개발신탁관련 수익금지급소송 1심에서 패소하여
당기말 현재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상기 소송의 패소로
인하여 14,180백만원과 50,378백만원을 특별대손충당금전입액으로
계상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상기 소송을 포함하여 58,315백만원을
특별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소송의 결과가 특별대손충당금을
초과하여 당사의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 자본금
(1) 수권주식수 등
당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발행한 주식의 수 및 1주당 금액은
각각 500백만주, 252,489,230주 및 1,000원입니다.
(2) 자기주식
당기말 현재 당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 9,057,152주
(취득가액 7,989백만원)는 주가 안정을 위하여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취득한 것으로 향후 매각할 예정입니다.
16. 이익잉여금
당사의 결손보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4. 자기주식의 취득
당사는 2010년 4월 22일에 주가안정화 및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신탁계약 체결에 의한 8,000백만원 규모의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이사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신탁계약기간은
2011년 4월 22일까지입니다.
25.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영향에 대한 사전공시
당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 따라
2011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합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같습니다.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 준비계획 및 추진상황
당사는 2011년부터 적용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을 위하여 당기말현재 기준차이분석을 위한 1단계 컨설팅용역,
회계정책문서화, 시스템설계 및 구축을 위한 2단계 컨설팅용역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정보 산출을 위한 3단계
컨설팅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2)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현행 회계기준과의 회계처리방법 차이
당사가 2010년 12월 31일 현재 유효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연결대상기업의 변화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한 연결대상이 없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도입이 기업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계량정보
당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개별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향후 추가적인 영향분석, 기준서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① 전환일시점인 2010년 1월 1일 현재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도입으로 인하여 당사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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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총 자 산 | 총 부 채 | 총 자 본 |
현행회계기준 | 754,185,199 | 473,854,053 | 280,331,146 |
조정액: | |||
장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조정 | 405,951 | - | 405,951 |
대손충당금 조정 | 25,773,945 | - | 25,773,945 |
복구충당금 설정 | 309,755 | 265,038 | 44,717 |
감가상각방법변경 | 54,875 | - | 54,875 |
이연법인세 효과 | (255,786) | - | (255,786) |
확정급여채무 조정 | - | (453,330) | 453,330 |
신탁위험충당금 조정 | - | (1,565,627) | 1,565,627 |
특별대손충당금 조정 | - | 4,921,963 | (4,921,963) |
기타충당금 설정 | - | 10,781,195 | (10,781,195) |
조정액합계 | 26,288,740 | 13,949,239 | 12,339,501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 780,473,939 | 487,803,292 | 292,670,647 |
27. 재무제표일 이후 사건
당사는 2011년 1월 20일 이사회에서 2014년 1월 31일이 상환기일인
무보증회사채 20,000백만원을 이자율 7%에 발행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28. 재무제표의 사실상의 확정일
주주총회에 제출할 회사의 재무제표는 2011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사실상 확정될 예정입니다.
26. 최종 중간기간의 경영성과(감사받지 아니한 재무정보)
회사는 최종 중간기간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는 바, 회사의
주요 경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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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15(당)기 4분기 | 제14(전)기 4분기 |
영 업 수 익 | 27,591,919 | 29,767,652 |
영 업 이 익 | (14,410,773) | 3,696,151 |
분기순이익 | (11,130,672) | 2,780,578 |
주당순이익 | (46) | 11원 |
|
첫댓글 4. 제재현황
가. 2010.8.19일 금융위원회는 당사를 대상으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o 사유 및 근거법령 : '아산 장존 지구 신탁사업'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사고발생 전월말 현재 자기자본 총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발생이 예견됨에도 이를 공시하지 않음(구 신탁업법 제25조의 3,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신탁업감독규정 제27조 및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41조)
o 처벌 또는 조치에 대한 회사의 이행현황 : 과태료 납부 완료(10.09.03)
o 재발방지를 위한 회사의 대책 : 회사 내규(경영공시규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