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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진술서
사 건 서울중앙지검 2011형제 2@@@0호
고 소 인 조 성 구(63@@@@-14@@@@@)
피 의 자 남@@ 외 1
상기 사건에 대하여 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진술합니다.
아 래
@@시스템의 남@@,남@@(피의자들) 공동대표는 2005년 4월 22일 채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국내시장 점유율 80% 이상을 석권한 고소인 회사 제품인 ‘엑스톰’의 소스코드와 기술력을 가로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자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하여 “업무협약계약” 체결 시 치밀한 덫을 놓았습니다.
(실제로 피의자들은 ‘엑스톰‘ 제품의 모든 기술력을 가로채 고소인 회사가 70억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해 만든 제품을 부당한 방법으로 확보하여 현재까지 100억 이상의 부당 매출을 올렸습니다.)
피의자들은 계약체결 시 알아낸 고소인의 미국 연구진들에 대한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이용하여 고소인의 미국 연구진들을 회유하였고 고소인이 70억원 넘게 투자한 “엑스톰”의 소스코드를 미국 연구진 3명이 확보케 하여 별도의 연구법인을 설립 후 곧바로 “엑스톰”의 카피버전인 “@@@”를 만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피의자들은 자회사인 인제트 임직원들과 함께 2005년 9월 12일 수협에 고소인 제품판매를 방해 할 목적으로 ‘@@@’를 제안하였습니다.(고소인 회사는 피의자들 회사의 채무정산을 위하여 ‘엑스톰‘ 국내독점공급권을 부여한 “업무협약계약”을 2005년 4월 22일 체결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채무자인 고소인이 채무를 줄일 수도 갚을 수도 없도록 철저히 업무방해를 한 것으로 업무협약의 목적이 채무정산에 있었던 것이 아닌 고소인 회사의 기술력을 가로챈 후 계획적으로 고사시키기 위한 덫이었습니다.(고소인 회사 제품은 소프트웨어라서 사람이 재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같은 시기인 2005년 9월 23일 시내호텔에서 피의자들은 자회사 임직들과 함께 ‘엑스톰’의 카피버전인 ‘@@@‘를 고소인의 고객사인 은행 임원들과 언론기자들 앞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가 ’엑스톰‘의 신버전이며 이를 대체할 것 이라는 상식이하의 주장을 펼쳤습니다.(증거4, 8 언론기사 참조)
이렇게 고소인 회사를 상대로 업무방해와 이미지 실추 만행 등을 최대한 저질렀고 ‘@@@’를 만들기 위한 사기 업무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일방적으로 “업무협약계약”을 해제 한다는 통지서를 2005년 10월 18일 보냈고 사전에 준비한 각본대로 고소인에게 대출금 상환 압박과 미리준비 했던 법원의 지급명령서를 이용하여 고소인 회사의 법인통장을 압류하였습니다.
이는 고소인 회사의 고객사인 은행들에게 채권조사의 구실로 채권조회 공문서를 발송해서 고소인 회사의 신뢰성에 최대한 흠집을 가하는 등 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 준비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고소인 회사를 궁지로 내몰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고소인을 해할 목적으로 피의자들의 자회사 임직원들로 하여금 불법적인 이사회를 강행토록 교사하였습니다.(회사의 법인통장이 압류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고소인 회사를 2005년 11월 17일 불법장악 후 피의자들은 신임대표이사로 하여금 고소인 회사를 고의로 방치하도록 교사하였고 고소인이 보증한 회사의 연대보증 채무를 물어 수십억의 빚쟁이로 내몰리게 만들어서 향후 법적인 대응에 엄두도 낼 수 없도록 고소인을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철저히 짓밟은 사건입니다.
이는 채권자란 지위로 자회사의 임직원들과 사전공모 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사기 계약의 덫을 통해 저지른 특가법상 사기,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업무상배임교사,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입니다.
고소인이 회사를 강제로 빼앗긴 2005년 11월 17일 당시, 이미 고소인 회사는 70억원 넘게 개발비가 투자된 사무자동화 S/W인 ‘엑스톰‘ 제품은 국내외 시장에 성공적으로 판매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2005년 5월에는 농협에서 대규모로 고소인 제품이 납품될 수 있는 액센츄어 컨설팅 그룹의 “엑스톰” 제품 구매권고도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 신한은행 역시 고소인 제품을 대량으로 구매할 시기였습니다. 2003년 고소인 회사는 조흥은행에 ‘엑스톰’ 제품을 28억 원에 공급한 사실이 있는데 조흥은행과 신한은행의 합병으로 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제품이 추가로 공급될 수밖에 없는 호재였습니다.(증거1 농협컨설팅 결과, 증거2 신한은행,농협 BPR 추진 언론보도 기사, 증거3 조흥은행 계약서 명세표)
이렇게 고소인 회사는 미래가 담보된 유망 중소기업이었기에 피의자들은 채권자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고소인이 청춘을 다 받쳐서 개발한 ‘엑스톰‘ 제품과 기술력만 빼내고 고소인 회사를 고사시키면 ’엑스톰‘의 카피버전인 ’@@@‘ 가 “황금알을 낳아주는 거위”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사악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른 것입니다.
고소인 회사의 제품판매 실적은 피의자들의 자회사인 @@@가 2005년 9월 12일 수협에 제출한 ‘@@@’ 판매실적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고소인이 2000년부터 2005년 까지 판매한 실적을 자신들의 판매실적으로 조작하였습니다. ‘@@@”라는 “엑스톰”의 카피버전은 2005년 6월 30일 이후 만들어졌습니다. (증거6 수협의 인젠트 제안서)
이렇게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채권자인 피의자들은 2005년 11월 17일 고소인의 회사를 불법적인 과정으로 강제인수 후 곧바로 신임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이@@를 통해 “@@시스템 채권확보를 위해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 이었다”라고 언론에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이@@ 신임대표이사 스스로가 “나는 피의자들이 내세운 바지사장입니다” 라고 실토한 것으로서 이@@는 스스로가 피의자들의 지시에 의해 위와 같은 모든 범죄를 저질렀다고 자백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회사를 고의적으로 완전히 망가지게 만들고는 한참 뒤 신임대표 이었던 이@@는 얼라이언스 사무실에 나타나선 한다는 소리가 “얼라이언스는 경영하지 않는다. 다들 @@시스템으로 가라”고 하였습니다.(직원들 모두가 들었던 내용입니다. 증거7 SBS 뉴스추적 녹취록)
이는 얼라이언스의 신임대표로서는 도저히 할 말이 아니고 해서도 안될 말이었습니다.
회사를 인수전에도 @@시스템의 자회사 이었던 인@@와 스@@@은 수시로 얼라이언스 직원들을 자신의 회사로 오라고 회유하였습니다.(직원들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선량한 대표이사라면 주주와 채권자 그리고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위해 책임과 의무를 다해 성실히 경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식이하의 궤변을 늘어놓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의자들의 자회사인 스@@@ 김@@ 대표까지 가세하여 “채권확보의 고육지책 이었다”라고 발표한 것은 피의자들과 함께 공모를 했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자백을 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증거8 당시 언론보도 기사)
그리고 고소인 회사의 강제인수가 채권확보 차원이었다면 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제품을 정상적인 매각 절차로 피의자들의 채권뿐만 아니라 조흥은행, 기보, 국민은행 등의 대출금을 상환하였어야 합니다만,
당시 고소인 제품은 국내 시장점유율 80% 석권에 일본은행 7개 런칭에 세계적인 성능으로 피의자들이 조금만 노력했었더라면 고소인 회사의 빚을 갚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음에도 회사를 고의로 방치한 것은 ‘엑스톰’ 제품의 카피버전인 ‘@@@’ 판매가 주목적 이었기에 시장에서 자신들의 경쟁 제품이 될 수밖에 없는 ‘엑스톰‘을 정상적으로 매각할 생각도 의지도 전혀 없었고 오로지 자신들의 탐욕에만 눈이 멀어 지은 범죄 행각일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2005년 11월 17일 고소인을 강제로 해임키로 이사회를 강행한 6명 전원은 이미 배임죄를 저지른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들 이었다는 점과 이중에서,
이@@는 불법 이사회를 강행한 장본인으로서 2005년 11월 17일 신임대표로 취임한 자로서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 신분임에도 2005년 9월 12일 ‘엑스톰’의 카피버전인 “@@@”를 수협에 제안하여 이미 명백한 배임죄를 저지른 자입니다.(증거9 이사회 소집요구서 및 답변공문, 증거10 최고서)
남@@는 피의자 회사의 공동대표 이었으며 2005년 4월 22일 사기 ‘업무협약계약’을 체결 전후로 자회사 임직원들과 적극 공모 및 교사한 자이며 2005년 9월 12일 “엑스톰”의 카피버전인 ‘@@@’를 자회사의 인@@ 이@@와 함께 수협에 제안한 자입니다.(남@@ 역시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 신분이었습니다)
현@@은 고소인 회사의 전무이사로 재직하다 피의자들 회사로 이직한 후 고소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 영업활동을 한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 신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명은 고소인 회사의 미국연구법인 임원들 이었는데 고소인을 협박하여 '엑스톰'의 카피버전인 '@@로'를 만든 장본인들이었고 또 고소인을 강제해임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온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 신분인 자들입니다.(고소인 회사를 해할 목적의 '@@@'를 국내에 공급시켜 이미 배임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이사회를 강행한 6명 전원은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로서는 해서는 안 될 명백한 배임죄를 저지른 상태였습니다.(고소인 회사의 정관규정 30조 2항 위반)
특히 미국 연구법인 3명 중 모리@@@@는 2005년 5월 경 고소인에게 '엑스톰' 소스코드를 분배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분배에 관한 서류에 서명을 하도록 협박하였습니다.
그 당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으면 고소인이 70억을 투자한 ‘엑스톰’ 소스코드를 한국에 보내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배후에는 피의자들의 사전 회유와 공모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증거10 @@@설립등기)
이렇게 노골적이고 대담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른 자들 이었기에 피의자들의 @@시스템과 고소인 회사 간에 체결한 2005년 4월 22일 '업무협약 계약' 내용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처음부터 지킬 마음이 아예 없었는지 또 @@시스템과 자회사인 인@@가 고객사를 대상으로 제 멋대로 납품가격을 결정했는지 실 사례를 예로 들어서 살펴보겠습니다.(증거12 업무협약서, 증거13 업무협약해제 공문서)
2005년 4월 22일 업무협약서의 주된 내용은 ‘국내의 독점공급권과 독점영업활동권을 부여하여 기존 재고와 채무를 정산한다’는 목적이었습니다만,
피의자들 회사는 자회사인 인@@, 스@@@과 함께 고소인 회사의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엑스톰’ 제품은 앞으로 더 이상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알@@’가 ‘엑스톰’을 대체할 신버전이다” 라는 악의에 찬 음해를 언론사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증거4 참조)
이렇게 피의자들과 자회사인 인@@(이@@)는 그들 스스로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2005년 9월 12일 수협에 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제품 대신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엑스톰’ 카피버전인 ‘@@@’를 제안하였는데 당시 수협에서는 법적, 도덕적 문제가 심각한 ‘알레로’를 원치 않아서 고소인 회사에게 ‘엑스톰’ 제품을 제안할 것을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소인 회사는 @@시스템에게 독점공급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이 되면 ‘엑스톰‘ 제품은 @@시스템을 통해서 공급하겠습니다. 라고 양해를 구한 후 제안한 한 일이 있습니다만,
2005년 10월 18일 피의자들의 업무협약해제 통지 공문서의 본문 내용을 보면,
3. 현재 귀사의 국내 금융권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과 ,귀사의 윈드파이어 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당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위 협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에,
4. 당사는 부득이 위 업무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라는 상식이하의 억지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위 사실은 채무자인 고소인이 피의자 회사인 @@시스템의 빚을 갚으려고 수협의 요구에 의해 ‘엑스톰‘을 제안한 것입니다만, 채권자인 @@시스템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을 생각도 줄일 생각도 아예 하지도 말라는 것과 다를 게 없을 뿐만 아니라,(피의자들과 자회사인 인@@, 스@@@이 고소인 회사의 손발을 꽁꽁 묶어두고 ’@@@‘를 어떻게 해서든 시장에 런칭 시키려고 애를 쓴 흔적들입니다)
‘엑스톰‘의 독점공급권을 가졌음에도 ’엑스톰‘을 제안하지도 않고 ‘엑스톰‘ 제품의 카피버전인 ’@@@’만을 수협에 제안한 것은 애초부터 업무협약의 목적이 채무정산이 아닌 ‘@@@’를 만들기 위한 사기 업무협약이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고, 이는 채무자인 고소인이 빚을 줄이지도 갚지도 못하도록 채권자인 피의자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방해한 코메디 만도 못한 일입니다.(사전에 고소인 회사를 고사 시키려고 철저한 준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5년 7월 조흥은행, 신한은행간 합병 추진으로 인하여 고소인 제품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량의 라이센스(물량)가 납품될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의자들의 자회사인 인@@ 이@@는 고소인 회사와 사전에 상의도 없이 저가로 납품가격을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엑스톰‘ 제품 대신 카피버전인 ‘@@@‘로 대체를 하려고 영업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고소인 회사의 등기이사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상식이하의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는 채무자의 빚이 최대한 줄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방해를 한 것입니다. (조흥은행은 2003년 고소인 회사로부터 28억원 규모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었습니다)(증거14 고소인 회사 통지서)
이런 명백한 계약위반을 했음에도 피의자들은 뻔뻔하게도 고소인 회사에 상식 이하의 생트집을 잡아서 협약서 해제 공문을 보냈는데 해제 이유를 보면 ‘엑스톰‘의 독점적 공급권을 @@시스템이 가지고 있으니 고소인 회사가 채무를 갚기 위해 제품판매를 해선 안된다는 주장과 다들 바 없으며,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주장은 업무협약의 목적이 채무정산이 아닌 ’@@@‘를 만들기 위한 사기수단이었으며 ‘@@@‘를 자신들이 가지게 됐고 ’@@@‘의 영업에 방해가 되니 더 이상 사기업무협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참으로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협약서 해제 통지 공문 내용 중, 3. 현재 귀사의 국내 금융권 등 독자적인 영업활동과 ,귀사의 윈드파이어 간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당사 영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어 위 협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이 명백하기에, 4. 당사는 부득이 위 업무계약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서 제 6조를 보면 스@@@의 재고를 운운하는데 스@@@의 재고가 전혀 없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삼성SDS가 스@@@의 채권을 확인해준 삼일회계법인 발행 채권채무조회서”를 증거로 제출합니다.(증거15 채권채무조회서)(없는 재고도 부당하게 강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위@@의 재고를 운운하는데 위@@@은 당시 국민은행에 공급될 고소인 엑스톰 제품을 선구매 한 것 뿐 이며 국민은행의 자체 구조조정으로 사업이 연기되었고 추 후 정상적으로 납품이 되었습니다만,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들은 처음부터 고소인 제품인 ‘엑스톰’을 국내에 독점 공급할 마음도 제 값을 받고 팔아줄 마음도 전혀 없었으면서도 호시탐탐 기회만 있으면‘@@@’를 제안하여 업무방해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빚을 아예 갚지도 줄이지도 못하도록 하여 고소인 회사를 고사시킬 목적으로 상식이하의 사기계약서를 강요한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리고 제5조의 미국 연구법인을 통해서도 ‘엑스톰’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강요한 조항을 보면 업무협약서 체결 목적의 또 하나의 이유가 미국 연구진들의 연락처를 빼내어 ‘엑스톰’ 카피버전을 만들려고 사전에 작심했다는 반증으로서 고소인 회사의 알토란인 ‘엑스톰’ 제품과 기술력을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가로채겠다는 사악한 범죄를 철저히 공모한 것으로 기업사냥꾼의 잔혹함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들은 이처럼 교활하고 사악한 범죄를 공모하고 저지른 자들이었기에 2009년 7월 고소인 회사가 70억 원이 넘도록 개발비를 투자한 ‘엑스톰’ 제품이 법원에 의해 경매가 진행 되더라도 헐값에 감정평가가 될 수밖에 없도록 감정평가사의 질의서에 무 대응으로 일관하여 고의로 방치 후 감정평가액이 1억2천8백으로 나오자 기다렸다는 듯 자회사 임원(고소인 회사의 바지사장 겸직)의 부인이 단독으로 경락에 참가하였고 이 어이없는 금액도 아까워 1차 유찰을 시킨 후 2차에 1억2백4십 만원 이라는 상식이하의 가격으로 경락을 받은 후 같은 값으로 피의자들 회사에 되팔았습니다. (증거서류 기 제출)
사건진행 일지
2005년 04월 22일 @@시스템과 고소인 회사간 ‘엑스톰’ 제품 독점공급 업무협약 체결
2005년 05월 초 미국연구진 3명이 ‘엑스톰’ 소스코드 분배 협박 후 소스코드 확보
2005년 06월 30일 미국 샌디에고 소재 ‘@@@테크놀로지’ 설립
2005년 07월 조흥, 신한은행 BPR 프로젝트에 “엑스톰 제품 대신
“@@@”로 영업활동 후 교체시도(2003년 조흥은행은 ‘엑스톰‘ 28억 구매 후 정상적으로 사용중 이었음)
2005년 08월 수협 및 고소인의 전 고객사에 ‘@@@ 사전 영업활동 개시
2005년 09월 12일 수협 제안서 제출(피의자 회사와 자회사 공동으로 ‘@@@‘제안)
2005년 09월 14일 스펜@@ ‘@@@’ 국내공급 언론 발표(전자신문, 디지털타임스 등)
2005년 09월 21일 수협 제안 설명회(피의자와 피의자 자회사 공동으로 ‘@@@’제안)
2005년 09월 23일 ‘@@@‘ 신제품 발표회(고소인 고객사를 대상으로)
(인터콘티넨탈 호텔 세미나, 미국 연구법인 3명, @@시스템 남@@, 남@@ 공동대표, 인@@ 이@@, 스펜@@ 김@@ 대표 모두 참석)
2005년 10월 18일 업무협약 해제 통보
2005년 11월 12일 이@@ 이사회 개최 1차 소집요청(자본금증자, 대표이사 교체건)
2005년 11월 14일 @@시스템 채무금 지급요청(11월 21일 까지)
2005년 11월 16일 이@대 이사회 개최 2차 소집요청(자본금증자, 대표이사 교체건)
2005년 11월 16일 이사회 소집요청에 대한 고소인 회사 회신
(고소인 회사 정관30조 2항 위반으로 이사직 상실 통보)
2005년 11월 17일 이@@ 이사회 강행 후 얼라이언스 신임대표 취임
2005년 11월 17일 “채권확보의 고육지책 이었다”고 이@@, 김@@ 언론에 발표
2005년 11월 25일 얼라이언스 직원 급여 미지급
2005년 11월 25일 얼라이언스 조흥은행, 국민은행 등 대출 이자 연체
(고소인 회사가 영원히 회생 불가능하게 된 시발점)
2006년 ~ 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사업권을 @@시스템에 양도
2007년 ~ 고소인 회사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
2009년 04월 05월 고소인 회사의 ‘엑스톰’ 제품 경매에 관련 감정평가 질의서에 무 대응
2009년 07월 고소인 회사의 두 번째 신임대표 이@@의 부인이 ‘엑스톰’ 경매에 단독 참여하여 낙찰 후 @@시스템에 같은 가격으로 되팔음
존경하는 검사님,
위사건 진행 일지를 보면 고소인 회사의 제품과 기술력을 빼앗기 위해 피의자들은 사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계획적인 범죄를 공모했는지 그리고 고소인 회사가 빚을 갚는 것이 얼마나 싫었는지 또한 고소인 회사를 얼마나 빨리 망하게 하고 싶었는지 피의자들의 사악한 속내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채무금 상환기일을 11월 21일 까지 하고는 11월 17일 기습적으로 이사회를 강행하여 고소인을 내쫒았습니다.)
피의자들은 2005년 11월 17일 불법적인 과정으로 고소인 회사를 강제인수 후 고의로 방치하여 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이나 되도록 하였고 현재까지 사업장 주소지도 옮기지 않은 채 백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니 말이 되겠습니까?(증거16 관련 기사내용)
피의자들과 자회사 임직원은 ‘엑스톰’ 제품을 카피해서 ‘@@@’만 만들면 시장에서 대박이 날 것으로 생각했지만 ‘@@@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무서울 정도로 냉담했습니다. 법적 도덕적 문제가 많은 짝퉁 제품이라는 것을 고객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피의자들은 상호 공모하여 채권자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고소인 회사를 아예 종이회사로 전락 시킨 후 회사의 알토란 이었던 ‘엑스톰’ 제품과 기술력만 빼앗고 고의로 방치시켜서 창업자 이었던 고소인이 연대보증한 채무 43억을 물리게만 하면 향 후 법적대응에 엄두도 못 낼 것으로 확신하고 사전에 미리 계획했던 사기행각입니다. 고소인이 청춘을 바 받쳐서 일군 시장과 전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제품과 기술력만 가로채면 대박이 날 것으로 과욕을 부리면서 “남을 물에 빠트리려면 제 자신부터 물에 빠져야 한다”는 것을 망각하였습니다.(농협의 IT혁신을 위한 컨설팅에서 액센츄어는 전 세계의 제품들과 비교해서 고소인 제품을 권고하였습니다)
고소인은 최근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채무변제 독촉을 받아 여러 차례 시달렸습니다.
2005년 11월 17일 회사를 빼앗기고 지금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작년 겨울 시골장터 길거리에서 생선을 팔면서 눈이 수북이 쌓인 자장면을 먹었던 고소인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 사회에 정의가 존재하며 “거짓과 배신은 반드시 처벌 받는다”는 것을 보여 주셔서 ‘사기계약의 덫을 놓아 유망 중소기업의 핵심제품과 관련 기술을 탈취하는 기업사냥꾼’ 범죄에 경종을 울려주시기를 간곡히 청하옵니다.
고소인 조 성 구 올림.
2011년 3월 28일
연락처(010-99@@-47@@, 063-24@@-4@@2)
삭제된 댓글 입니다.
글씨 키웠습니다...감사합니다.^^
글씨 확대가 필요합니다...그리고 진한 글자는 핵심강조가 좋을것 같습니다...출력물과 인터넷상은 읽는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필승 기원합니다.
죄송합니다...수정했습니다...
하루 1개의 글만 올리게 되어있습니다. 2개글은 임시게시판으로 옮기겠습니다.
필승을 기원 합니다.
고맙습니다...꾸벅~~
조사장님 그심정이 어떻할까요 ?짐작이갑니다 필승을 기원합니다 추천 ,
행운목님, 격려의 말씀 넘 감사합니다.^^
70억 개발투자비용을 들여서 100억 수익을 올리던 제품을 ~~~ 사기를 당했습니다. 핵심은 이런 뜻 아닌가요? 너무 긴것 같습니다. 너무 길다보면 핵심을 잊게됩니다.